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라717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23-05-24 선고검수완료

신청인이 소송대리인에게 본안사건과 신청사건을 함께 위임하였으나, 신청사건에 대해 별도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약…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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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라717 민사 사건(2023년 5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104조, 민사소송법 제114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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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OO회사는 소송대리인에게 본안 사건을 맡기면서, 이와 관련된 신청 사건도 함께 위임하였습니다.
  • 이 과정에서 OO회사는 신청 사건에 대해 별도의 착수금 550만 원과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 이후 소송대리인이 신청 사건에 대해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자, 상대방인 항고인은 이미 본안 사건 수임료에 포함된 내용이라며 반발하였습니다.
  • 항고인은 본안 사건과 신청 사건을 함께 위임했으므로 별도의 비용 청구는 부당하며, 관련 규칙에 따라 소송비용이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법원은 이러한 항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제1심의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본안 사건과 신청 사건은 법적으로 서로 다른 별개의 사건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각각의 사건에 대해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는 것은 정당한 절차이며,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법원은 변호사 보수 규칙에 따른 감액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항고인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본안 사건과 신청 사건은 각각 별도의 사건이므로, 법원은 사건별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거나 비용액을 확정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신청 사건이 본안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거나 위법한 행위는 아닙니다.
  • 변호사 보수 규칙상 특정 상황에서 비용을 감액해야 한다는 규정은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으며, 사건의 난이도나 변호사의 노력 등을 고려했을 때 추가적인 감액을 하지 않은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본안 사건과 연관된 신청 사건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독립된 사건으로 간주되어 각각 비용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해 줍니다. 소송비용은 사건의 성격과 진행 과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산정되는 것이 원칙임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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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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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신청인, 상대방】 주식회사 뉴트렉스테크놀러지 【피신청인, 항고인】 큐브바운스백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큐브벤처파트너스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운 외 1인) 【제1심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16.자 2022카확33673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1. 항고이유의 요지 신청인은 소송대리인에게 관련 본안사건(이 법원 2019가합532835호, 이하 같다)에 관한 소송위임을 하면서 대상사건(이 법원 2021카단814907호, 이하 같다)을 수임범위에 포함하여 수임료를 지급하였으므로, 대상사건에 관하여는 별도의 착수금과 성공보수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그리고 신청인이 관련 본안사건과 별도로 대상사건에 관하여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는 것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이하 ‘보수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 내용과 취지에 반한다. 또한, 신청인은 같은 소송대리인에게 관련 본안사건과 대상사건을 함께 위임한 것이므로 보수규칙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소송비용이 감액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이 대상사건에 관하여 소송대리인에게 소송위임을 하면서 소송대리인에게 착수금으로 550만 원(부가세 포함), 성공보수로 보수규칙에 따라 변호사보수로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소명된다. 그리고 소송비용부담재판의 대상은 판결, 결정·명령 등과 같이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이 있는 경우와 청구의 포기·인낙, 소의 취하, 상소의 취하, 참가취하 등과 같이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않고 완결된 경우가 있는데(민사소송법 제104조, 제114조), 이처럼 본안사건과 신청사건은 별도의 사건별로 소송비용부담재판은 물론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이루어지므로, 신청사건과 본안사건의 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본안사건과 별도로 신청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보수규칙 제5조는 전부자백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과 무변론 판결, 이행권고결정의 경우에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를 감액한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에 적용될 것이 아니고, 대상사건의 경과와 기간, 사건의 성질과 난이도, 변호사가 들인 노력의 정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1심법원이 대상사건이 신청사건이라 보수규칙 제3조 제2항에 따라 1/2 감액한 것에 더 나아가 제6조에 따른 재량감액을 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결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성곤(재판장) 손고은 이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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