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5라187서울고등법원 2심1995-12-30 선고검수완료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에서 소송비용액 75,319,090원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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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1심에서 피신청인들이 패소하여 소송비용 부담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피신청인들이 항소했으나 일부 인용되었고, 신청인이 상고하여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었습니다.
  • 환송 후 원심에서 피신청인들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피신청인들이 재상고했으나 상고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신청인이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하자, 원심은 변호사 보수 등을 산정하여 75,319,09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 피신청인들이 이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된 후,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에 대해 원심이 변호사 보수 등을 산정하여 75,319,09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피신청인들이 이에 항고했지만, 법원은 실제 변호사 보수 지급이 충분히 소명되었고, 환송 전후의 대법원 심급을 별개로 보아 변호사 보수를 2회 산정한 것이 타당하다며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실제 지급된 변호사 보수액은 위임계약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으로 충분히 소명되었습니다.
  • 환송 전 대법원 판결과 환송 후 대법원 판결은 별개의 심급이므로, 변호사 보수는 각 심급별로 산정해야 합니다.
  • 환송 후 원심 판결에서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고 한 것은 그때까지의 소송 총비용을 의미하므로, 환송 전 대법원 비용도 포함됩니다.
  • 피신청인들의 감액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환송 전후 대법원을 한 심급으로 보더라도 원심 산정액보다 적어지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소송비용 산정에서 환송 전후의 대법원 심급을 별개로 보아 변호사 보수를 각각 산정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환송 후 원심의 소송비용 부담 판결은 그때까지의 총비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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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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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안소송이 파기환송된 후 재상고되어 상고심에서 확정된 경우, 변호사 보수의 산정대상이 되는 재판의 범위 [2] 환송 후의 원심이 소송비용에 관하여 선고한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주문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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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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