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라20904서울고등법원 2심2023-08-22 선고검수완료
190억 원 손해배상 소송 후 변호사보수 산입액 분쟁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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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7년 4월 피고 13명을 상대로 19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2020년 12월, 원고는 청구취지를 약 19억 7,964만 원으로 감축했습니다.
- 이후 원고는 피고 중 9명에 대한 소를 취하했고, 해당 피고들은 취하에 동의했습니다.
- 원고는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촌에 착수보수 2,200만 원, 성공보수 4,400만 원 등 총 6,6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 제1심 법원은 변호사보수 규칙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1/3만 소송비용으로 인정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13명을 상대로 190억 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가 청구취지를 감축하고 일부 소를 취하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지급한 변호사보수 6,600만 원 중 소송비용으로 인정될 금액을 두고 다툰 결과, 최종적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액을 35,302,002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쟁점은 소송비용 산정 기준이 되는 소송목적 값과 변호사보수 산정 방식이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변호사보수 규칙에 따르면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는 실제 지급한 보수액을 한도로 하되, 규칙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지급한 보수액이 규칙 금액보다 많으면 규칙 금액이, 적으면 실제 지급액이 소송비용이 됩니다.
- 소송이 소취하로 끝난 경우, 소송목적 값은 최초 청구금액인 190억 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청구취지 감축도 소의 일부 취하로 보아 전체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건의 난이도, 경과, 소송목적 값 등을 고려할 때, 변호사보수 규칙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1/3을 소송비용으로 인정한 제1심 결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소송비용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송목적 값과 변호사보수 인정 범위를 명확히 한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소취하 시에는 최초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소송비용을 산정하며, 변호사보수는 규칙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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