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라21318서울고등법원 2심2020-07-15 선고검수완료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상대로 회생채권조사확정 신청을 하였고, 재판에서 신청비용을 피신청인이 부담한다는 결정이 …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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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신청인은 2014년 9월, 신청인을 상대로 회생채권조사확정 신청을 했다.
  • 2015년 11월, 법원은 피신청인의 회생담보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정하고, 신청비용을 피신청인이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 피신청인이 이에 불복해 이의의 소를 제기했지만, 2016년 12월 법원은 피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피신청인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 신청인은 2018년 7월, 이의판결에 따른 소송비용 3,309,838원을 확정받았다.
  • 이후 신청인은 2019년 8월, 조사확정재판에 따른 소송비용도 확정해 달라고 신청했고, 제1심 결정에서 7,093,628원이 확정되자 피신청인이 항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법원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지급해야 할 소송비용을 7,088,870원으로 확정했다. 피신청인의 항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제1심 결정이 일부 변경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채권조사확정재판은 신속한 절차이지만, 이 사건에서는 양측이 변호사를 선임하고 서면을 제출하는 등 대심 구조로 진행되어 소송비용액 확정이 가능하다.
  • 민사소송법 제110조에 따라 소송비용 부담 재판이 확정되면 당사자는 별도로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7조는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도 소송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에서는 이미 결정된 상환 의무의 존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고, 액수만 정한다.
  • 이의의 소가 제기되더라도 조사확정재판은 별개의 효력을 가지므로, 각 절차에 따른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이 가능하다.

핵심 정리

회생절차에서 채권조사확정재판이 내려진 경우, 그 재판에서 정한 소송비용 부담에 대해 별도로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는 이의의 소가 제기되었더라도 마찬가지이며, 각 절차는 독립적으로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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