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에서 판결의 일부를 변경하고, 추가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5나74865 민사 사건(2007년 5월 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211조, 민사소송법 제212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주식회사와 피고 3 주식회사, 피고 5 주식회사 등이 소송을 진행 중임.
- 2007년 4월 19일,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지만, 판결에 오류가 있어 변경이 필요함.
- 원고와 피고 5 주식회사 사이의 소송비용에 대한 처리가 필요함.
- 피고 3 주식회사의 보조참가인으로서의 지위와 관련된 소송비용 처리가 필요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에서, 판결의 일부를 변경하고, 추가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함. 원고와 피고 5 주식회사 사이의 소송비용은 소송총비용으로 변경하고, 피고 3 주식회사의 보조참가인으로서의 소송비용은 피고 3 주식회사가 부담하기로 결정함.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민사소송법 제211조에 의하여 판결을 변경하기로 결정함.
- 보조참가로 인한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이 누락되었기 때문에, 민사소송법 제212조 제2항에 의하여 추가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함.
- 피고 3 주식회사의 보조참가인으로서의 지위와 관련된 소송비용은 피고 3 주식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적절함.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판결의 변경과 추가재판의 진행을 결정한 사례로, 민사소송법의 적용과 소송비용의 처리에 관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 특히, 보조참가인으로서의 지위와 관련된 소송비용의 처리는 향후 유사한 사례에 대한 참고가 될 수 있음.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의 항소 기각 및 항소 비용 부담 판결
피고 회사가 예금주의 통장과 인감을 위조·도용한 자에게 예금 7200만 원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1억 3천6백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진행됨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금액 조정을 요구하며 항소를 제기함
피고가 추완항소장을 내고 보정명령을 받은 뒤 기한 안에 인지 보정을 마쳤으나 법원이 항소장을 각하하자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제기함
피고로부터 주식 관리 권한을 위임받은 원고가 피고의 빚을 갚기 위해 그 주식을 자신에게 넘겼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입찰참가 및 대표자 출입 제한 처분의 무효 확인과 위자료 지급을 청구함
피고 1,2,3,4에 대한 승계집행문 부여 청구
피고가 제1심 패소 후 항소했다가 항소를 취하한 후, 실질적 대표이사의 배임행위로 항소취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함.
지입차주 출신 원고가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회사가 발행한 당좌수표를 자신의 돈으로 회수하고, 위법배당과 토지 저가매도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