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나7282서울남부지방법원 3심2011-05-12 선고검수완료
상고인이 항소심 판결 송달 후 상고기간 2주를 경과하여 상고 제기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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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나7282 민사 사건(2011년 5월 12일 선고, 3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5조,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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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항소심 판결이 2011년 4월 7일에 상고인에게 송달되었습니다.
- 상고기간은 판결 송달 후 2주입니다.
- 상고인은 2011년 5월 2일에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 이는 송달일로부터 25일이 지난 시점으로, 2주(14일)를 훨씬 초과했습니다.
- 상고인은 별도의 기간 연장 신청이나 불가항력 사유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상고인이 항소심 판결을 송달받은 후 법정 상고기간인 2주를 넘겨 상고를 제기하여, 대법원이 상고장을 각하(받아들이지 않음)했습니다. 쟁점은 상고기간 준수 여부였으며, 기간 경과가 명백하여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사소송법 제425조는 상고기간을 2주로 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법 제399조 제2항은 상고기간을 지키지 않은 상고는 각하하도록 규정합니다.
- 송달일이 2011. 4. 7.이므로 상고기간은 2011. 4. 21.까지입니다.
- 상고인이 2011. 5. 2.에 제기한 상고는 기간을 11일 초과하였습니다.
- 기간 경과가 명백하여 별도의 심리 없이 각하 결정이 가능합니다.
핵심 정리
상고(대법원에 불복)를 하려면 반드시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기간을 하루라도 넘기면 내용과 관계없이 각하되므로, 판결문 수령 후 즉시 상고 여부를 결정하고 기한을 엄수해야 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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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주 문】
이 사건의 상고장을 각하한다.
【이 유】상고인은 항소심 판결의 송달효력이 발생한 2011. 4. 7.로부터 상고제기기간인 2주를 경과한 2011. 5. 2.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하여, 상고기간을 넘긴 것이 분명하므로,민사소송법 제425조 및제399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판사 이영동(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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