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에서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에게 공시송달되었으나 피고가 소송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항소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7나4031 민사 사건(2017년 11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2017년 1월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내렸고, 피고의 배우자가 이를 송달받았습니다.
- 피고가 이의신청을 했으나 조정기일에 불출석했습니다.
- 이후 변론기일통지서가 주소불명으로 발송송달되었습니다.
- 2017년 4월 제1심법원이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고, 판결정본을 공시송달했습니다(2017년 5월 효력 발생).
- 피고는 2017년 5월 23일에야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제1심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받고 항소기간이 지난 후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소송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라고 판단하여 항소를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소송 초기에 이행권고결정과 조정기일통지서를 송달받아 소송이 진행 중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 소송 도중 공시송달로 전환된 경우, 당사자에게 소송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 피고가 판결 선고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는 조사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인한 것입니다.
- 따라서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추완항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항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핵심 정리
소송 당사자는 소송이 진행 중인 동안 법원의 송달이 제대로 되지 않더라도 스스로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게을리하여 항소기간을 놓치면 추후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계약금 500만 원 반환 청구와 판결정본 공시송달 후 기간을 넘겨 구제 절차를 제기한 사건
항소기간 2주 경과 후 항소장 제출
원고가 항소장에 피고의 주소를 기재하지 않아 법원이 보정을 명하였고, 원고가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아 항소장이 각하되었다.
피고들이 소장부본을 받아 소송 계속을 알면서도 항소기간이 지난 후에 항소장을 제출함
항소장 제출 시 인지대 367,000원 미납 및 각하명령
피고 1,2,3,4에 대한 승계집행문 부여 청구
피고 2가 제1심 판결에 대해 불복한 사건
손해배상 사건 조정 결정조서에 대한 집행문 부여 청구
제소전 화해조서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 청구
원고 1과 원고 2가 피고의 주소 보정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아 항소장이 각하됨
피고의 항소 포기로 사건 소송 종료
피고가 원고에 대해 직무정지 6개월 제재처분한 사건
원고들이 피고에게 일정 금액과 이자를 지○○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들이 집회에 참석해 구호를 제창하고 근무평정 업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불문경고 처분을 받음
상소 권한이 없는 위임장으로 항소장을 제출함.
피고가 제1심 패소 후 항소했다가 항소를 취하한 후, 실질적 대표이사의 배임행위로 항소취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연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배당액 조정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파산선고 후 수계 없이 항소 제기 및 적법성 다툼
피고의 항소 기각 및 항소 비용 부담 판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