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나36831서울서부지방법원 2심2019-11-28 선고검수완료

제소전 화해조서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 청구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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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나36831 민사 사건(2019년 11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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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들에 대해 법원에서 미리 합의한 내용을 근거로 강제로 집행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 원고는 먼저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는 주된 청구와, 만약 안 되면 2020년 10월 29일까지만 막아달라는 예비적인 청구를 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법원도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들에 대해 법원에서 미리 합의한 내용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강제집행을 막을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였으며,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제시한 항소 이유는 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 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2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모두 검토한 결과, 1심 법원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 민사소송법에 따라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법원에서 미리 합의한 내용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과 2심 모두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아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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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74891·서울고등법원·2016-07-01·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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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경 담당변호사 현정민)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영소)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7. 5. 선고 2018가단239274 판결 【변론종결】2019. 11.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자218호, 2017자45호 제소전 화해 신청 사건의 집행력 있는 화해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예비적으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자218호, 2017자45호 제소전 화해 신청 사건의 집행력 있는 화해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2020. 10. 29.까지 불허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은희(재판장) 이진용 윤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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