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67노300대구고등법원 2심1967-12-27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67노300 상해 사건(1967년 12월 2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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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피해자는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지방간 상태였다.
- 피해자는 폭행 후 사망하였다.
- 검사는 피고인의 행위를 상해치사로 보고 공소를 제기하였다.
- 원심은 피고인이 공무원 신분으로 직권을 이용해 범행했다고 판단하여 형을 가중하였다.
- 법원은 원심의 가중 처분이 공소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하여 판결을 파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고,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알코올 중독에 의한 지방간인지 폭행에 의한 외상성 쇼크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에 대해 증거를 검토한 후, 원심의 법 적용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지방간일 가능성이 있다는 증언과 감정서가 있었다.
- 원심은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 직권을 이용해 범행했다고 보아 형을 가중했으나, 이는 검사의 공소장 변경 없이 이루어진 점에서 법적 절차를 위반하였다.
- 법원은 검사의 공소 범위 내에서만 법률을 적용해야 하므로 원심의 가중 처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았다.
-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동기가 피해자의 행패에 대한 징계 의도였으며 피해자 유족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였다.
- 이에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할 것을 명령하였다.
핵심 정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으나, 피해자의 사망 원인과 폭행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았다. 법원은 절차상 문제와 증거를 고려해 원심의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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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초범
-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타협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검사로부터 적용법조의 변경이 없는 경우
【피 고 인】 서재기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법원(67고330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180일을 위 본형이 산입한다.
그러나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 첫째점은, 원심은 증인 이중달의 증언과 감정인 이중달, 동 심재도의 감정서에 의하여 피해자가 외상성속말성쇽크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였으나 위 감정서를 자세히 보면 위와 같은 사인으로 죽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증인 문인근의 증언과 유방현 작성의 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사인은 알콜중독으로 인한 지방간 임을 알수 있으나 피고인의 폭행과 본건 사망간에는 인과관계가 없는데 원심의 사실인정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함으로서 중대한 사실을 오인하였다는 것이고 둘째점은, 본건 기록에 나타난 바와 같은 여러 가지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함에 있다.
원심이 적법히 내세운 증거를 보면 원심인정과 같은 사실을 단정할 수 있고 여기에 증거채택을 잘못하였다거나 증거가치의 판단에 있어 경험칙에 어긋났다는 허물은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사실오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그러나 일건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초범이고 본건 범행의 동기가 소년원의 교도관으로서 다른 원생들의 잠을 방해하고 술을 달라고 행패하는 피해자에게 징계를 하려는 것이 지나쳤음에 불과하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타협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않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이 진실로 전비를 뉘우치고 있는 점등을 아울러 본다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의 양정은 심히 무거워서 부당하다 할 것이니 양형부당이란 논지는 이유있다.
그리고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본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단순히 상해치사로 인정하여 형법 제259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하였는데 공소장의 변경없이 원심은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직권을 이용하여 본건 범행에 이른 것이라 하여 이에형법 제135조를 적용하여 소정형의 2분의1까지 형을 가중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한 바 이러한 경우에는 법원은 검사의 적용법조 추가하는 공소장의 변경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검사의 공소 적용법조에 구속된다 할 것이고 원심의 위 조치는 공소의 범위를 벗어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이점에 있어서도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상 이유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5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에서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당원에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는 원심판결 기재와 같음으로 여기에 그를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판시 소위법형법 제259조 제1항에 해당하는 바 피고인의 본건 범행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동 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하고동 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18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하고 피고인은 앞에 설시한 바와 같은 정상이 있으므로동 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명관(재판장) 안장호 이병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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