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7나92광주지방법원 2심1988-04-15 선고검수완료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피고가 태풍으로 인한 불가항력 주장한 사건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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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87나92 민사 사건(1988년 4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3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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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가 항소심에서 여러 차례 변론기일이 있었으나, 제5차 기일(1987.7.10.)에는 피고만 불출석하고 원고는 출석했으나 변론하지 않았다.
  • 제7차 변론기일(1987.10.30.)에는 원고와 피고 모두 출석하지 않아, 법원은 피고의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했다.
  • 피고는 1987.10.29. 자신의 사업장인 OO지역 해태사업장에 출장 갔다가, 다음 날 아침 배를 타려 했으나 태풍경보로 인해 2시간 늦게 배를 타게 되어 기일에 늦었다고 주장했다.
  • 피고는 1987.11.2.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했고, 이후 1987.11.26.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했다.
  • 법원은 피고의 주소지가 OO지역으로 태풍과 무관하고, 제7차 기일이 1987.9.25. 이미 지정된 점 등을 고려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항소심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 항소취하 간주되었으나, 태풍으로 인한 불가항력을 주장하며 기일지정신청을 했다. 법원은 피고의 주소지가 태풍 영향권 밖이고 기일이 사전에 지정된 점 등을 들어 피고의 책임 없는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기상증명서를 검토했으나, 피고의 주소지가 태풍 영향권 밖인 OO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태풍이 직접적인 장애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제7차 변론기일은 1987.9.25. 이미 지정되었으므로, 피고는 충분히 대비할 시간이 있었다고 보았다.
  • 피고가 출장을 간 것은 자발적인 선택이었고, 태풍 예보를 사전에 알 수 있었으므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피고의 기일해태는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3항의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인정되려면 단순한 자연재해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사자의 주소지나 사전 대비 가능성 등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피고가 충분히 대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은 것은 책임 회피로 보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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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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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일해태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

【원고, 피항소인】 주홍렬 【피고, 항소인】 장영남 【원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86가소1995 판결) 【주 문】 이 사건 소송은 1987.10.30. 항소취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종료되었다. 이 사건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284,010원 및 이에 대한 1986.9.16.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당심에서의 1987.7.10. 14:00의 제5차 변론기일에 항소인인 피고는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고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으며, 그후 19878.10.30. 10:00의 제7차 변론기일에 원·피고 모두 출석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은 당사자 쌍방불출석으로 말미암아 피고의 항소 취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종료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1987.10.29. 피고의 사업장인 전남 신안군 지도읍 사악도 해태사업장에 출장을 가게 되어 그곳에서 숙박하고 제7차 변론기일로 지정된 1987.10.30. 10:00까지 출정하기 위하여 07:30 출항하는 배를 타려고 하였으나 태풍경보로 인하여 09:30에야 배를 타게 됨으로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하였는 바, 피고의 위 기일해태는 피고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에 기한 것이므로 이 사건 기일지정신청에 이른 것(피고는 1987.11.26.에야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1987.11.2. 변론재개신청서에 이미 같은 취지의 기재가 있으므로 적법한 기간내에 기일지정신청이 있는 것으로 보기로 한다)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기상증명서)의 기재에 의하면, 1987.10.29. 21:00부터 같은 달 30. 13:00까지 위 지도읍 일대를 포함한 서해남부 앞바다에 풍속 14 내지 18킬로미터의 폭풍주의보가 내린 사실 및 당시 파고가 3 내지 4미터였던 사실은 인정되는 제7차 변론기일이 그 이전 변론기일인 1987.9.25. 이미 지정된 점 및 피고의 주소지가 위 폭풍과는 상관없는 목포시 행복동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민사소송법 제241조 제3항 소정의 당사자가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기일지정신청은 이유없고 이 사건 소송은 1987.10.30. 피고의 항소취하간주로 인하여 종료한 것이므로 이를 선언하고,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항소비용은 신청한 당사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재식(재판장) 김용출 노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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