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라21195서울고등법원 2심2023-10-16 선고검수완료

매매대금반환 본안소송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할 소송비용액 산정 사건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 2023라21195 민사 사건(2023년 10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3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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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본안소송(****지방법원 2020가합105980 매매대금반환)에서 원고 10명이 소를 제기했고, 소송 계속 중 원고 2명이 각 소를 취하했다.
  • 본안소송 판결은 "소송비용은 원고들(8명)이 부담한다"고 정했다.
  • 신청인(본안소송 피고)이 2023년 5월 피신청인을 포함한 원고 8명을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했다.
  • 제1심 사법보좌관은 2023년 8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했고, 2023년 9월 인가결정이 내려졌다.
  • 원고들 중 C, D, 피신청인만 이의신청을 했는데, C와 D는 불복기간이 지나 각하되었고 피신청인만 항고했다.
  • 피신청인은 원고별 소가가 다른데 전체 비용을 원고 수로 균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본안소송에서 원고 8명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판결이 나자, 피고(신청인)가 원고 중 한 명(피신청인)을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했다. 피신청인은 원고별 소가가 다른데 균등 분담한 것은 부당하다고 항고했지만, 법원은 판결 주문이 단순히 '원고들이 부담한다'로 되어 있으면 균등 부담이 맞다고 보았다. 다만 소 취하한 원고들을 포함한 전체 소가를 기준으로 변호사보수를 다시 계산해야 한다며, 피신청인이 상환할 금액을 1,070,109원으로 확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사소송법 제93조 제1항은 공동소송인이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판결 주문이 단순히 '원고들이 부담한다'로 되어 있으면 균등 부담이 원칙이다.
  • 원고별 소가가 달라도 판결 주문에 별도 부담비율이 없으면 균등 상환 의무를 진다고 보았다.
  • 다만 항고심은 직권으로 비용 산정이 정당한지 살펴야 하며, 일부만 상대한 확정신청이라도 공동소송인 전원을 상대로 한 전제로 계산한 뒤 해당 피신청인 몫만 확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용했다.
  • 소 취하한 원고들도 소 취하 전까지 소송 수행에 포함되었으므로, 변호사보수는 취하 원고를 포함한 10명 전체 소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뒤 나머지 8명이 균분하는 방식이 맞다고 판단했다.
  • 제1심이 취하 원고를 제외한 소가만으로 계산한 것은 잘못이라며, 다시 계산해 피신청인 상환액을 1,070,109원으로 확정했다.

핵심 정리

공동소송에서 판결이 '원고들이 소송비용을 부담한다'고만 정하면, 원고별 청구금액이 달라도 비용은 균등 분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일부 원고가 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취하한 원고를 포함한 전체 소가를 기준으로 변호사보수를 산정한 뒤 남은 원고들이 나누어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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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4 / 2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9라21318·서울고등법원·2020-07-15·2심·원고 일부 승소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패소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소송비용을 지급하지 않아, 신청인이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함.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2%
2018라1132·서울북부지방법원·2019-11-28·2심·원고 패소

신청인이 소송에서 승소한 뒤 상대방에게 변호사 비용 510만 원을 청구했으나, 제출한 영수증이 허위로 의심되고 실제 지급 사실을 증명하지 못해 비용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1%
2021라10432·대전지방법원·2021-10-06·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설계사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변호사에게 지급한 교통비와 일비도 소송비용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0%
2017라1028·울산지방법원·2018-04-17·2심·원고 일부 승소

법원의 신체감정 명령에 따라 병원에 입원하여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신청인이 직접 지출한 입원비 등을 소송비용에 포함해달라고 요청한 사건입니다.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0%
85라124·서울고등법원·1985-12-14·2심·원고 일부 승소

항소심 소송이 항소취하로 종결되었으나,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제1심 법원에 잘못 제기하고 항소심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비용을 확정함.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8%
2022라5063·부산고등법원·2022-09-21·2심·원고 일부 승소

소송에서 정해진 비용 부담 비율에 따라, 당사자들이 서로 지출한 소송비용을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지급할 금액을 다시 계산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4%
2026라2710·서울고등법원·2026-07-29·2심·기각

손해배상 본안사건의 소송비용액 산정과 변호사보수 포함 여부가 문제된 사건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1%
2019라20979·서울고등법원·2020-10-22·2심·원고 일부 승소

중재판정 집행결정을 받은 후 피신청인들에게 소송비용 상환을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16라1527·서울고등법원·2016-11-01·2심·기각

공동소송인들이 소송비용 부담 방식에 대해 항고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8%
2022라10227·창원지방법원·2023-01-31·2심·기각

소송이 끝난 후 법원이 소송비용액을 확정하자, 피신청인이 송달 절차와 비용 부담 비율에 불만을 품고 항고를 제기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8%
2024라20070·서울고등법원·2024-03-19·2심·원고 일부 승소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에 대한 징계처분 관련 소송비용액을 구한 사건.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0라79·서울고등법원·2010-04-15·2심·원고 일부 승소

사법보좌관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대해 피신청인만 이의신청했는데, 법원이 피신청인에게 불리하게 비용을 증액했다.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01라257·대구지방법원·2002-01-02·2심·기각

소송에서 승소한 신청인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소송물가액 산정 방식과 법률구조공단이 대신 납부한 비용의 인정 여부를 두고 다툰 사건입니다.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2021라21374·서울고등법원·2022-06-08·2심·기각

패소한 소송의 비용 부담을 줄여달라고 항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12라1384·서울고등법원·2012-10-22·2심·기각

임대차보증금을 놓고 소송을 진행하던 중, 변호사에게 지급한 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20라20242·서울고등법원·2020-10-08·2심·기각

보조참가 소송비용 부담 비율에 관한 항고 사건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24라1138·광주고등법원·2025-02-12·2심·기각

피신청인이 법원의 최고를 받고도 기간 내 소송비용 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음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24라1076·광주고등법원·2024-07-23·2심·기각

피신청인들이 본안 소송의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후 소송이 끝났다며 소송비용부담을 신청하고, 이에 불복해 항고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09라1631·서울고등법원·2010-08-30·2심·기각

신청인이 피신청인 및 신청외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음.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25라3485·서울고등법원·2026-03-25·2심·원고 일부 승소

임야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소유권확인 분쟁에 따른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23라60330·의정부지방법원·2023-08-11·2심·기각

소송에서 승소한 측이 상대방에게 지급한 변호사 비용의 소송비용 포함 적절성과 파산으로 인한 지급 의무 소멸 여부를 다툼.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2%
2019라2172·서울고등법원·2020-05-27·2심·기각

소송비용 확정 신청 후 상대방이 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항고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2%
84라1·대구고등법원·1984-03-08·2심·기각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변호사 보수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을 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2%
2022라717·서울중앙지방법원·2023-05-24·2심·기각

본안 소송과 별도로 진행된 신청 사건에 대해 변호사 보수를 별도로 약정하고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1%
- 1 - 사 건2023라21195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인, 상대방**** 피신청인, 항고인B 제1심결정****지방법원 2023. 9. 7.자 2023카확5497 결정 주 문 제1심결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지방법원 2020가합105980 매매대금반환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은 1,070,109원임을 확정한다. 이 유 1.이 법원의 심판범위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이 2023. 5. 2. ****지방법원에 피신청인을 포함한 8명의 본안소송(****지방법원 2020가합105980호, 이하 ‘본안소송’이라고만 한다) 원고들 을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한 사실, 위 법원 사법보좌관은 2023. 8. 1. 소송비용 서 울 고 등 법 원 제 40민 사 부 결 정 - 2 - 액확정결정을 하였고 위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이 위 원고들에게 각기 송달된 사실, 소 송비용액확정결정을 송달받은 본안소송 원고들 중 C, D 및 피신청인만이 이의신청을 하였고 다른 원고들은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실, C와 D가 한 이의신청은 각 불복기간 도과 후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이유로 2023. 9. 7. 각 그 이의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각 결정이 C, D에게 송달되어 모두 확정된 사실, 피 신청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2023. 9. 7. 인가결정(제1심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신청인을 제외한 나머지 본안소송 원고들 7명 에 대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은 이미 확정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결국 이 법원의 심판범 위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고이유의 요지 본안소송에서 원고별로 청구한 소송목적의 값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제1심결정은 전 체 소송비용액을 본안소송의 원고들의 수에 따라 균분하여 상환할 것을 명하였는바 이 는 부당하다. 3. 판단 가. 항고이유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93조 제1항은, "공동소송인은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한다. 다만, 법원은 사정에 따라 공동소송인이 연대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부 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판결주문에서 공동소송인별로 소송비용의 부담비율을 정하거나, 연대부담을 명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소송비용은 공동소송인들의 부담으로 한다고 정하였다면 공동소송인들은 상대방에 대하여 균등하게 소송비용을 부 담하고, 공동소송인들 상호간에 내부적으로 비용분담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것은 그들 - 3 - 사이의 합의와 실체법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 10. 16.자 2001마1774 결정). 기록에 의하면, 본안소송의 판결 주문에서 “소송비용은 원고들(피신청인을 포함한 8 명)이 부담한다.”라고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비록 본안소송의 원고들이 신청인 (본안소송의 피고)에 대하여 청구한 소송목적의 값이 각기 다르더라도 위 각 소송비용 부담 재판의 주문이 단순히 ‘원고들이 부담한다’로 되어 있는 이상 본안소송의 원고들은 총 소송비용액을 균등하게 상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직권 판단 소송비용의 확정에 관하여 제1심 법원이 산정한 비용액이 법규에 따라 정당하게 산출된 것인지에 관하여 항고심은 직권으로 살펴볼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6. 8. 9.자 2006마455 결정 참조). 수인의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을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공동 소송인 전원을 상대로 신청한 경우를 전제로 소송비용액을 계산한 다음 그 중 당해 피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만 확정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소 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되어 수인의 공동소송인 중 일부에 관하여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과 함께 소송비용액 확정을 구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 하다(대법원 2008. 6. 26.자 2008마534 결정, 대법원 2017. 9. 26.자 2013마1108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본안소송을 제기할 당시 원고는 피신청인을 비롯하여 총 10명(E, F, G, H, I, D, C, J, K, 피신청인)이었는데, 본안소송 계속 중 J, G가 각 소를 취하한 - 4 - 사실, 신청인(본안소송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소 취하 전까지 J, G가 제기한 청구를 포 함하여 원고들의 청구 전부에 대하여 반박하는 등 신청인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 수 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의 변호사보수에 관하여는 취 하한 본안소송 원고를 포함하여 함께 소를 제기한 10명의 전체 소가를 기준으로 총 변 호사보수 인정액을 계산한 후, 소 취하한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8명)이 함께 부담할 부분을 산정한 다음 비로소 본안소송 판결의 소송비용 부담 주문에 따라 나머 지 원고들(8명)의 수로 균분하는 방식으로 계산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제1심은 소 취하한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소가만을 기준으로 변호사보수 인정액을 계 산한 다음 그 액수를 위 8명이 균분하는 방식으로 변호사보수를 산정하였는바 이는 잘 못이라고 할 것이다. 이를 바로 잡아 다시 계산하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액 은 1,070,109원이다(계산근거는 별지 소송비용계산서 기재와 같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결정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므로, 제1심결정을 주문과 같이 변경 한다. 2023. 10. 16. 재판장 판사배형원 - 5 - 판사심승우 판사유제민 - 6 - 별지 소 송 비 용 계 산 서 ○ 소 제기 당시 소가 합계: 1,411,960,449원 ○ 일부 원고 소취하 후 소가 합계: 1,077,656,015원 1. 총 소송비용 (단위 : 원) 2.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단위: 원, 항목별 원 미만 버림) ○ 1,070,109원 = 1,049,446원[= (11,000,000 × 1,077,656,015 / 1,411,960,449) × 1/8] + 20,663원(= 165,307 × 1/8) 1) . 끝. 1) 소취하한 원고들을 제외한 8명을 대상으로 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에 대한 신청비용이므로 이는 소취 하한 원고들을 제외한 8명으로 균분함이 상당하다. 심급비목비용액비고 1심변호사보수 11,000,000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 산정하면 17,959,802원[=13,400,000+(1,411,960,449-500,000,000)×0.005]이 나, 실제 지급한 변호사보수(11,000,000원)를 소송비용으로 인정함 본안비용소계 11,000,000 소송비용 확정신청 인지대 900 송달료 164,407 신청비용소계 165,307 합계 11,165,307 본안비용 11,000,000 + 신청비용 16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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