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안장호
총 사건
16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2년 3개월전체 대비 -7.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년
집유 1건평균 2년 6개월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3%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3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2건
25%원고 우세
원고 승소 2(17%)일부 승소 2(17%)원고 패소 4(33%)기각·각하 4(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비교
↑ 평균보다 약간 무거운 형 선고
이 판사가 맡은 사건의 형벌이 같은 죄명 다른 판사 평균과 어떻게 다른지
56.2
/ 100 (평균 50)
평균 50
0 · 평균보다 가벼움100 · 평균보다 무거움
4건 사건의 평균 percentile · median 67.2
결과 유형별 비교
이 판사다른 판사 평균
무죄
↓ 0% 수준만 받음
이 판사
0.0%
다른 판사 평균
6.4%
집행유예
↑ 1.8배 자주 받음
이 판사
25.0%
다른 판사 평균
14.0%
벌금
↓ 0% 수준만 받음
이 판사
0.0%
다른 판사 평균
6.6%
실형
↓ 34% 수준만 받음
이 판사
25.0%
다른 판사 평균
73.0%*
* 추정값 (100% − 무죄·집유·벌금)
막대 길이는 같은 죄명을 다룬 모든 판결을 100% 로 봤을 때의 비율. 같은 색 단위로 비교하세요.
실형 시 평균 형량
이 판사가 맡은: 2년·다른 평균: 4년 3개월↓ 약 27개월 가볍게 선고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 통계 · 사건 난이도·특성 미반영 ·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상해1건+26%
평균 2년 6개월
강도1건-43%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6건결과 분포:실형2(13%)집유1(6%)기각1(6%)원고승2(13%)일부승2(13%)원고패8(50%)
67나559·대구고등법원·1968-09-26
ROTC 소속 운전병이 교수 장례식 참석 중 차량을 운전하다 전복사고를 냄.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89만원 / 청구 195만원)
68나41·대구고등법원·1968-07-31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가등기 후 피고 2 등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고 추인함.
원고패
원고 패소
67나183·대구고등법원·1968-05-10
8세 어린이가 군용차량에 치여 좌측 무릎 관절이 절단되는 심각한 부상을 입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13만원 / 청구 223만원)
67노370·대구고등법원·1968-02-01·강도
피고인이 버스에서 승객의 호주머니를 뒤지다 발각되어 체포를 피하려고 제3자에게 상해를 가함
기각
기각
66나535·대구고등법원·1968-01-12
원고가 피고의 부동산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고 청구를 변경함
원고승
원고 승소
67노300·대구고등법원·1967-12-27·상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집유
2년 6개월 집유 5년
66나164·대구고등법원·1967-08-11
피고가 가입한 두 개의 계에서 계부금을 내고 낙찰받은 금액을 서로 계산하는 과정에서 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7만원)
65나198·대구고등법원·1967-07-14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금 1,348,300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인용 54만원 / 청구 135만원)
66나894·대구고등법원·1967-06-30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하천부지 점용 및 공작물 설치허가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됨.
원고패
기각
66나187·대구고등법원·1967-05-26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천부지 점용권이 포함된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계약 내용에 착오가 있어 계약 해제를 주장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6만원 / 청구 41만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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