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0나2339서울고등법원 1심1981-03-04 선고검수완료

주소를 변경하면서 부정확한 주소를 신고해 소송을 피하려 했고, 구주소로 송달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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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0나2339 민사 사건(1981년 3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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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원고와의 거래 관련 소송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1979년 11월 신주소지로 이사함.
  • 피고는 새 주소를 신고할 때 아파트 동수 등 상세 주소를 빼고 부정확하게 신고함.
  • 원고는 처음에 구주소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송달이 불가능해 주소 보정을 요청함.
  • 주소 보정 후에도 송달이 안 되자 법원은 공시송달(신문 공고 등 간접 송달)을 허용함.
  • 1980년 5월 3일 원심판결 정본이 공시송달로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나 피고는 이를 알지 못함.
  • 피고는 1980년 6월 10일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기간이 지나 부적법하다는 판단이 내려짐.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주소를 변경하면서 부정확하게 신고해 소송을 피하려 했고, 이로 인해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했다. 법원은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고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아 각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소송을 예상하고도 신주소를 부정확하게 신고해 송달을 어렵게 만들었음.
  • 원고가 주소 보정을 하고도 송달이 안 되자 법원은 공시송달을 허용했음.
  • 피고가 공시송달된 판결문을 알지 못한 것은 피고 자신의 책임임.
  •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항소 보완은 허용되지 않음.
  • 따라서 항소는 부적법해 각하되고,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핵심 정리

피고가 주소를 부정확하게 신고해 소송을 피하려 했고, 이 때문에 판결문 송달을 받지 못해 항소기간을 넘겼다. 법원은 이를 피고 책임으로 보고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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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 피고의 책임질 사유로 인한 경우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79가합2008 판결) 【주 문】 이건 항소를 각하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의 취지】피고는, 원고에게 금 2,8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0. 2. 28.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의 정본이 1980. 5. 3. 피고에게 공시송달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는데 피고는 이로부터 2주일이 경과한 1980. 6. 10. 이건 항소를 제기하였으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건 항소는 항소기간 경과 후의 항소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서울 영등포구 구로동 구로아파트 6동(호수 생략)(아래에서는 구주소라고 줄여 쓴다)에서 살다가 이건 소가 제기되기 전인 1979. 11. 6. 경남 마산시 산호 1동 210 수정아파트 가동(호수 생략)(아래에서는 신주소라고 줄여 쓴다)으로 이사하였는바, 원고는 솟장에서 피고의 주소를 구주소로 기재하여 이건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소장부본 등이 송달불능이 되어 원심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을 받고 피고의 주소를 신주소로 보정함에 있어 “가동”이라는 동수 표시를 하지 않고, 경남 마산시 산호 1동 210 수정아파트(호수 생략)이라고만 표시하여 위 보정된 주소에 한 송달도 수취인 불명으로 불능이 되자 원심은 원고의 공시송달 신청을 받아들여 이후 원심판결 정본을 포함한 모든 서류가 공시송달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는바, 피고는 1980. 6. 5. 마산지원 소속 집달리의 강제집행으로 인하여 원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고 1980. 6. 10. 이건 항소를 제기하였으니 이건 항소는 추완항소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매매계약서), 을 제4호증(주민등록표)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영등포구 구로 제3동장 작성의 전출확인서(원고의 공시송달 보정신청서에 첨부된 서류로서 기록 제32페이지에 편철되어 있음)의 각 기재 내용에 원심 및 당심증인소외 1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는 1979. 10. 19. 피고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구로동 256의 1 시영아파트 6동(호수 생략) 건평 14평을 대금 9,500,000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1,150,000원은 계약당일에, 중도금 4,000,000원은 같은해 11. 11.에, 잔대금 4,350,000원은 같은해 12. 2.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상환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계약당일 위 계약금 1,150,000원, 같은해 10. 29. 위 중도금의 일부인 금 5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 원고가 같은 해 11. 12. 위 중도금 잔액 3,500,000원에 피고에게 제공하였으나 피고는 위 약정기일보다 하루가 지연되었다는 이유로 위 중도금 수령을 거절하고 원고와 만나는 것을 회피하다가 같은달 14. 위 건물을 소외2에게 다시 매도한 후 신주소인 경남 마산시 산호 1동 210번지 수정아파트 가동(호수 생략)으로 이사간 사실, 원고는 피고의 주소를 구주소로 기재하여 이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원심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을 받고 피고의 구주소지를 관할하는 구로 3동회에 가서 피고의 주소를 확인한 결과 피고가 경남 마산시 산호 1동 210번지 수정아파트(호수 생략)으로 전출한 것으로 주민등록색인부와 전출부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신주소로 보정을 하였으나 이에 대한 송달도 수취인 불명으로 불능이 되자 위 구로 3동 동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전출확인서를 첨부하여 공시송달 신청을 하고 이에 기하여 원심은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 기타 서류의 송달은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한 사실, 위와 같은 경위로 원심판결 정본도 1980. 5. 3. 피고에게 공시송달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으나 피고는 이를 알지 못하고 있다가 원고의 위임을 받은 마산지원 소속 집달리가 확정된 원심판결을 채무 명의로 하여 피고의 신주소지에서 피고 소유의 동산을 압류하자 원심판결이 선고된 것을 알게된 사실이 각 인정되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자료가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가 위 신주소로 이사할 당시 피고로서는 원고가 이건 소를 제기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하겠는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가 위 구로 3동회에 위와 같이 아파트의 동수를 뺀 부정확한 신주소를 신고한 것은 원고로부터 제기될 이건 소송을 회피할 목적이었거나 아니면 적어도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심판결 정본의 송달을 알지 못하여 항소기간을 을 준수하지 못한 것은 피고가 책임을 질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하겠으니 항소의 추완은 불가하고 따라서 이건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범(재판장) 이창구 신명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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