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라10432대전지방법원 2심2021-10-06 선고검수완료
보험설계사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변호사에게 지급한 교통비와 일비도 소송비용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보험설계사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다.
- 보험설계사는 소송에서 패소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변호사에게 지급한 교통비와 일비도 소송비용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두고 다툼이 발생하였다.
- 보험설계사는 변호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소송을 대리하였으며, 협약에 따라 교통비와 일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 보험설계사는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였으나, 사법보좌관은 교통비와 일비를 소송비용에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 보험설계사는 즉시항고를 제기하여 교통비와 일비도 소송비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보험설계사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변호사에게 지급한 교통비와 일비도 소송비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보험설계사는 변호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소송을 대리하였으며, 협약에 따라 교통비와 일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교통비와 일비는 소송비용에 포함되어야 하며, 사법보좌관의 결정은 잘못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 값에 따라 산정한다고 판단하였다.
- 법원은 당사자가 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총액이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및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범위 내에 있는 이상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모두 소송비용에 포함된다라고 판단하였다.
- 법원은 보험설계사가 변호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소송을 대리하였으며, 협약에 따라 교통비와 일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 법원은 교통비와 일비는 소송비용에 포함되어야 하며, 사법보좌관의 결정은 잘못되었다라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보험설계사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변호사에게 지급한 교통비와 일비도 소송비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는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 값에 따라 산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당사자가 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총액이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및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범위 내에 있는 이상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모두 소송비용에 포함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