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나115462창원지방법원 2심2025-11-2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마트 내 축산코너 임대차 계약 후 피고들이 같은 축산물 판매대에서 영업을 방해했다고 주장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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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4나115462 민사 사건(2025년 11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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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7년 1월 피고 1과 마트 내 축산코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축산물 판매를 시작함.
  • 2020년 6월경 피고 회사가 원고 옆에서 같은 종류의 축산물 판매를 시작함.
  • 2020년 7월 피고 1 직원들이 원고의 냉장·냉동육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피고 회사 제품을 진열함.
  • 원고는 2020년 7월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9월 일부 인용 결정을 받음.
  • 피고 1이 제소명령 신청으로 원고가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11월 가처분 결정이 취소됨.
  • 원고는 피고들이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의무를 위반했다며 간접강제금 집행문 부여를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들의 영업방해 행위에 대해 법원의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으나, 피고들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간접강제금 집행문 부여를 요청했다. 쟁점은 피고들이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영업방해 행위를 계속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들의 위반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가처분 결정은 피고들에게 가처분 이후의 영업방해 행위를 하지 말라는 부작위 의무를 명한 것임.
  • 원고가 주장하는 것은 가처분 결정 이전에 있었던 영업방해 행위의 결과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으로, 가처분 결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가처분 결정 이후 원고의 동의 없이 영업에 필요한 물건을 가져가거나 사용을 막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피고 1은 냉장 육절기를 즉시 반환하고, 원고가 문제를 제기하자 새 육절기를 설치하는 등 의무를 이행함.
  • 냉동 진열대는 원고가 독자적으로 사용할 권리가 없고, 원고가 스스로 냉동육 판매를 중단한 점도 고려됨.
  • 따라서 피고들이 가처분 결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들이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을 어겼다며 간접강제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가처분 결정 이후 피고들의 의무 위반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 청구를 기각했다. 기존의 영업방해 행위 결과가 남아 있다고 해서 가처분 위반으로 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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