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라482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19-07-23 선고검수완료
국가가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을 5년간 행사하지 않아 소멸시효 완성 주장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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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라482 민사 사건(2019년 7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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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본안판결이 2012년 6월 19일에 확정되었다.
- 국가는 피신청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권리를 가졌다.
- 국가는 5년이 지난 2017년 6월 19일 이후에야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제기했다.
- 피신청인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다.
- 제1심 법원은 국가의 신청을 받아들였으나, 항고심에서 결정이 취소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국가(신청인)가 피신청인에 대해 소송비용을 받을 권리를 본안판결 확정일(2012.6.19.)로부터 5년 후인 2017.6.19. 이후에 행사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신청이 각하되었다. 쟁점은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기산점이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가의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은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므로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국가재정법 제96조).
-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은 소송비용 상환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행사 가능하므로, 그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
- 본안판결 확정일(2012.6.19.)로부터 5년이 지난 2017.6.19.에 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그 후 제기된 신청은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핵심 정리
국가가 소송비용을 청구할 권리도 일반 채권처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시효가 지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시효 기산점은 판결 확정일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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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신청인, 상대방】 대한민국
【피신청인, 항고인】 피신청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구본승)
【제1심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15.자 2019카확30918 결정
【주 문】
1.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2. 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국가의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로서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 및 제2항).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은 소송비용의 상환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은 본안판결이 확정된 2012. 6. 19.부터 5년이 경과한 2017. 6. 19.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그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은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항고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박태안(재판장) 성원제 김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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