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4나1672서울고등법원 2심1974-10-04 선고검수완료

원고와 피고가 변론기일에 두 차례 모두 불출석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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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4나1672 민사 사건(1974년 10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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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여러 차례 법원에서 진행된 변론기일에 참석해야 했으나, 제7차와 제9차 변론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 원고 측 변호사는 제9차 변론기일 당일 다른 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에 참여하느라 정해진 시간보다 2시간 늦게 법원에 도착했다.
  • 원고는 이 지각이 부득이한 사유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계속하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법원은 두 번의 변론기일 불출석을 이유로 소송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피고가 두 차례 변론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않아 소송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원고는 변호사의 지각을 부득이한 사유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변호사가 다른 법원 사건에 참여해 변론기일에 늦게 도착한 것은 단순한 지각에 불과하다고 봤다.
  • 변호사의 지각이 법적으로 책임을 면할 만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원고와 피고가 두 차례 변론기일에 모두 불출석한 점을 근거로 소송 취하 간주가 적법하다고 봤다.
  • 원고가 제출한 자료로는 변호사의 지각이 부득이한 사유임을 뒷받침하지 못했다.
  • 따라서 제1심 판결이 옳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원고와 피고가 변론기일에 두 차례 모두 출석하지 않아 소송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변호사의 지각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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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일에 출석치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고, 항소인】 김희선 【피고, 피항소인】 최기영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3가합4645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 및 청구취지】 원판결의 취소와 피고는 원고에게 돈 2,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이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에서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재남은 1974.3.7.에 1974.3.21. 14:00로 된 원심 제7차 변론기일의 소환장을 송달받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혁은 제6차 변론기일에 출석, 위 제7차 변론기일을 고지 받았는데 원고 및 그 소송대리인 서재남이나 피고 및 그 소송대리인 이상혁 모두 다 같이 제7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고, 다시 원고 소송대리인 서재남은 제8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1974.4.25. 14:00로된 제9차 변론기일을 고지받았는데 위 제9차 변론기일에 원고 및 그 소송대리인 서재남은 불출석하고, 피고 소송대리인 이상혁은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한 사실이 기록상 뚜렷하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제9차 변론기일날 원심법원 인천지원에 계류사건이 있어 위 지원의 재판에 참여하고 그날 16:00경 원심법정에 이르렀으니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출정시간이 지체되었을 뿐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소송대리인이 주장하는 위의 경우가 단지 출정시간이 지연된 경우라고 볼 수도 없고, 또한 그에게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 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거니와 이를 뒷받침할 자료도 없다. 그렇다면 이사건 소는 원심 제9차 변론기일인 1974.4.25. 14:00에 당사자쌍방의 2회 불출석으로 인하여 취하 간주되고, 그때 소송은 종료되었다고 볼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이사건 항소는 이유없은즉,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규(재판장) 임순철 정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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