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라2172서울고등법원 2심2020-05-27 선고검수완료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하자, 피신청인이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제기했다.
- 피신청인은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이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항고했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시효 완성 주장에 대해 기산점, 채무승인, 권리남용 등을 이유로 다투었다.
- 제1심 법원은 피신청인이 상환할 소송비용액을 결정했다.
- 피신청인이 이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하자, 피신청인은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항고했다. 법원은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 심리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항고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는 상환할 비용의 액수만 정할 뿐, 상환의무 자체의 존부를 심리·판단할 수 없다.
- 소멸시효 완성은 실체상 권리 소멸 사유로, 이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다투어야 하며 확정절차에서 다룰 대상이 아니다.
- 예외적으로 신청서 제출일이 시효기간 경과 후임이 명백하고 상대방이 다투지 않는 경우에만 확정절차에서 판단 가능하나, 이 사건은 신청인이 다투고 있어 해당하지 않는다.
핵심 정리
소송비용 확정절차에서는 비용 액수만 정할 뿐, 시효 완성 같은 실체적 권리 소멸 주장은 별도 소송(청구이의의 소)에서 다뤄야 한다. 이 사건은 절차의 범위를 명확히 한 판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甲이 乙 상가관리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에 따라 법원이 乙 관리회가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결정하였는데, 乙 관리회가 甲의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은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甲을 상대로 즉시항고를 제기한 사안에서, 甲이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는 乙 관리회가 甲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산정할 수 있을 뿐이고,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하여 따로 심리·판단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