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본안사건의 소송비용액 산정과 변호사보수 포함 여부가 문제된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 2026라2710 민사 사건(2026년 7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신청인은 2021년 5월 신청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신청인은 여러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대응했다.
- 2023년 11월 법원은 피신청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하라고 판결했으며, 피신청인이 항소했지만 2024년 9월 항소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됐다.
- 신청인은 2024년 10월 본안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해 32,588,712원을 확정받았고, 피신청인의 이의와 항고도 2025년 4월 기각되어 확정됐다.
- 2025년 8월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채권압류 해제 및 위 32,588,712원을 분할 변제하기로 하는 합의를 했고, 2025년 9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지연손해금을 포함해 총 33,730,714원을 지급했다.
- 신청인은 2025년 11월 대상사건의 소송비용액 확정을 다시 신청했고, 제1심 사법보좌관은 2026년 4월 3,061,417원으로 확정했으며, 이에 피신청인이 즉시항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신청인이 패소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자, 신청인은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했고 피신청인은 기존 합의로 이미 정리됐다며 맞섰다. 법원은 기존 합의가 본안 소송비용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대상사건의 소송비용까지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제1심이 인정한 3,061,417원을 그대로 확정하지 않고 피신청인이 상환할 소송비용액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권과 청구권을 모두 포기하기로 합의했다면 그 신청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보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삼았다.
- 그러나 이 사건 합의는 본안 소송비용액 32,588,712원의 변제 일정 등에 관한 것일 뿐, 합의서 기재만으로는 대상사건의 소송비용에 대해서도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 따라서 신청인이 대상사건 소송비용까지 포기했다고 볼 수 없어, 피신청인이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액은 없다고 결론 내렸다.
- 제1심이 인정한 3,061,417원은 그대로 유지되지 않았고, 항고심은 제1심 결정을 변경해 상환할 소송비용액이 없음을 확정했다.
핵심 정리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권을 포기하기로 한 합의가 있으면 그 신청은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해진다. 다만 합의가 어떤 소송비용까지 포함하는지는 합의서 내용과 경위를 따져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본안 소송비용만 정리한 합의로 부수 절차의 소송비용까지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보험설계사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변호사에게 지급한 교통비와 일비도 소송비용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매매대금반환 본안소송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할 소송비용액 산정 사건
패소한 소송의 비용 부담을 줄여달라고 항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신청인이 소송에서 승소한 뒤 상대방에게 변호사 비용 510만 원을 청구했으나, 제출한 영수증이 허위로 의심되고 실제 지급 사실을 증명하지 못해 비용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소송이 끝난 후 법원이 소송비용액을 확정하자, 피신청인이 송달 절차와 비용 부담 비율에 불만을 품고 항고를 제기함.
중재판정 집행결정을 받은 후 피신청인들에게 소송비용 상환을 청구함
공동소송인들이 소송비용 부담 방식에 대해 항고함
대여금 소송에서 승소한 후 변호사 성공보수를 각 심급별로 어떻게 산입할지 다툼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패소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소송비용을 지급하지 않아, 신청인이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함.
신청인이 피신청인 및 신청외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음.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변호사 보수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을 함
보조참가 소송비용 부담 비율에 관한 항고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놓고 소송을 진행하던 중, 변호사에게 지급한 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됨.
사법보좌관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대해 피신청인만 이의신청했는데, 법원이 피신청인에게 불리하게 비용을 증액했다.
법원의 신체감정 명령에 따라 병원에 입원하여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신청인이 직접 지출한 입원비 등을 소송비용에 포함해달라고 요청한 사건입니다.
피신청인들이 본안 소송의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후 소송이 끝났다며 소송비용부담을 신청하고, 이에 불복해 항고함
소송에서 정해진 비용 부담 비율에 따라, 당사자들이 서로 지출한 소송비용을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지급할 금액을 다시 계산함.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에 대한 징계처분 관련 소송비용액을 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와 공동피고 회사 사이의 채권 양도 계약이 부당하다며 1억 원 지급을 요구함
피신청인이 법원의 최고를 받고도 기간 내 소송비용 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음
본안 소송과 별도로 진행된 신청 사건에 대해 변호사 보수를 별도로 약정하고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피고들에게 9,66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1억 1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달라고 청구하며 법적 공방을 벌인 민사 사건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에서 소송비용액 75,319,090원 산정
소송에서 승소한 신청인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소송물가액 산정 방식과 법률구조공단이 대신 납부한 비용의 인정 여부를 두고 다툰 사건입니다.
항소심 소송이 항소취하로 종결되었으나,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제1심 법원에 잘못 제기하고 항소심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비용을 확정함.
국내 주소가 없는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비용 담보 제공을 신청하고 본안 변론에 참여함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국제상업회의소 중재판정의 승인과 강제집행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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