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카담1480서울남부지방법원 2심2016-12-12 선고검수완료

제1심에서 소장 송달 후 본안 변론하여 담보제공 신청권 상실한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카담1480 민사 사건(2016년 12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11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신청인은 제1심에서 상대방이 낸 소장을 받았을 때 이미 소송비용 담보를 요구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음.
  • 그 후 제1심 변론기일에서 본안에 대해 변론을 진행함.
  • 민사소송법에 따라 본안에 대해 변론하면 담보제공을 신청할 권리가 사라짐.
  • 항소심에서 신청인이 다시 담보제공을 신청했으나, 새로운 사유가 없었음.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은 제1심에서 본안 변론을 한 후 담보제공 신청권을 잃었고, 항소심에서 다시 신청한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각하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사소송법은 본안에 대해 변론한 후에는 담보제공 신청권을 잃는다고 규정함.
  • 이 권리 상실은 제1심뿐 아니라 상급심에도 적용됨.
  • 신청인은 제1심에서 이미 본안 변론을 했으므로 항소심에서 담보제공 신청은 부적법함.
  • 신청인이 제1심에서 과실 없이 신청권을 행사하지 못했거나 항소심에서 새로운 사유가 발생했다는 증거가 없음.
  • 따라서 항소심에서의 담보제공 신청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소송비용 담보를 요구하는 권리는 본안에 대해 이미 변론을 시작하면 사라지며, 이 권리 상실은 항소심까지 이어진다. 신청인은 제1심에서 본안 변론 후 권리를 잃었기에 항소심 신청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신 청 인】 중동산업 주식회사 【피신청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가.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 또는 소장·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고는 법원에 원고에게 소송비용의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하는 신청을 할 수 있으나(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위 담보제공의 사유가 있음을 알고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변론한 때에는 피고의 위 신청권은 상실되는 것(민사소송법 제118조)인바, 그 상실의 효과는 제1심만이 아니라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상급심에까지 미치므로 항소심에서 한 신청인의 담보제공신청은 원칙적으로 부적법하고(대법원 1989. 10. 16.자 89카78 결정 참조), 상소심에서의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은 담보제공의 원인이 이미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발생되어 있었음에도 신청인이 과실 없이 담보제공을 신청할 수 없었거나 상소심에서 새로이 담보제공의 원인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18.자 2015카담58 결정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본안 사건의 제1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소128279)에서 피신청인의 소장을 송달받았을 당시 이미 이 사건 소송비용의 담보제공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이후 신청인이 제1심의 변론기일에서 본안에 관하여 변론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신청인의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권을 상실하였다. 또한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청인이 제1심에서 과실 없이 담보제공을 신청할 수 없었다거나 당심에서 새로이 담보제공의 원인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이루어진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최규현(재판장) 김일순 김재향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