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라21374서울고등법원 2심2022-06-08 선고검수완료

패소한 소송의 비용 부담을 줄여달라고 항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 2021라21374 민사 사건(2022년 6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비용법, 민사소송 등 인지법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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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을 상대로 차별구제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청구가 기각되어 패소 확정되었다.
  • 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소송비용은 피신청인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 소송에서 이긴 신청인이 변호사 비용 등을 포함하여 피신청인들이 내야 할 소송비용액을 확정해달라고 신청했다.
  • 1심 법원은 규정에 따라 산정된 변호사보수를 포함하여 피신청인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액을 각각 정하여 결정했다.
  • 피신청인들은 이 소송이 공익소송에 해당하고 변호사 비용 감액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당하다며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신청인들은 차별구제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뒤 상대방이 청구한 소송비용 중 변호사보수를 감액해 달라고 요구하는 즉시항고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해당 소송이 공익소송이라는 이유로 변호사보수를 깎아주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였다. 법원은 공익적 성격을 감안하더라도 법 규정과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비용을 깎아주는 것이 부당하지 않다고 보아 피신청인의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상사건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및 손해배상 등을 다룬 사건으로 사건의 난이도가 결코 낮다고 볼 수 없다.
  • 재판이 2년 2개월 동안 이어지는 동안 양측 대리인이 다수의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여러 차례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등 변호사가 들인 노력의 정도가 작지 않았다.
  • 신청인이 실제 지급한 변호사보수 액수는 법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금액보다 오히려 훨씬 더 많았다.
  • 현행 법령과 규칙에는 공익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당사자의 소송비용 부담을 깎아줄 수 있는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 이미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재판이 정해진 이상, 특별히 비용을 깎아줄 만한 사유가 없다면 원래 정해진 소송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핵심 정리

패소한 소송의 상대방에게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을 물어주게 된 이들은 소송의 공익성을 주장하며 감액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공익적 성격의 소송이라 하더라도 법적 근거와 재판 경과에 비추어 볼 때 정해진 소송비용을 그대로 부담하는 것이 공평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결정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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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40민사부 결 정 사 건 2021라21374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인, 상대방**** 피신청인, 항고인1. A 2. B 제1심 결 정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2. 21.자 2021카확6232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소명된다. 가. 대상사건 경위 1) 피신청인들은 2019. 7. 3. 신청인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합108198 호로 차별구제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0. 7. 8. 피신청인들의 청구 를 기각하면서 소송비용은 피신청인들이 부담한다고 판결하였다. - 2 - 2) 이에 피신청인들은 서울고등법원 2020나2024708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1. 8. 19. 피신청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신청인들이 부담한다고 판결 하였다. 위 판결은 2021. 9. 3.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제1심과 제2심을 통틀어 ‘대상 사건’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신청 및 항고의 경위 1) 신청인은 대상사건을 위해 법무법인 E(이하 ‘E’라고 한다)를 소송대리인으로 선 임하였는데, 대상사건 판결 확정 후인 2021. 9. 27.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대상사건 소 송비용액의 확정을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2) 제1심 사법보좌관은 2021. 12. 14. 신청인이 E에게 지급한 대상사건의 착수금 과 약정한 성공보수금의 합계액의 범위 내에서, 대상사건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하 ‘보수규칙’이라 한다) 제3조와 별표 에 따라 산정한 변호사보수(제1심 5,000,000원, 제2심 5,000,000원)를 포함하여 관련사 건의 소송비용액을 산정하여 ‘대상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에게 상 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각 5,005,640원 1) 임을 확정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3) 이에 피신청인들이 2021. 12. 17. 즉시항고장을 제출하며 이의신청을 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21. 12. 21. 위 결정을 인가하였다. 2. 항고이유의 요지 및 판단 가. 항고이유의 요지 대상사건은 사회적 약자의 침해되는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나 불합리한 제도의 대선을 촉구하기 위해 제기된 ‘공익소송’에 해당한다. 대상사 1) 보수규칙 제3조와 별표에 따라 산정한 변호사보수 10,000,000원(= 제1심 5,000,000원 + 제2심 5,000,000원)과 소송비용확정신 청비용 11,281원의 합계 10,011,281원을 피신청인들의 수로 나눈 금액이다. - 3 - 건이 가지는 공익성, 신청인과 피신청인들의 지위, 대상사건의 난이도, 소요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제1심 결정은 피신청인이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액과 관련하여 변호사 비용 감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부당하다. 나. 판단 1) 보수규칙 제6조 제1항은 ‘보수규칙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산정한 변호사보수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상당 한 정도까지 감액 산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여기서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란 소송목적의 값, 보수규칙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산정한 보수액의 규모, 소송의 경과와 기간, 소송종결 사유, 사건의 성질과 난이도, 변호사가 들인 노력의 정도 등 여 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보수규칙 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산정액 전부를 소송비용으 로 인정하여 상대방에게 상환을 명하는 것이 공정이나 형평의 이념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22. 5. 12.자 2017마6274 결정 참조). 2)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이 주 장하는 바와 같이 대상사건이 공익적 성격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실제 지출한 변호사보수의 범위 내에서 변호사보수규칙 제3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상환을 명하는 것이 공정이나 형평의 이념에 반하여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 다. 가) 대상사건의 청구원인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의 차별행위를 원인으로 한 구제청구 및 위자료 청구 와 공작물책임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 등으로서 사건의 난이도가 쉽다고 보기는 어 렵다. - 4 - 나) 특히 대상사건은 제1심과 항소심을 거쳐 확정될 때까지 약 2년 2개월에 걸 쳐 진행되었는데, 대상사건 제1심 법원은 제4회의 변론기일과 제1회의 당사자신문을 진행하였고, 대상사건 항소심은 제6회의 변론준비기일과 제1회의 변론기일을 진행하였 으며, 신청인의 소송대리인인 E 담당변호사는 위 변론기일 및 변론준비기일에 모두 출 석하였다. 또한, E 담당변호사는 제1심에서는 5건의 준비서면, 1건의 참고서면과 서증 으로 을 제13호증까지 제출하였고, 제2심에서는 6건의 준비서면과 서증으로 을 제44호 증까지 제출하였다. 위와 같은 변호사들의 항쟁의 정도 등에 비추어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신청인이 소송대리인에게 변호사보수로 지급한 금액은 제1심 11,000,000원, 항소심 11,000,000원으로서 보수규칙 제3조에 의하여 산정된 보수액인 10,000,000원의 2배를 상회하고 있다. 라) 나아가,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비용법,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규칙, 민 사소송비용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변호사보수규칙 등 소송비용액을 직.간접적으 로 규율하는 제반 규정들에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모두 살펴보아도, 이를 입법적으 로 해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이른바 ‘공익소송’을 제기하여 패 소한 당사자에 대한 소송비용 부담액 경감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마) 아울러, 법원이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을 하면서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을 함 에 있어서는, 소송비용의 패소자부담 등 민사소송법이 정한 원칙과 함께 소송의 형태 와 경과, 상소심인 경우 불복범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당사자 간에 실질적인 불 합리와 불평등이 없도록 신중하게 그 부담을 정할 필요가 있으나(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다27165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각 심급에서 소송비용을 모두 피신청인 - 5 - 들이 부담하도록 재판이 되었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달리 감액사유가 없는 이상 피신청인은 대상사건 소송비용액 전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3. 결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6. 8. 재판장 판사정선재 판사강효원 판사김광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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