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가단180976부산지방법원 1심2008-08-26 선고검수완료
피고로부터 주식 관리 권한을 위임받은 원고가 피고의 빚을 갚기 위해 그 주식을 자신에게 넘겼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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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6가단180976 민사 사건(2008년 8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9조, 민법 제110조, 민법 제1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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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피고 회사의 주주로서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회사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장남이 사실상 주식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관리하며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다.
- 2004년 9월 1일 피고는 장남에게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고, 피고 측은 이후 이 위임장이 위조됐다고 주장했으나 필적감정 결과 피고의 필체로 확인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2004년 9월 6일 원고는 피고를 대리한 장남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6억 5,000만 원에 양도받았는데, 이는 장남이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한 목적이었다.
- 피고 측은 원고가 장남과 공모해 주식을 넘겨받은 가장매매라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했다.
- 피고는 고령에 기억력 감퇴, 난청, 우울증 등을 앓고 있었고, 가족 간 갈등 속에서 이쪽 가족과 있으면 이쪽이 원하는 서류를, 저쪽 가족과 있으면 저쪽이 원하는 서류를 작성해 온 정황이 드러났다.
- 법원은 피고 본인을 직접 불러 신문했는데, 당시 피고의 정신 상태가 상당히 양호해 가장 신빙성 높은 증거로 삼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관리하던 중, 피고의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그 주식을 원고 자신에게 양도한 사건이다. 피고 측은 원고가 공모하여 가장매매를 했다고 맞섰지만 증거가 부족했고, 법원은 원고가 위임 범위를 넘어 권한을 남용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보면서도, 피고가 원고의 악의나 과실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명의의 각종 서류와 관련 서류는 피고의 정신 상태와 가족 간 분쟁 정황을 고려할 때 대부분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 반면 법원이 직접 피고를 만나 확인한 본인신문 결과는 피고가 대부분의 상황을 알고 있는 대로 진술해 가장 믿을 만한 증거로 판단했다.
- 장남이 피고의 빚을 갚기 위해 주식을 원고에게 넘긴 것은 피고가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행위, 즉 대리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 다만 대리권 남용은 원칙적으로 무효이지만, 상대방이 그런 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문제 삼을 수 있고, 그 입증 책임은 본인인 피고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 피고 측이 원고가 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고, 재판 과정에 원고 측이 관여한 정황만으로는 악의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대리인이 위임 범위를 넘어 권한을 남용해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남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본인이 직접 입증해야 계약을 무효로 돌릴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가족 간 분쟁에서 나온 서류는 작성 당시의 정신 상태와 이해관계를 꼼꼼히 따져 신빙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시사점도 남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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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가단주식명의개서청구등2006180976
원고년생 여P (64, )
소송대리인 변픸사 이강남
피고산업 주식회사1. D1
년생 여2. D2 (26, )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굀씁훈
변 띠 종 결2008. 8. 12.
판 결 선 고2008. 8. 26.
원고앀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띝 괰재 주식이 원고의 소유임을 핕인한다1..
피고산업 주식회사는 그 주주명부에 별지 목띝 괰재 주식에 관하여 원고를 주2.D1
주띜 하는 명의개서윈차를 이행하라.
소송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3..
주문과 같다.
- 2 -
증거능뜥 묏 증거뜥1.
이 사건은 가족 문윜앀 피고산업 주식회사 이하 피고 회사 라고 한다 의 경씁D1(‘’)
을 던러싼 분쟁으띜 소송관계인은 사건의 핵심에 있는 피고를 내세워 자신의 주장D2
이 진실이라면서 피고명의의 섘많은 서류앀 관뜨댜 서류를 증거띜 윜시하고 있다D2.
당사자는 자신들이 윜출하는 피고명의의 서류는 딑묔른 윕신에서 작성댜 것이고D2
상대묩이 윜출하는 피고명의의 서류는 의식이 윀하댜 상태에서 작성댜 것이라고D2
주장한다 좀 더 극윁으띜 퍜프하자면 피고를 모시는 쪽은 씳고 상대묩은 틀리다는.D2
주장이다.
그러나 이 법원의 직권에 의한 피고본인신문결과에 의하면 피고는 고뜹D2D2
년생 으띜 괰억뜥이 떨어지고 고픈압 난청 우울증 등의 지병이 있어 뵄띝 강요에(26),,
의한 것은 아닐지라도 이쪽 가족과 있으면 이쪽 가족이 원하는 대띜 서류를 작성하고
윀쪽 가족과 있으면 윀쪽 가족이 원하는 대띜 서류를 작성한 것으띜 보인다 심지어 서(
울고등법원라윑근묩해괈지가처분 사건의 이유 중 소을 윜 픸증을 근거띜2007 218412
의 의사를 문의한는가 무서워서 만나괰 싫다는 의사를 명묱히 묝히고 있‘D2.... D2 A
는 윐 이라고 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직윑 피고본인신문을 한 결과에 의하면 과’,D2
연 소을 윜 픸증의 내용이 피고의 진심에 의한 것이었을굌 하는 의문이 들게 한12D2
다).
따라서 당사자가 증거띜 윜출하는 피고명의의 각종 서류 묏 관뜨댜 서류는 대D2
부분 신뵙성이 떨어윸 증거띜 채택하지 아니한다 한편 이 법원에서는 피고본인신.D2
문을 위해 서울남부지묩법원에굌지 가서 본인신문을 하씀다 다행이 피고의 윕신윁.D2
- 3 -
상태는 상당히 양픸하씀고 대부분 알고 있는 대띜 다 말한 것으띜 판단댘어 이 사건에
서 가장 신뵙성이 높은 증거띜 삼는다 다만 피고의 연뜹과 상태를 고뜤하여 양쪽.D2
변픸사님의 동의를 묛아 선서는 묛지 않괰띜 하씀다 그리고 양쪽 변픸사님은 만일 항.
소가 댘더라도 다시는 피고를 법윕에 출덐하게 하지는 않겠다고 약속하씀다 그래D2.
서 이 사건에서 더더욱 피고본인신문결과가 중요하고 피고본인신문결과를D2,D2
중심으띜 이 사건을 판단하게 댘었음을 묝픀더다.
사실인윕 묏 판단2.
갑 윜픸증 갑 윜 픸증의내지갑 윜 픸증의을 윜 픸증의 각1, 2, 3,1918,211, 2,7
괰재 증인의 일부 증언 감윕인의 필윁감윕결과 원고본인신문결과 피고,A,B,P,D2
본인신문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인윕 묏 판단을 할 섘 있,,
다.
가 피고는 피고 회사의 주주띜서 별지 목띝 괰재 주식 이하 이 사건 주식 이라.D2(‘’
한다 을 보유하고 있었다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고만 있었을 뿐 실윜 피고).D2
회사에 대하여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았고 그녀의 장남인가 사실상 이 사건 주식에,A
대한 모든 권한을 위임묛아 관리를 하면서 권리를 행사하씀고 딐한 피고 회사를 실질
윁으띜 경씁하씀다.
나 피고는에게 위임장 갑 윜 픸증 을 작성하여 주었다 이에 대.D22004. 9. 1. A(1)(
하여 피고들은 이 위임장이 위조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
고본인신문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이 위임장을 작성하지 않았거나 작성하씀는D2D2
지 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선하나 피고자신의 자필임을 인윕하는 취지의 진선을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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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씀고 필윁감윕결과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필윁임에 뵄추어 이 위임장이 위조댘었,D2
다고 볼 섘는 없다 한편 이 위임장을 작성하게 댜 동괰는 그동안가 이 사건 주식에.A
대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핕인하는 차원에서 작성하씀는지 아니면 피고가 그냥D2
가 요구하는 묔에 따라 작성한 것인지 아니면 원고의 주장처럼의 뵚을 갚을 목윁AA
으띜 작성하게 댜 것인지는 알 섘 없으나 피고본인신문결과에 의하면 어줌든 이,D2
위임장을 작성하괰 위이든 작성한 이후든가 피고의 이 사건의 주식을 관리하면AD2
서 그 권한을 행사한 것은 틀림없는 것으띜 보인다).
다 원고는피고를 대리한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억만원.2004. 9. 6.D2A1 6,500
에 양섘하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앀 공모하여 이 사건 주식을 양섘한 것(A
으띜 가장매매라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이를 인윕하괰에 부족하,
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는 그의 뵚을 갚을 목윁으띜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양도하씀으나 피고. A,D2
는 그러한 목윁으띜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하도띝 허락한 윁이 없었다.
마 그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는 자신.,D2A
의 뵚을 갚괰 위해 돈을 마뜨하고자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은 피고가D2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것이다 즉 대리권을 남용한.
것이다.
묔 대리권 남용의 경우 원쵙윁으띜 그 대리행위는 무권대리띜서 무효이나 상대묩.,
이 대리권 남용 사실에 관하여 선의 무과실인 때에는 그 대리행위는 유효하고 민법(.
윜조 유추윁용 본인이 상대묩의 악의 유과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126),..
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섘하면서가 그 대리권을 남용하고 있음을 알았거A
- 5 -
나 과실띜 알지 못하씀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묔 피고들이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이,
를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재판 윈차,(A
에서 원고 쪽에 굊이 관여하고 있는 것으띜 보이나 이것만으띜의 대리권 남용에 대,A
하여 원고의 악의 유과실이 있다고 볼 섘도 없다)..
결 띠3.
이 사건 주식은 원고의 소유이므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後 記
가슴이 뤹뤹하다 핔해권고결윕에 대하여 이의가 댘어 판결에 이르게 댘었다 서울남부..
지묩법원에서 자식들과 사위들의 싸움을 지켜보는 피고할뤸니의 가슴은 찢어지는D2
것 같아 보씀다 너물도 보씀고 말도 윜대띜 못할 윕도씀다 많은 자식들과 손자들이..
있으나 할아버지가 없는 할뤸니는 얼마나 외띜울굌 하는 생각이 든다 피고 회사의 창.
업주이자 남편인 할아버지가 살아 계셨다면 과연 이 사건이 일어날 섘 있었을( C)故
굌 아내를 덐고서 피자 뤼윀 가지 않으뜨다 그러나 죽음은 넄구에게든 찾아씨다 나...
죽어 내 가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아내를 데뜤씬 것이다 부디 할뤸니는 할아버.
지가 데리러 씬 때굌지 남은 여생 할아버지앀 함께 가음던 윊었을 때의 꽃다운 아름다
운 추억만 생각하괸그리고 지괈의 자녀들이 아니라 씛날의 착하고 어린 아괰들만...
생각하괸...
판사채시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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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산업 주식회사가 묜행한 주의 괈액원의 보통주식주 끝D115,0007,2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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