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6라2710서울고등법원 2심2026-07-29 선고검수완료

손해배상 본안사건의 소송비용액 산정과 변호사보수 포함 여부가 문제된 사건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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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 2026라2710 민사 사건(2026년 7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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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신청인은 2021년 5월 신청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신청인은 여러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대응했다.
  • 2023년 11월 법원은 피신청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하라고 판결했으며, 피신청인이 항소했지만 2024년 9월 항소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됐다.
  • 신청인은 2024년 10월 본안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해 32,588,712원을 확정받았고, 피신청인의 이의와 항고도 2025년 4월 기각되어 확정됐다.
  • 2025년 8월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채권압류 해제 및 위 32,588,712원을 분할 변제하기로 하는 합의를 했고, 2025년 9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지연손해금을 포함해 총 33,730,714원을 지급했다.
  • 신청인은 2025년 11월 대상사건의 소송비용액 확정을 다시 신청했고, 제1심 사법보좌관은 2026년 4월 3,061,417원으로 확정했으며, 이에 피신청인이 즉시항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신청인이 패소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자, 신청인은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했고 피신청인은 기존 합의로 이미 정리됐다며 맞섰다. 법원은 기존 합의가 본안 소송비용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대상사건의 소송비용까지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제1심이 인정한 3,061,417원을 그대로 확정하지 않고 피신청인이 상환할 소송비용액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권과 청구권을 모두 포기하기로 합의했다면 그 신청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보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삼았다.
  • 그러나 이 사건 합의는 본안 소송비용액 32,588,712원의 변제 일정 등에 관한 것일 뿐, 합의서 기재만으로는 대상사건의 소송비용에 대해서도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 따라서 신청인이 대상사건 소송비용까지 포기했다고 볼 수 없어, 피신청인이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액은 없다고 결론 내렸다.
  • 제1심이 인정한 3,061,417원은 그대로 유지되지 않았고, 항고심은 제1심 결정을 변경해 상환할 소송비용액이 없음을 확정했다.

핵심 정리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권을 포기하기로 한 합의가 있으면 그 신청은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해진다. 다만 합의가 어떤 소송비용까지 포함하는지는 합의서 내용과 경위를 따져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본안 소송비용만 정리한 합의로 부수 절차의 소송비용까지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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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라20979·서울고등법원·2020-10-22·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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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라1114·서울고등법원·2011-09-23·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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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라21318·서울고등법원·2020-07-15·2심·원고 일부 승소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패소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소송비용을 지급하지 않아, 신청인이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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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라1631·서울고등법원·2010-08-30·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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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라20242·서울고등법원·2020-10-08·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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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라79·서울고등법원·2010-04-15·2심·원고 일부 승소

사법보좌관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대해 피신청인만 이의신청했는데, 법원이 피신청인에게 불리하게 비용을 증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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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라5063·부산고등법원·2022-09-21·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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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37710·서울중앙지방법원·2025-03-12·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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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라1138·광주고등법원·2025-02-12·2심·기각

피신청인이 법원의 최고를 받고도 기간 내 소송비용 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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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라717·서울중앙지방법원·2023-05-24·2심·기각

본안 소송과 별도로 진행된 신청 사건에 대해 변호사 보수를 별도로 약정하고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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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55318·서울고등법원·2010-11-04·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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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64135·서울고등법원·2009-04-10·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1억 1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달라고 청구하며 법적 공방을 벌인 민사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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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라187·서울고등법원·1995-12-30·2심·기각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에서 소송비용액 75,319,090원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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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라257·대구지방법원·2002-01-02·2심·기각

소송에서 승소한 신청인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소송물가액 산정 방식과 법률구조공단이 대신 납부한 비용의 인정 여부를 두고 다툰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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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라21402·서울고등법원·2018-01-30·2심·기각

국내 주소가 없는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비용 담보 제공을 신청하고 본안 변론에 참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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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라21734·서울고등법원·2024-03-20·1심·원고 패소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국제상업회의소 중재판정의 승인과 강제집행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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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주 문 제1심결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서울고등법원 2025라2224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의 결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없음을 확정한다. 이 유 1. 사건의 경과 가. 피신청인은 2021. 5. 26. 신청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서 울 고 등 법 원 제 4 0 민 사 부 결 정 사건2026라2710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인, 상대방 ****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 피신청인, 항고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엘케이비평산 담당변호사 ****, ****, **** 제1심 결 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5. 12. 자 2025카확245 결정 - 2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 537765). 신청인은 2021. 6. 17. ****(담당변호사 D , E)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수행을 하게 하였다가 담당변호사의 소속변경으로 ****은 2021. 11. 11. 사임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은 같은 날 변호사 D, E (법률사무소 F)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이후 같은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G, H을 추가로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하였다. 위 법원은 2023. 11. 14. 피신청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면서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는 판결을 선 고하였다. 나. 피신청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23나2056676), 신청 인은 변호사 D, E, H, I(법률사무소 F)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하 였는데, 항소심법원은 2024. 9. 5. 피신청인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항소비용은 피신청인 이 부담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4. 9. 25. 확정되었다(이하 위 각 사 건을 ‘본안사건’이라 한다 ). 다. 변호사 E는 2024. 10. 25. 신청인을 대리하여 본안사건에 관하여 소송비용액확정 을 구하는 신청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카확 40539). 제1심 사법보좌관은 2025. 2. 10. 본안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32,588,712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피신청인은 사법보좌관의 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25. 2. 27. 사법보좌관의 위 처분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고 사건기록을 항고심법원에 송부하여 위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2025라2224호로 접 수되었다(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 ). 신청인은 항고심에서 변호사 D, E, J, H(법률사무 소 F)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하였고, 변호사 E는 2025. 4. 10. 피신청인의 항고이유 주장을 다투면서 항고기각을 구하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 - 3 - 다. 항고심법원은 2025. 4. 29. 피신청인의 항고를 기각하면서 항고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25. 5. 15. 확정되었다. 라. 피신청인은 2025. 8. 20. 신청인과 사이에, 신청인이 수원지방법원 2025. 6. 16. 자 2025타채 12042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및 수원지방법원 2025. 7. 22. 자 2025타채 12976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각 해제하는 한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카확40539 사건의 소송비용액 32,588,712원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해제되는 즉시 7,588,712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500만원에 대하여는 2025. 9.부터 2026. 1. 까지 매월 말일에 각 500 만 원씩을 지급하되, 위 변제일정을 어길 경우 기한의 이익은 상실되고 미변제금액에 대하여 연 10% 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 의(이하 ‘이 사건 합의 ’라 한다 )를 하였다. 마. 피신청인은 2025. 9. 1. 부터 2026. 3. 26. 까지 신청인에게 위 합의에 따른 지연손 해금을 포함하여 총 33,730,714원을 지급하였다. 바. 신청인은 2025. 11. 7. 대상사건에 관하여 소송비용액확정을 구하는 이 사건 신 청을 하였다. 제1심 사법보좌관은 2026. 4. 27. 대상사건 결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신 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3,061,417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피 신청인은 위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취지의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26. 5. 12. 사법보좌관의 위 처분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고 , 이 사건 기록을 이 법원에 송부하였다. 2. 항고이유의 요지 가. 신청인은 이 사건 합의 당시 본안사건 뿐만 아니라 대상사건의 소송비용까지 모 두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합의를 통해 본안사건 및 그 부수절차에서 발생한 소송 - 4 - 비용 관계를 위 32,588,712원으로 종국적으로 정리하여 별도의 소송비용을 청구하지 않기로 피신청인과 합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신청은 신청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신청인이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위 32,588,71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전 액 변제받아 정산이 완료되었음에도 대상사건의 소송비용을 별도로 구하는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다. 대상사건은 본안사건에 대한 부수절차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심리 없이 항고가 기각되었으므로, 사건의 성질이나 심리의 실질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변호사보수는 재 량감액되어야 한다 . 3. 판단 가. 이 사건 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소송비용액의 확정은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액수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법원이 결정으로 정하는 것인바, 신청인이 확정판결에 따른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권 및 청구권을 모두 포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면 궁극 적으로 그 권리행사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므로 그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신청은 권 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3. 18. 자 88 마31 결정 , 대법 원 2010. 3. 30. 자 2009스146 결정 등 참조 ).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합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카확 40539 사건과 그 항고심인 대상사건 결정에 의하여 확정된 소송비용액 32,588,712원의 변제일정 등에 관한 것으로, 합의서 의 기재만으로는 대상사건의 소송비용에 대하여도 어떠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 5 -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 따라서 신청인이 이 사건 합의를 통해 대상사건의 소송비용을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신청인 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직권 판단 1) 관련 법리 가) 소송비용의 확정에 관하여 제1심법원이 산정한 비용액이 법규에 따라 정당 하게 산출된 것인지에 관하여 항고심은 직권으로 살펴볼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6. 8. 9. 자 2006마455 결정 등 참조 ). 나) 본안소송을 위임받은 변호사가 당사자를 대리하여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 면서 당사자로부터 그 대가를 별도로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소송행위에 필 요한 비용의 한도에서 그 대가 역시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거나 지급할 보수 ’( 민사소송법 제109 조 제1항)에 포함될 수 있다 . 다만 변호사보수는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이하 ‘보수규칙’이라 한다 )에 정한 범위 안에서 소 송비용에 산입되므로 변호사가 위임받은 본안소송에 관하여 체결된 보수약정에 따른 보수액이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만 그 차액 범위 내에 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에 관한 별도 대가도 소송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23. 11. 2. 자 2023마5298 결정 참조 ). 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의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없는 경우에 는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서의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할 성질의 것이지 피신청인으로 하 여금 이를 부담케 할 수 없다 (대법원 1991. 4. 24. 자 90 주5 결정 등 참조 ). 2) 구체적 판단 - 6 - 가)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이 2025. 3. 20. 변호가 D, E(법률사무소 F)와 사이에 대상사건에 관한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착수금 330 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을 지 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 변호사 D, E가 2025. 5. 15. 신청인에게 수임료 330 만 원에 관 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변호사 D, E는 본안사건에 관한 소송위임을 받은 변호사로서 위 법 리에 따라 본안사건에 관하여 체결된 보수약정에 따른 보수액이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 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만 그 차액 범위 내에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에 관한 별도의 대가를 소송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고 , 이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사건의 항고심 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그런데 본안사건에 관한 신청인의 변호사보수는 보수약정에 따른 보수액이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초과하여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카확 40539 사건과 그 항고심인 대상사건)에서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전 부 신청인의 변호사보수로 인정되었으므로, 대상사건에 관한 별도의 대가를 소송비용 으로 인정할 수 없다 . 라) 결국 신청인의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어 대상사건에 관하 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은 없게 되는데, 그러한 경우 이 사 건 소송비용액확정 신청비용도 피신청인이 부담하게 할 수 없다 (피신청인이 상환하여 야 할 소송비용액이 없는 이상 피신청인의 나머지 항고이유 주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없는 것으로 확정하여 - 7 - 야 할 것인데, 제1심결정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결정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6. 7. 29. 재판장 판사박 형 준 판사서 전 교 판사이 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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