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라10227창원지방법원 2심2023-01-31 선고검수완료
제1심법원이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인용하자 피신청인이 항고하였으나, 송달 절차에 위법이 없고 비용 분담도 정…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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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2라10227 민사 사건(2023년 1월 3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신청인은 과거 대여금 사건에서 승소한 뒤, 상대방인 피신청인이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을 확정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하였습니다.
- 제1심법원은 2022년 4월 29일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을 내렸고, 이 결정문을 피신청인에게 전달하려 했으나 피신청인이 부재중이어서 결국 공시송달(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법)을 진행하였습니다.
- 피신청인은 결정문이 자신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고(공시송달의 부적법),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에 들어간 비용까지 자신이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고하였습니다.
- 법원 기록을 확인한 결과, 제1심법원은 결정문을 피신청인의 주소지로 3차례나 발송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음이 확인되었습니다.
- 또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비용은 기존 소송에서 정해진 비용 분담 비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제1심법원이 이를 올바르게 계산했음이 드러났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신청인은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성과 비용 부담의 부당함을 이유로 항고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결정문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비용 분담 비율 역시 기존 소송 결과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되었다고 판단하여 피신청인의 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송달 절차의 적법성: 법원은 결정문을 피신청인의 주소지로 여러 차례 발송했으나 폐문 부재로 전달되지 않았고, 이후 법적 절차에 따라 공시송달을 진행했으므로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비용 분담의 정당성: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에 들어간 비용은 기존 대여금 사건의 소송비용 부담 비율(1/10은 신청인, 9/10는 피신청인)을 따르는 것이 타당하며, 제1심법원의 계산 방식에 오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절차의 효율성: 소송비용액확정 신청비용을 별도로 다시 청구하게 하면 절차가 끝없이 반복되므로, 기존 소송비용 확정 절차에서 직권으로 포함해 처리하는 것이 법적으로 옳다고 보았습니다.
- 비용 산정의 적정성: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비용 항목과 금액을 다시 검토한 결과, 제1심법원이 산정한 비용 내역에 위법하거나 부당한 점이 전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소송이 끝난 뒤 발생하는 소송비용 확정 절차에서도 기존 소송의 비용 분담 비율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법원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송달을 진행했다면, 당사자가 이를 받지 못했더라도 공시송달을 통해 결정이 유효하게 확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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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피항고인】 신청인
【피신청인, 항고인】 피신청인
【제1심결정】 창원지방법원 창원남부시법원 2022. 4. 29.자 2022카확8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1. 항고이유의 요지
제1심결정은 공시송달로 이루어졌는데 위 공시송달은 부적법하고, 피신청인이 이 사건 소송비용확정신청 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1심법원이 2022. 4. 11. 피신청인의 주소지인 ‘창원시 진해구 (주소 생략)’으로 신청인이 제출한 창원지방법원 창원남부시법원 2019가소14293호, 창원지방법원 2020나53267호 대여금 사건(이하 제1, 2심을 통틀어 ‘대상사건’이라고 한다)의 소송비용계산서를 첨부하여 최고서를 발송하였고, 피신청인의 배우자 소외인이 2022. 4. 14. 이를 수령한 사실, 피신청인이 2022. 4. 20. 소송비용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 제1심법원이 2022. 4. 29.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뒤 이를 피신청인의 위 주소지로 3회(2022. 5. 4., 2022. 5. 6., 2022. 5. 9.) 발송하였으나 모두 폐문 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한 사실, 제1심법원이 2022. 5. 12. 공시송달 처분을 하여 위 결정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피신청인에 대한 제1심결정의 송달이 없었다거나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송비용액확정 신청비용은 대상사건에서 정한 소송비용부담 재판에 따른 액수를 확정하는 절차에 드는 비용인데 이를 상환받기 위하여 다시 그 신청비용에 대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면 절차가 계속 반복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대상사건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절차에서 직권으로 신청비용을 정하여 소송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소송비용액확정 신청비용의 분담비율은 상고기각 등에 의하여 항소심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항소심판결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재판에서의 비용분담비율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바, 대상사건은 항소심판결 이후 쌍방이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항소심판결이 확정되었고, 항소심판결에서는 소송총비용 중 1/10을 신청인(원고)이, 나머지를 피신청인(피고)이 각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으므로, 대상사건의 소송비용액확정 신청비용 중 9/10를 피신청인이 부담하도록 한 제1심결정은 정당하고, 피신청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아가 직권으로 소송비용항목 및 비용액의 산정을 살펴보아도 제1심법원이 인정한 소송비용의 비목 및 가액 산정에 어떠한 위법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결정은 정당하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전지환(재판장) 송해인 김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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