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라20798서울고등법원 2심2016-08-17 선고검수완료
회생절차에서 부인된 소송비용상환청구권에 대한 신청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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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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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신청외 1 회사가 신청인 외 11명을 상대로 약정금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일부 인용 판결을 하면서 소송비용 중 4/5는 신청외 1 회사가 부담하도록 정했습니다.
- 신청외 1 회사가 항소했으나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 항소가 취하간주되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이후 신청외 1 회사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신청인은 소송비용액 49,241,310원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했습니다.
- 피신청인(관리인)이 해당 채권을 부인했고, 신청인은 채권조사기간 말일로부터 1개월 내에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 이에 따라 해당 채권은 부존재로 확정되었고, 신청인은 이후 다시 채권 확정을 구하는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은 본안소송에서 발생한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했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부인했고, 신청인이 법정 기간 내에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않아 해당 채권은 부존재로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신청인이 다시 채권 확정을 구하는 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이미 부존재로 확정된 채권에 대해 다시 다툴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생절차 개시 전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며, 소송비용부담재판이 회생절차 개시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미확정 회생채권으로 보아야 합니다.
- 신청인이 채권조사기간 말일로부터 1개월 내에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않아 해당 채권은 부존재로 확정되었습니다.
- 이미 부존재로 확정된 채권에 대해 다시 확정을 구하는 신청은 신청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 신청인의 금반언 주장(피신청인의 부인 사유가 채권 성격을 결정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핵심 정리
회생절차에서 채권자가 채권을 신고했으나 관리인이 부인한 경우, 법정 기간 내에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채권은 부존재로 확정되어 이후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기한을 엄수해야 하며, 이미 확정된 채권에 대해 다시 신청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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