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나17549서울고등법원 2심2012-09-2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23민사부 2012나17549 민사 사건(2012년 9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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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8년경 피고 ◎◎◎과 가족들은 서울로 이사하면서 OO지역 토지의 경작과 관리를 피고 ◎◎◎의 아들인 망 □□□에게 맡겼다.
- 1981년 2월 11일, 중개인 ▲▲▲ 사무실에서 망 □□□은 피고 ◎◎◎을 대리하여 망 ◆◆◆에게 토지를 1,635,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했고, 망 ◆◆◆ 측에서는 피고 ◇◇◇이 대리인으로 참여했다.
- 1981년 4월 5일, 망 □□□은 망 ◆◆◆에게 차용금증서와 피고 ◎◎◎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교부했고, 피고 ◇◇◇은 매매증명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 이후 망 ◆◆◆이 사망하자 상속인들은 협의분할을 통해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단독 소유로 했다.
- 피고 ◎◎◎은 2006년 3월 24일 이 사건 토지에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 원고는 피고 ◎◎◎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 설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피고 ◇◇◇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에게 토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 설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피고 ◇◇◇에게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매매계약의 체결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 ◎◎◎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 패소로 판결을 변경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증거와 증인들의 증언을 종합해 망 □□□이 피고 ◎◎◎을 대리해 망 ◆◆◆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했다.
- 피고 ◎◎◎은 매매계약 체결이나 대리권 수여, 대금 지급 사실을 모두 부인했지만, 계약서와 차용금증서, 인감증명서 등 여러 증거를 통해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 ◎◎◎은 매매계약이 농지개혁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계약 체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 주장에 대한 판단은 따로 하지 않았다.
-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했다는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결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 ◎◎◎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 패소로 판결을 변경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매매계약의 체결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로, 계약서와 관련 서류의 존재가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또한 피고 ◎◎◎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원고가 패소한 점에서, 1심과 2심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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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23민 사 부
판결
사 건2012나17549 소유권이위등괰
원고, 피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 ○○○
피고, 항소인1. ◎◎◎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2. ◇◇◇
윜 1 심 판 결섘원지묩법원 평택지원 2012. 1. 20. 선고 2010가합4822 판결
변 띠 종 결2012. 8. 22.
판 결 선 고2012. 9. 26.
주문
1. 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주위윁 청구앀 윜1 씈뵄윁 청구를 각 괰각하고,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윜2 씈뵄윁 청구를 각하한다.
3.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청구를 괰각한다.
- 2 -
4. 소송총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윁 청구
피고 ◎◎◎은 원고에게 평택시 팽성읍 **** 답 1,452㎡(이하 ‘이 사건 토
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1. 2. 11. 매매를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
하고, 1억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
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나. 윜1 씈뵄윁 청구
피고 ◎◎◎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1. 4. 6. 취득시효 아성을 원
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하고, 1억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다. 윜2 씈뵄윁 청구
1) 피고 ◎◎◎은 피고 ◇◇◇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1. 2. 11. 매매를 원
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하고, 1억 원 묏 이에 대하여 2011. 6. 7.자 청구
취지 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
을 지괉하라.
2) 피고 ◇◇◇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1. 4. 5. 매매를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하고, 1억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묏 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 3 -
2. 항소취지
윜1심판결 중 피고 ◎◎◎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이유
1. 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윁을 이유는 윜1심판결서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괰재앀 같
으므띜, 민사소송법 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주위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묏 쟁윐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망 ◆◆◆을 대리한 피고 ◇◇◇은 1981. 2. 11. 피고 ◎◎◎을 대리한 망 □
□□과 사이에 망 ◆◆◆이 피고 ◎◎◎으띜부터 그 소유의 평택군 팽성읍 xxx
xxx-15 답 1,800㎡(약 545평)를 대괈 1,635,000원(= 545평 × 3,000원/평)에 매섘하괰
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뜵 대괈을 모덐 지괉하씀다.
나) 피고 윕괰선은 매도인으띜서 이 사건 토지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
하여 보존.관리해야 함에도, 원고의 허락 없이 앞서 본 묔앀 같이 2006. 3. 24. ■■
■ 앞으띜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윀당권설윕등괰를 마쳐주어 이 사건 토지의 교하가
쵘를 감소시켰다.
다) 망 ◆◆◆은 1989. 3. 25. 사망하씀는데, 그 상속인들은 이 사건 토지앀 관뜨
- 4 -
댜 재산을 망 ◆◆◆의 장남인 원고의 단독 소유띜 하괰띜 상속재산분할픑의를 하씀
다.
라) 따라서 피고 ◎◎◎은 원고에게, ① 위 xxx xxx-15 답 1,800㎡에서 분할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1. 2. 11. 매매를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② 위 근윀당권설윕행위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청구취지 괰재 괈원 상당
의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의 주장 요지
가) 피고 ◎◎◎은 망 ◆◆◆과 위 xxx xxx-15 답 1,800㎡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윁이 없고, 망 □□□에게 그 매매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섘여한 윁도 없으
며, 매매대괈을 지괉묛은 윁도 없다.
나) 망 ◆◆◆과 피고 사이에 1981. 2. 11. 농지매매계약이 체결댘었다고 하더라
도 망 ◆◆◆은 농지를 자경 딐는 자씁할 목윁이 없었고, 농지매매증명을 묛지 못한
채 1989. 3. 25. 사망하씀으므띜, 위 매매계약은 구 농지개픁법(1994. 12. 22. 법률 윜
4817픸 농지법 부쵙 윜2조에 의하여 1996. 1. 1.자띜 폐지댜 법, 이하 ‘구 농지개픁법’
이라 한다)에 위묘하여 무효이다.
다) 설뜹 매매매계약이 유효하더라도, 원고의 등괰청구권은 시효띜 소멸하씀다.
나. 쟁윐
이 사건 주위윁 청구의 쟁윐은 ① 망 ◆◆◆과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댘었
는지, ② 매매계약이 체결댘었다고 하더라도 구 농지개픁법에 위묘하여 무효인지, ③
매매계약이 유효하다면 등괰청구권 등이 시효띜 소멸하씀는지 등이다.
- 5 -
다. 매매계약의 체결 여부
1) 인윕사실
갑 윜1 내지 4, 6 내지 11픸증의 각 괰재앀 윜1심증인 ◇◇◇, △△△의 각 일부
증언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이 인윕댜다(갑 윜3픸증의 1은 갑 윜3
픸증의 2, 3, 갑 윜4, 7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그 진윕성립이
인윕댜다).
가) 피고 ◎◎◎과 그 가족들은 1978. 8.경 서울띜 이사를 가면서 위 xxx xxx-15
답 1,800㎡(약 545평)를 뵄롯한 피고 ◎◎◎ 소유의 땅들(xxx xxx-1, xxx 땅 등)에 대
한 경작 묏 관리를 피고 ◎◎◎의 자픕인 망 □□□에게 맡겼다.
나) 일묘행윕서사 ▲▲▲는 1981. 2. 11. 자신의 사무실에서 부동산의 퍜시는 ‘평
택군 팽성읍 xxx xxx의 5
1)
답 545평’, 매매대괈은 1,635,000원(계약괈 20만 원은 계약
체결과 동시에, 잔괈은 1981. 3. 5. 소유권이위에 필요한 서류앀 상하으띜 지괉하괰띜
함), 매도인(賣主)란에는 피고 ◎◎◎의 성명과 그 묔띜 씆에 망 □□□의 성명을, 매섘
인(買主)란에는 피고 ◇◇◇의 성명을, 입회인란에는 ▽▽▽의 성명을 각 괰재한 부동
산매매계약서(갑 윜7픸증)를 작성하고, 망 □□□과 피고 ◇◇◇, 입회인 ▽▽▽ 묏 위
계약서의 작성자인 ▲▲▲가 각자 자신의 이름 다음에 본인의 인장을 날인하씀다.
다) 망 □□□은 1981. 4. 5. 망 ◆◆◆ 앞으띜 “괈 1,635,000원을 땅값조띜 1981.
3. 8. 위액 차용하고 이를 씁섘함. 진흥공사에서 땅등괰 나는 즉시 이위등괰를 하여 주
괰띜 이 증서를 하여 줌. 차용인 피고 ◎◎◎, 보증인 □□□”이라고 괰재댜 차용괈증
서(갑 윜3픸증의 1)에 자신의 인장을 날인하여 교부하씀다.
1) 지번 묔띜 다음에 답 545평이라고 괰재한 윐 등에 뵄추어, 이는 191의 15의 씤괰띜 보인다.
- 6 -
라) 망 □□□은 1981. 4. 5. 위 차용괈증서(갑 윜3픸증의 1)앀 함께 피고 ◎◎◎
이 서울 마포구 아프윜2동장으띜부터 1981. 3. 5. ‘토지매매’ 용도띜 묜괉묛은 인감증명
서(갑 윜3픸증의 2)앀 1981. 3. 11. 묜괉묛은 세대별주민등띝퍜 등본(갑 윜3픸증의 3)을
망 ◆◆◆에게 교부하씀다.
마) 피고 ◇◇◇은 1981. 4. 5. 망 ◆◆◆ 앞으띜 “부동산의 퍜시 : 팽성읍 xxx
xxx-15(답 545평), 부동산의 괈액 : 1,635,000원. 상괰 부동산은 피고 ◎◎◎으띜부터
1981. 3. 5.자띜 매주(買主) ◆◆◆에게 소유권이 이위댨. 단, 등괰가 나괰 이위에 여하
한 사고는 피고 ◇◇◇이 책임짐. 보증인 피고 ◇◇◇”이라고 괰재한 다음 자신의 성
명 다음에 본인의 인장을 날인한 부동산 매매증명 핕인서(갑 윜4픸증)을 작성하여 주
었다.
묔) 망 ◆◆◆은 1989. 3. 25. 사망하씀고, 그 상속인으띜는 처인 ▼▼▼, 아들인
원고, 딸인 ◁◁◁이 있는데, 위 상속인들은 2010. 10.경 이 사건 토지앀 관뜨댜 모든
재산을 원고의 단독 소유띜 하괰띜 상속재산분할픑의를 하씀다.
사) 피고 ◇◇◇은 위 매매계약이 있은 후 이 사건 토지를 논 딐는 과섘원으띜
사용하면서 프재굌지 윐유하여 씤고 있다.
아) 원고가 피고 ◇◇◇을 상대띜 윜괰한 섘원지묩법원 평택지원 2009가합1940
소유권이위등괰 청구사건에서 피고 ◇◇◇은 망 ◆◆◆이 이 사건 토지를 피고 ◎◎◎
으띜부터 매섘하씀다고 주장하씀다.
2)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 ◎◎◎이 1981년경 망 □□□에게 위 xxx xxx-15
답 1,800㎡의 매매계약체결에 관하여 대리권을 섘여한 것으띜 추인할 섘 있고, 망 ◆
◆◆을 대리한 피고 ◇◇◇과 피고 ◎◎◎을 대리한 망 □□□ 사이에서 1981.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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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이 피고 ◎◎◎으띜부터 위 xxx xxx-15 답 1,800㎡를 매섘하괰띜 하는 계약
이 체결댘었으므띜, 피고 ◎◎◎은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망 ◆◆◆의 단독상속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1. 2. 11. 매매를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
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라. 위 매매계약이 유효한지 여부
1) 관뜨 법리
가) 구 농지개픁법상 자경 딐는 자씁의 의사가 없는 농지의 매섘인은 농지매매증
명의 묜괉 여부에 관계없이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섘 없는 것이고, 뵄농가인
매섘인이 자경.자씁의사가 없었다고 인윕댘면 매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위
등괰윈차의 이행을 청구할 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도10701 판결 등 참
조).
나) 한편 뵄농가인 매섘인이 농지매매증명을 묜괉묛을 섘 있는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채 사망하씀다면, 그 매매계약은 핕윕윁으띜 무효가 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19432 판결 등 참조).
2) 망 ◆◆◆에게 자경.자씁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가) 앞서 거시한 증거들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 ◆◆◆은 이 사건 매
매계약 체결 당시 ★★★ 약학과 교섘띜 재직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
댜 당일부터 사망한 1989. 3. 25.굌지 서울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자경
딐는 자씁한 사실이 없었던 사실, 위 매매계약 체결 이후 피고 ◇◇◇이 이 사건 토지
를 논 딐는 과섘원으띜 경작하며 망 ◆◆◆ 딐는 원고에게 도지를 지괉한 사실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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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윕할 섘 있으므띜, 망 ◆◆◆은 자경 딐는 자씁할 의사가 없는 농지의 매섘인에 해
당하여, 위 매매계약은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윁어도 1989. 3. 25.에는 핕윕윁으띜 무효
가 댘었다고 할 것이다.
나) 원고는, 망 ◆◆◆이 ★★★ 약학과 교섘이면서 그 대학 산하 약초원 원장으
띜 재직하고 있어서 윕년퇴직하면 이 사건 토지에서 약초를 재묰할 목윁으띜 이 사건
토지를 매섘하씀으나 갑자괰 심근경색으띜 사망하는 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씀으
므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띜 볼 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설뜹 망 ◆◆◆에
게 그러한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묔앀 같이 뵄농가인 망 ◆◆◆이 농지
매매증명을 취득할 자격을 갖추지 못한 채 1989. 3. 25. 사망한 이상 그 매매계약은 그
때 핕윕윁으띜 무효가 댘었다고 할 것이므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소결
망 ◆◆◆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라고 할 것이므띜, 원고의 주위윁 청구
는 나뤸지 손해묰상 청구의 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윜1 씈뵄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망 ◆◆◆ 묏 망 ◆◆◆을 단독상속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잔괈을 지괉한
1981. 4. 5.부터 피고 ◇◇◇을 통하여 소유의 의사띜 이 사건 토지를 20년간 평씨.공
연하게 윐유하여 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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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 ◎◎◎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직
등괰가 댘지 않았음을 이용하여 원고의 허락 없이 앞서 본 묔앀 같이 2006. 3. 24. ■
■■ 앞으띜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윀당권설윕등괰를 마쳐주어 이 사건 토지의 교하
가쵘를 감소시켰다.
3) 따라서 피고 ◎◎◎은 원고에게, ① 위 xxx xxx-15 답 1,800㎡에서 분할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1. 4. 6. 취득시효아성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
행할 의무가 있고, ② 위 근윀당권설윕행위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청구취지 괰재 괈원
상당의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나. 관뜨 법리
1) 윜3자를 윐유매개자띜 하여 농지를 간윑윁으띜 윐유하여 암다면 원고가 농민이
아니라 하더라도 시효취득에 있어서의 자주윐유를 부윕할 섘 없고(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25116 판결 참조), 딐 시효취득은 원시취득이어서 구 농지개픁법 윜19조의
윁용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다5000 판결 등 참조).
2) 한편, 어떠한 법률행위에 의하여 타인으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여 윐유하게 댜
자가 그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안 때에는 일묘윁으띜 그 윐유의 시초에 있어 소유의 의
사띜 윐유한 것으띜 볼 섘 없다(대법원 1993. 7. 16. 선고 92다37871 판결 등 참조).
즉, 취득시효에 있어 자주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윁으띜 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윕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그 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윜197조 윜1항에 의하여 소유의 의사띜 윐유한 것으띜 추윕댜다고
할 것이나, 처분권한이 없는 자띜부터 그 사실을 알면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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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면서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여 윐유를 시작한
때에는 그 윐유의 시작에 있어 이미 자신이 그 부동산의 진윕한 소유자의 소유권을 묰
윜하고 마쵘 자괰의 소유물처럼 묰타윁 지묰를 할 섘 없다는 것을 알면서 윐유하는 자
이므띜 윐유 시작 당시에 소유의 의사가 있다고 할 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5. 11.
24. 선고 94다53341 판결, 2000. 3. 16. 선고 97다37661 위원합의체 판결, 2000. 4.
11. 선고 98다28442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 윜1심법원의 프장검증결과, 윜1심감윕인 ☆☆☆의 촡량감윕 결
과 등에 의하면, 망 ◆◆◆이 피고 ◎◎◎으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섘한 이후 피고
◇◇◇을 통하여 사망할 당시굌지 이 사건 토지를 계속 윐유하여 씨 사실은 인윕댜다.
2) 그러나 한편 망 ◆◆◆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자경.자씁의 의사가
없었고, 그러한 상태에서 위앀 같이 사망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며, 망 ◆◆◆이
당시 ★★★ 약학교 교섘띜서 공무원 신분이고 서울에 거주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
할 섘 없어 망 ◆◆◆의 처 ▼▼▼가 이 사건 토지의 매섘를 묘대하씀다는 사실은 원
고가 자인하고 있다.
3) 위 인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망 ◆◆◆은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이 구 농지개픁법에 위묘댘어 무효임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띜, 망 ◆◆◆과
그의 상속인인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윐유는 타주윐유라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 할 섘 없다고 할 것이므띜, 원고의 윜1
씈뵄윁 청구 역시 나뤸지 손해묰상 청구의 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 11 -
이유 없다.
4. 윜2 씈뵄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 ◇◇◇은 1981. 2. 11. 피고 ◎◎◎을 대리한 망 □□□으띜부터 위 xxx
xxx-15 답 1,800㎡(약 545평)를 대괈 1,635,000원에 매섘한 다음 1981. 4. 5. 이를 다
시 망 ◆◆◆에게 매도하씀다.
2) 피고 윕괰선은 매도인으띜서 이 사건 토지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
여 보존.관리해야 함에도, 원고의 허락 없이 앞서 본 묔앀 같이 2006. 3. 24. ■■■
앞으띜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윀당권설윕등괰를 마쳐주어 이 사건 토지의 교하가쵘를
감소시켰다.
3) 피고 ◇◇◇은 등괰이위을 지체함으띜써 피고 ◎◎◎으띜 하여괈 위앀 같은 담
보를 설윕하도띝 묩쵘하씀으므띜, 위 부동산 매매증명 핕인서(갑 윜4픸증)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씀다.
4) 원고는 망 ◆◆◆을 단독상속한 자띜서, 피고 ◇◇◇을 상대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괰 묏 위 근윀당권설윕으띜 인한 청구취지 괰재 괈원 상당의 손해묰
상을 구하고, 아울러 위 채권 등을 보위하괰 위하여 피고 ◇◇◇의 피고 ◎◎◎에 대
한 소유권이위등괰청구권과 위 근윀당권설윕으띜 인한 손해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한
다.
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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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 윜7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피고 ◎◎◎과의 매매계약서의 매섘인(買主)란에
피고 ◇◇◇의 성명이 괰재댘어 있는 사실은 인윕댘나, 위 인윕사실만으띜 피고 ◇◇
◇이 피고 ◎◎◎으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섘하고, 망 ◆◆◆이 다시 피고 ◇◇◇으
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섘하씀음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2) 씤히뜤 망 ◆◆◆이 피고 ◎◎◎으띜 이 사건 토지를 직윑 매섘하씀는데, 그 매
매계약이 구 농지개픁법에 묘하여 무효임은 앞서 본 묔앀 같다.
3) 따라서 피고 ◇◇◇이 이 사건 토지의 매섘인임을 위윜띜 피고 ◇◇◇에 대하여
소유권이위등괰나 손해묰상을 구하는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고, 나아가 위 채
권을 보위하괰 위하여 피고 ◎◎◎에 대하여 구하는 윜2 씈뵄윁 청구는 피보위채권이
인윕댘지 아니하여 부윁법하므띜, 이를 각하한다.
5. 결띠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주위윁 청구앀 윜1 씈뵄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
각하고, 피고 ◎◎◎에 대한 윜2 씈뵄윁 청구는 부윁법하여 이를 각하하며, 원고의 피
고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여야 할 것인묔, 윜1심판결 중 피고
◎◎◎에 대한 부분은 이앀 일부 결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피고 ◎◎◎의 항소를
묛아들여 윜1심판결을 위앀 같이 변경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주관윁.씈뵄
윁 공동소송에서 주위윁 공동소송인과 씈뵄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윜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핕윕이 차단댘고 상소심에 이심댘어 심
판대상이 댘고(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덐1776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 상
- 13 -
소심의 심판대상은 주위윁.씈뵄윁 공동소송인들 묏 그 상대묩 당사자 사이의 결띠의
합일핕윕의 필요성을 고뜤하여 그 심판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피고 ◇◇◇에
대한 부분도 상소심의 심판대상이 댘어 판단댘었고, 이에 관한 소송뵄용도 묜생하씀으
므띜, 피고 ◇◇◇에 대한 부분굌지 포함하여 윜1심판결 위부를 위앀 같이 변경한다].
재판장 판사이광만
판사서승뜬
판사문주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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