민사74나427광주고등법원 2심1975-02-06 선고검수완료

5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 소송 진행이 중단된 사건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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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74나427 민사 사건(1975년 2월 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4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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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1심에서 패소한 뒤 1974년 9월 24일 항소를 제기했다.
  • 항소심에서 1차 변론기일(1974년 10월 31일)에 피고가 출석하지 않았다.
  • 2차 변론기일(1974년 11월 14일)에는 원고와 피고 대리인이 출석해 변론이 연기되었다.
  • 3차와 4차 변론기일도 연기 및 변론이 있었고, 5차 변론기일(1974년 12월 26일)이 지정되었다.
  • 5차 변론기일에 피고와 피고 대리인 모두 출석하지 않았고, 원고만 출석했으나 변론하지 않았다.
  • 피고는 당시 대리인이 사임계를 제출했고, 본인은 변론기일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1심에서 패소 후 항소했으나,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쟁점은 피고 대리인에게 통지된 변론기일이 피고 본인에게도 효력이 있는지였고, 법원은 대리인에게 적법히 통지된 이상 피고도 책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4차 변론기일에 피고 대리인에게 변론기일이 적법하게 통지되었다.
  • 변론기일 통지의 효력은 당연히 피고 본인에게도 미친다.
  • 대리인이 피고에게 변론기일을 알리지 않은 것은 피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볼 수 없다.
  • 피고가 출석하지 않은 것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아니므로 항소취하로 간주된다.
  • 따라서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종료되었고, 이후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핵심 정리

피고가 변론기일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대리인에게 통지된 이상 피고도 알았어야 한다고 봤다. 이에 피고가 출석하지 않은 것은 책임 없는 사유가 아니어서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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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변론기일에서의 소송대리인에 대한 기일지정의 고지와 본인과의 관계

【원고, 피항소인】 추금철 【피고, 항소인】 박한주 【원심판결】제1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74가합75 판결) 【주 문】 이사건 소송은 1974.12.26. 항소취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종료하다. 기일지정신청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피고는 이사건 소송의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줄 것을 구하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송에 있어서 피고는 1974.9.11. 원심에서 패소판결을 받고 1974.9.24. 당원에 적법하게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당원은 1974.10.31. 09:30을 동 사건의 최초 변론기일로 지정하고 원, 피고 쌍방을 적법하게 소환하였는데 동 변론기일에 피고는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고는 출석하였으나 변론을 하지아니한 사실, 그리하여 동일 당원은 1974.11.14. 10:00를 2차 변론기일로 정하고 출석한 원고에게는 구두로 고지하고 불출석한 피고에게는 1974.11.4.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는데 동 변론기일에는 원고와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용균이 각 출석하였으나 피고 대리인의 연기신청에 의하여 3차기일을 1974.11.28. 10:00로 지정고지한 후 그 기일이 연기된 사실, 4차 변론기일에는 쌍방대리인이 각 출석하여 변론을 한후 5차변론기일을 1974.12.26. 10:00로 지정고지하였는데 5차 변론기일에는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용균은 물론 피고 본인도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고대리인은 출석하였으나 변론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신영은 이사건 소송의 기일지정신청을 하고 1974.12.26.의 5차변론기일에는 그 당시 피고소송대리인이던 변호사 정용균이 사임계를 제출하였으며 피고본인은 동 기일지정을 동 대리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하여 참석하지 못하였으나 이는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불출석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그당시 피고의 소송대리인이던 변호사 정용균의 사임계가 1974.12.26.10:00경 당원에 접수된 사실이 인정되지만 5차 변론기일의 통지가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피고소송대리인에게 적법히 지정고지된 이상 그 고지의 효력은 당연히 피고 본인에게도 미치는 것이고 그 대리인이 피고 본인에게 그 기일을 연락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고지의 효력이 피고 본인에게 미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피고 본인이 5차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것이민사소송법 제241조 3항소정의 당사자가 그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은동법 제241조 2항,4항에 의하여 1974.12.26. 항소취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이미 종료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사건 기일지정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소송의 종료를 선고하기로 하고, 기일지정신청이후에 생긴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주(재판장) 양영태 김응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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