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라20242서울고등법원 2심2020-10-08 선고검수완료
보조참가 소송비용 부담 비율에 관한 항고 사건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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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본안사건(공사대금 청구)에서 법원은 소송비용 중 60%는 피고, 40%는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보조참가인(원고 편에 참가)은 자신이 지출한 소송비용을 피고에게 청구하는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했습니다.
- 피고는 보조참가 비용이 판결 주문에 명시되지 않았고, 보조참가인이 오히려 피고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항고했습니다.
- 제1심 법원은 보조참가인의 신청을 받아들였고,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고했습니다.
- 항고심 법원은 보조참가 비용도 판결 주문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본안사건에서 피고가 60%, 원고가 40%의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보조참가인이 자신의 소송비용을 피고에게 청구하자, 피고는 보조참가 비용이 판결 주문에 포함되지 않았고 오히려 보조참가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항고했으나, 법원은 보조참가 비용도 판결 주문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조참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참가인이 승소한 경우 상대방 당사자가 부담하며, 판결 주문에 별도로 기재되지 않아도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결정 참조).
- 본안사건 판결 주문에서 '소송비용 중 60%는 피고, 나머지는 원고 부담'이라고 한 것은 보조참가 비용도 같은 비율로 부담한다는 의미입니다.
- 피고가 주장한 것처럼 보조참가인이 원고와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보조참가인은 소송비용 부담 당사자가 아닙니다.
- 따라서 피고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핵심 정리
보조참가 비용은 판결 주문에 따로 적지 않아도 소송비용 부담 비율에 포함됩니다. 보조참가인은 소송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며, 상대방 당사자가 이를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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