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 화해조서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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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나36831 민사 사건(2019년 11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들에 대해 법원에서 미리 합의한 내용을 근거로 강제로 집행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 원고는 먼저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는 주된 청구와, 만약 안 되면 2020년 10월 29일까지만 막아달라는 예비적인 청구를 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법원도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들에 대해 법원에서 미리 합의한 내용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강제집행을 막을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였으며,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제시한 항소 이유는 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 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2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모두 검토한 결과, 1심 법원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 민사소송법에 따라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법원에서 미리 합의한 내용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과 2심 모두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아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소외 1이 피고교회를 대표해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며 가처분 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청구함
손해배상 사건 조정 결정조서에 대한 집행문 부여 청구
피고의 단체교섭 이행 거부에 대한 원고의 청구
소장 부본을 받은 뒤 변론기일에 출석한 피고가 소송 진행 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판결문을 공시송달로 받게 됨
원고가 피고와 공동피고 회사 사이의 채권 양도 계약이 부당하다며 1억 원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에 대해 15억 7,300만 원의 출급권이 있다고 확인해 달라는 청구를 제기함.
상소 권한이 없는 위임장으로 항소장을 제출함.
원고가 두 차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이후 기일지정신청을 하였다.
원고가 피고들에게 9,66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관리단이 법원의 판결과 간접강제결정에 따른 관리비 내역 공개 및 자료 열람·복사 의무를 이행했다며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요청함.
원고 1과 원고 2가 피고의 주소 보정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아 항소장이 각하됨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 관련 금액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1,050,330,767원과 이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 회사가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선을 초과하여 지급한 비용을 세금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원고들이 피고에게 일정 금액과 이자를 지○○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 대한 청구를 제기한 사건
원고들이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배당액 조정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마트 내 축산코너 임대차 계약 후 피고들이 같은 축산물 판매대에서 영업을 방해했다고 주장함.
원고들이 미국 법원 판결에 근거해 피고들에게 계약 이행과 변호사 비용 지급을 요구함
제1심 원고 승소 후 피고가 항소기간 도과
관리비 7,745,610원 청구 및 지연손해금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31,420,900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OO회사 계열사 은행에서 정년퇴직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적용을 주장하며 금전 지급을 요구함.
원고 1, 2의 피고에 대한 66,760,000원 및 50,070,000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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