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나6450서울동부지방법원 2심2009-02-04 선고검수완료

손해배상 사건 조정 결정조서에 대한 집행문 부여 청구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나6450 민사 사건(2009년 2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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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손해배상 문제로 법원에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 원고는 이 결정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법원에 집행문을 달라고 요청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여 집행문을 부여했다.
  •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다.
  • 2심 법원은 1심 판결이 옳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 대해 손해배상 조정 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을 위해 집행문을 달라고 신청했고, 피고는 이에 반발해 항소했으나 법원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 판결 내용에 특별한 오류가 없고, 법률 절차도 적법하게 진행되었다.
  • 법원은 원고의 집행문 부여 요청이 손해배상 조정 결정에 근거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제기한 항소 이유가 충분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봤다.
  • 민사소송법 관련 규정을 근거로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손해배상 조정 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을 위해 집행문을 받으려 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집행문을 부여했다. 피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가 승소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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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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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7. 4. 선고 2007가단63998 판결 【변론종결】2008. 12. 1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의서울동부지방법원 2005가단66986(본소) 손해배상(기), 2006가단2750(반소) 손해배상(기) 사건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에 관하여 이 법원 법원사무관은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원고에게 집행문을 부여하라. 2.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4면 제11행 ‘피고가’를 ‘원고가’로 고치고, 별지 ‘도면’을 새로운 별지 ‘도면’으로 교체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윤창(재판장) 나상훈 김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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