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소송에서 청구금액을 늘렸다가 일부를 줄이고, 줄어든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액을 돌려달라고 신청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2카기71 민사 사건(2012년 1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33조 제2항,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33조 제3항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신청인은 2009년 10월 23일 OO지방법원에 상대방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3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습니다.
- 이후 2010년 5월 26일 청구금액을 559,504,478원 및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늘렸고, 늘어난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액을 냈습니다.
- 2010년 11월 9일에는 일부소취하서를 제출하면서 청구금액을 485,956,690원 및 지연손해금으로 줄였습니다.
-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1년 10월 4일, 신청인은 줄어든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액을 돌려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 항소심 담당 법원사무관은 2011년 12월 13일 신청인에게 같은 청구의 일부를 줄이는 것은 인지액을 돌려받을 사유가 아니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해 건넸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뒤 청구금액을 559,504,478원으로 늘렸다가 485,956,690원으로 줄였고, 줄어든 부분에 해당하는 인지액을 돌려받겠다며 법원에 확인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하나의 청구 중 일부 금액을 줄인 것은 인지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사유가 아니라고 보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하나의 소송으로 여러 개의 청구를 했다가 그중 일부 청구를 전부 취하한 경우에는 인지액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단순히 하나의 청구 금액 중 일부를 줄인 경우에는 돌려받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신청인은 청구금액을 줄였을 뿐 청구 자체를 취하한 것이 아니므로, 인지액 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줄어든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액을 돌려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결국 이 사건 신청은 이유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소송에서 청구금액을 늘렸다가 일부를 줄이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이미 낸 인지액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인지액 환급은 여러 청구 중 일부 청구를 완전히 취하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하나의 청구 안에서 금액을 조정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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