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라1138광주고등법원 2심2025-02-12 선고검수완료
피신청인이 법원의 최고를 받고도 기간 내 소송비용 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음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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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신청인이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자,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이 2023년 10월 20일 피신청인에게 최고서를 보내 10일 이내에 비용계산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라고 통지했습니다.
- 피신청인은 2023년 10월 26일 최고서를 받았지만, 기한인 10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의견서나 비용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 이에 법원 사법보좌관은 2023년 11월 21일 신청인이 지출한 비용만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는 결정을 내렸고, 같은 달 27일 합의부가 이를 인가했습니다.
- 피신청인은 이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하면서, 자신이 지출한 변호사 보수 등도 반영해 상계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이 소송비용 확정을 신청하자 법원이 피신청인에게 비용계산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피신청인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아 신청인의 비용만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피신청인이 항고하며 상계를 요구했지만, 법원은 절차를 따르지 않은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사소송법 제111조에 따라, 법원은 소송비용액 확정 전에 상대방에게 비용계산서 제출을 최고해야 하며, 상대방이 기간 내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인의 비용만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피신청인이 최고서를 송달받고도 기간 내 비용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제1심 결정은 적법합니다.
- 피신청인이 항고심에서 비용계산서를 제출했지만 증빙자료가 없고, 상대방에 대한 최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항고법원에서 상계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소송비용 확정 절차에서 법원의 최고를 받으면 반드시 기한 내에 비용계산서와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비용만으로 결정되며, 이후 항고해도 절차 위반을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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