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라1631서울고등법원_특별과 2심2010-08-30 선고검수완료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뒤 상대방이 부담할 소송비용액 산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다툼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_특별과 민사부 2009라1631 민사 사건(2010년 8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1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신청외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신청외 회사가 84,922,252원, 피신청인이 연대하여 44,229,017원을 지○○라고 판결하면서 소송비용을 일정 비율로 나누어 부담하도록 하였다.
- 피신청인과 신청외 회사가 항소하였으나 2008년 9월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신청인이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하자, 제1심 법원 소속 사법보좌관이 2009년 3월 피신청인이 상환할 소송비용액을 4,786,749원, 신청외 회사가 상환할 금액을 9,444,916원으로 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 이에 피신청인이 이의신청을 하자 제1심 법원은 2009년 8월 사법보좌관의 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후 사법보좌관이 2009년 9월 피신청인 부담액을 4,909,363원으로 고치는 경정 결정을 하였다.
- 피신청인은 자신도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을 지출했는데 제1심 결정이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항고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신청인 회사가 일부 패소가 확정되자, 신청인이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하였고 사법보좌관이 산정한 금액에 피신청인이 이의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피신청인이 실제로 소송비용을 부담한 자료가 없고, 사법보좌관의 경정 결정에 오류가 있어 금액을 다시 계산해 피신청인이 상환할 소송비용액을 4,909,963원으로 확정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신청인이 본안소송에서 소송비용을 지출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었고, 오히려 변호사 보수는 모두 신청외 회사가 단독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 사법보좌관의 결정에 이의가 제기되어 사건이 판사에게 넘어간 뒤에는 사법보좌관의 권한이 끝나므로, 그 이후에 사법보좌관이 한 경정 결정은 권한 없는 자가 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
- 다만 항고로 사건이 항고심에 계속된 경우에는 항고심 법원도 원 결정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경정 결정을 할 수 있다.
- 제1심 결정이 인정한 소송비용액은 계산상 명백한 오류가 있어, 다시 계산하면 피신청인이 상환할 금액은 4,909,963원이 된다.
- 따라서 피신청인의 항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법원은 직권으로 소송비용액을 4,909,963원으로 바로잡았다.
핵심 정리
소송비용액 확정 단계에서도 실제로 비용을 부담한 사람이 누구인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지며, 사법보좌관의 권한이 끝난 뒤의 경정 결정은 효력이 없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이다. 법원은 잘못 계산된 금액을 스스로 바로잡아 최종 부담액을 확정하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25
민 사 부
결 정
사 건2009라1631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인, 상대방****
****
피신청인, 항고인건설공제조합
****
대표자 이사장 ****
제1심 결정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9. 8. 12.자 2008카확57 결정
주 문
1. 피신청인의 항고를 기각한다.
2. 위 당사자 간의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8카확57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에 관한
2009. 8. 12.자 결정의 주문을 “피신청인이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6가단3594,
서울고등법원 2008나13588 각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
송비용액은 4,909,963원임을 확정한다.”로 경정한다.
이 유
- 2 -
1. 기초사실(기록에 의하여 소명됨)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소명된다.
가. 제1심 본안소송
1) 신청인은 피신청인 및 ****(이하 ‘신청외 회사’라 한다)을 상대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6가단3594호로 피신청인 및 신청외 회사는 각자
105,96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
기하였다.
2) 위 법원은 2007. 11. 28. ‘1. 신청인에게, 신청외 회사는 84,922,25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신청인은 신청외 회사와 연대하여 위 돈 중 44,229,017원 및 이
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고, 2. 신청인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하며, 3. 소송
비용은 신청인과 신청외 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신청인, 나머
지는 신청외 회사가 각 부담하고,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5분하
여 그 2는 피신청인이, 나머지는 신청인이 각 부담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제2심 본안소송
위 판결에 대하여, 피신청인 및 신청외 회사가 각 패소 부분에 대하여 서울고등법
원 2008나13588호로 항소하였으나 2008. 9. 18. 항소가 모두 기각되면서 항소비용은
피신청인 및 신청외 회사가 부담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
었다.
다. 제1심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
1) 신청인이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자, 제1심 법원 소속 사법보좌관은
2009. 3. 4. 피신청인이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4,786,749원, 신청외 회사가 상환
- 3 -
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9,444,916원임을 각 확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피신청인이
즉시항고(이의신청)를 제기하자, 제1심 법원은 2009. 8. 12. 사법보좌관의 위 결정을 인
가하는 제1심 결정을 하였다.
2) 한편, 제1심 법원 소속 사법보좌관은 위 제1심 결정이 항고심으로 송부된 이후
인 2009. 9. 3. 피신청인이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4,909,363원, 신청외 회사가 상
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8,759,979원임을 각 확정하는 취지로 원 결정의 주문에 대
한 경정 결정을 하였다.
2. 주장 묏 판단
가. 피신청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신청인은 자신도 위 각 본안소송에서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을 지출한 사
실이 있는데, 제1심 결정에서는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소송비용액을 산정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피신청인이 위 각 본안소송에서 소송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주장 사실
에 관해서는 이를 소명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 및 신
청외 회사는 제1심 본안소송에서 변호사 ****을, 제2심 본안소송에서 법무법인 ○○
을 공동 소송대리인으로 각 선임하였으나, 그 변호사보수는 모두 신청외 회사가 단독
으로 지급한 사실이 소명되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직권 판단
1) 사법보좌관의 결정에 관하여 당사자의 이의신청이 제기되어 사법보좌관이 판사
에게 이의신청 사건을 송부한 이후에는 판사가 이의신청을 각하하거나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 또는 경정할 수 있을 뿐 그 사건을 사법보좌관에게 다시 환송하는 제도가
- 4 -
우리 법제상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해당 처분에 관한 사법보좌관의 권한은 이의
신청 사건의 송부로 종료된다고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해 보건대, 제1심 법원 소속 사법보좌관은 제1심 소송비용액확
정결정의 명백한 오류를 시정하는 취지로 위 1.다.의 2)항에서와 같은 경정 결정을 하
였으나, 이 경정 결정은 이의신청 사건에 관한 판사의 인가결정이 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권한 없는 자의 결정으로서 무효에 해당한다.
2) 한편, 결정의 경정은 원칙적으로 당해 결정을 한 법원이 하는 것이지만, 항고
제기로 인해 당해 사건이 항고심에 계속된 경우에는 당해 결정의 원본이 항고기록에
편철되어 항고심 법원으로 송부되므로, 결정 원본과 소송기록이 있는 항고심 법원도
당해 결정에 대하여 항고되어 항고심에 계속된 부분에 한해서는 경정 결정을 할 수 있
다(대법원 1992. 1. 29.자 91마748 결정 참조).
이를 기초로 살피건대,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신청인에게 소송비용액으로 4,786,749원
을 상환하도록 명한 사법보좌관의 결정을 그대로 인가한 제1심 결정은 별지 소송비용
계산서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그 금액 산정에 오류가 있음이 명백한 바, 이를 바로잡
아 계산하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할 소송비용액은 별지 소송비용계산서의 기재
와 같이 4,909,963원이 된다.
3) 다만, 이 법원이 직권으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액을
위와 같이 경정할 경우, 경정 이전의 제1심 결정에서 정한 금액보다 고액이 되므로, 피
신청인만이 항고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결정의 경정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민사소송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 5 -
는 법원이 결정할 수 없다는 처분권주의가 상소심의 심판범위와 관련하여 발현된 것으
로, 이에 의하면 상소인이 상소로써 신청한 것만을 그 불복의 범위 안에서 심리.판단
할 수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415조), 상소법원은 상소인에게 제1심 결정보다 불이익할
결정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항고법원이 제1심 결정의 명백한 오류를 경정을 통하여 시정하는 것은 직권
판단사항으로 항고인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결과를 발생시키거나 항고권 행사에 영향
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다284 판결 참조).
3. 결론
따라서, 제1심 결정의 주문 중 신청인, 피신청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신청인이 각
본안 판결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4,909,963원임을 확정한
다’는 취지로 경정하고, 위와 같이 경정된 제1심 결정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신청인
의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8. 30.
재판장 판사 이종오
판사 윤정근
판사 전휴재
- 6 -
소송비용계산서
(생략)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