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라21402서울고등법원 2심2018-01-30 선고검수완료

국내 주소가 없는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비용 담보 제공을 신청하고 본안 변론에 참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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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신청인인 서울보증보험은 글로벌 엔지니어링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던 중, 상대방이 국내에 주소나 사무소가 없다는 이유로 소송비용을 담보로 제공하라는 신청을 했다.
  • 신청인은 2017년 7월에 담보제공 신청을 했고, 2017년 8월 본안 소송 변론기일에 변론을 진행했다.
  • 제1심 법원은 피신청인에게 현금으로 담보를 제공하라고 명령했다.
  • 피신청인은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를 담보로 제출하겠다고 주장하며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서울보증보험이 글로벌 엔지니어링을 상대로 소송비용 담보를 제공하라는 신청을 했고, 쟁점은 담보 신청의 적법성과 담보 제공 방법이었다. 법원은 신청인의 담보 신청이 적법하며, 담보는 현금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제1심 결정을 인정해 피신청인의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상대방이 소송비용 담보를 제공해야 할 사유를 알고도 본안 변론 전에 담보 신청을 하면 적법하다고 본다. 신청인은 7월에 담보 신청 후 8월에 변론했으므로 신청은 적법했다.
  • 상대방이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소송에 응하지 않을 권리가 인정되지만, 이미 적법하게 담보 신청이 된 경우 그 신청이 부적법해지지 않는다.
  • 담보 제공 방법은 법원이 정하는데, 현금이나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또는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 제출이 가능하다.
  • 법원은 재량에 따라 현금 담보를 명령할 수 있으며, 이번 사건에서 제1심 법원이 현금 담보를 명령한 것은 적법하다.
  • 따라서 피신청인이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 제출을 주장한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소송비용 담보 신청은 상대방이 국내 주소가 없을 때도 적법하게 할 수 있으며, 법원은 담보 제공 방법을 정할 재량이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현금 담보 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항고가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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