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반환 본안소송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할 소송비용액 산정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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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 2023라21195 민사 사건(2023년 10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3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본안소송(****지방법원 2020가합105980 매매대금반환)에서 원고 10명이 소를 제기했고, 소송 계속 중 원고 2명이 각 소를 취하했다.
- 본안소송 판결은 "소송비용은 원고들(8명)이 부담한다"고 정했다.
- 신청인(본안소송 피고)이 2023년 5월 피신청인을 포함한 원고 8명을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했다.
- 제1심 사법보좌관은 2023년 8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했고, 2023년 9월 인가결정이 내려졌다.
- 원고들 중 C, D, 피신청인만 이의신청을 했는데, C와 D는 불복기간이 지나 각하되었고 피신청인만 항고했다.
- 피신청인은 원고별 소가가 다른데 전체 비용을 원고 수로 균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본안소송에서 원고 8명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판결이 나자, 피고(신청인)가 원고 중 한 명(피신청인)을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했다. 피신청인은 원고별 소가가 다른데 균등 분담한 것은 부당하다고 항고했지만, 법원은 판결 주문이 단순히 '원고들이 부담한다'로 되어 있으면 균등 부담이 맞다고 보았다. 다만 소 취하한 원고들을 포함한 전체 소가를 기준으로 변호사보수를 다시 계산해야 한다며, 피신청인이 상환할 금액을 1,070,109원으로 확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사소송법 제93조 제1항은 공동소송인이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판결 주문이 단순히 '원고들이 부담한다'로 되어 있으면 균등 부담이 원칙이다.
- 원고별 소가가 달라도 판결 주문에 별도 부담비율이 없으면 균등 상환 의무를 진다고 보았다.
- 다만 항고심은 직권으로 비용 산정이 정당한지 살펴야 하며, 일부만 상대한 확정신청이라도 공동소송인 전원을 상대로 한 전제로 계산한 뒤 해당 피신청인 몫만 확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용했다.
- 소 취하한 원고들도 소 취하 전까지 소송 수행에 포함되었으므로, 변호사보수는 취하 원고를 포함한 10명 전체 소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뒤 나머지 8명이 균분하는 방식이 맞다고 판단했다.
- 제1심이 취하 원고를 제외한 소가만으로 계산한 것은 잘못이라며, 다시 계산해 피신청인 상환액을 1,070,109원으로 확정했다.
핵심 정리
공동소송에서 판결이 '원고들이 소송비용을 부담한다'고만 정하면, 원고별 청구금액이 달라도 비용은 균등 분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일부 원고가 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취하한 원고를 포함한 전체 소가를 기준으로 변호사보수를 산정한 뒤 남은 원고들이 나누어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패소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소송비용을 지급하지 않아, 신청인이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함.
신청인이 소송에서 승소한 뒤 상대방에게 변호사 비용 510만 원을 청구했으나, 제출한 영수증이 허위로 의심되고 실제 지급 사실을 증명하지 못해 비용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보험설계사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변호사에게 지급한 교통비와 일비도 소송비용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법원의 신체감정 명령에 따라 병원에 입원하여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신청인이 직접 지출한 입원비 등을 소송비용에 포함해달라고 요청한 사건입니다.
항소심 소송이 항소취하로 종결되었으나,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제1심 법원에 잘못 제기하고 항소심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비용을 확정함.
소송에서 정해진 비용 부담 비율에 따라, 당사자들이 서로 지출한 소송비용을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지급할 금액을 다시 계산함.
손해배상 본안사건의 소송비용액 산정과 변호사보수 포함 여부가 문제된 사건
중재판정 집행결정을 받은 후 피신청인들에게 소송비용 상환을 청구함
공동소송인들이 소송비용 부담 방식에 대해 항고함
소송이 끝난 후 법원이 소송비용액을 확정하자, 피신청인이 송달 절차와 비용 부담 비율에 불만을 품고 항고를 제기함.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에 대한 징계처분 관련 소송비용액을 구한 사건.
사법보좌관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대해 피신청인만 이의신청했는데, 법원이 피신청인에게 불리하게 비용을 증액했다.
소송에서 승소한 신청인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소송물가액 산정 방식과 법률구조공단이 대신 납부한 비용의 인정 여부를 두고 다툰 사건입니다.
패소한 소송의 비용 부담을 줄여달라고 항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임대차보증금을 놓고 소송을 진행하던 중, 변호사에게 지급한 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됨.
보조참가 소송비용 부담 비율에 관한 항고 사건
피신청인이 법원의 최고를 받고도 기간 내 소송비용 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음
피신청인들이 본안 소송의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후 소송이 끝났다며 소송비용부담을 신청하고, 이에 불복해 항고함
신청인이 피신청인 및 신청외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음.
임야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소유권확인 분쟁에 따른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소송에서 승소한 측이 상대방에게 지급한 변호사 비용의 소송비용 포함 적절성과 파산으로 인한 지급 의무 소멸 여부를 다툼.
소송비용 확정 신청 후 상대방이 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항고함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변호사 보수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을 함
본안 소송과 별도로 진행된 신청 사건에 대해 변호사 보수를 별도로 약정하고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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