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라57대구고등법원 2심2013-04-05 선고검수완료
원고 A와 B는 2010가합9959 사건에서 2012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1민사부 2013라57 민사 사건(2013년 4월 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송달료 규칙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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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분양대금 반환 등을 구하는 소송(2010가합9959)을 냈으나, 2012년 5월 3일 1심 법원에서 청구가 모두 기각되는 판결을 받았다.
- 이에 불복한 원고들은 2012년 5월 22일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항소할 때 내야 하는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지 않았다.
- 1심 재판장은 2012년 6월 20일 원고들에게 “결정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인지대 각 682,500원과 송달료를 내라”는 보정명령을 했다.
- 그러나 이 보정명령은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전달되지 못했고, 법원은 2012년 7월 12일 등기우편으로 다시 보냈다.
- 원고 A는 2012년 7월 2일, 원고 B는 2012년 7월 9일 각각 인지대 682,500원과 송달료 6,120원을 신한은행 대구법원지점에 납부했다.
- 다만 원고들은 납부 사실을 확인해 주는 소송등인지필증인서를 1심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고, 1심 법원은 2012년 8월 8일 이를 이유로 항소장을 각하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1심에서 청구가 모두 기각되자 항소장을 제출했고,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라는 보정명령을 받은 뒤 은행에 해당 금액을 납부했지만, 납부 사실을 확인해 주는 서류(소송등인지필증인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1심 법원은 보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보고 항소장을 각하했으나, 항고심 법원은 은행에 돈을 낸 시점에 이미 보정 효과가 발생한 것이므로 서류 미제출만으로 항소장을 각하할 수 없다며 1심 결정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관련 법규와 규정을 종합하면, 인지대 등을 내라는 보정명령이 있을 때 송달료 수납은행에 돈을 납부한 때에 이미 보정의 효과가 발생한다.
- 납부 후 필증인서 등을 소송서류에 첨부해 제출하고 법원 직원이 소인하는 행위는, 납부 사실을 확인시켜 주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다(대법원 2008. 8. 28.자 2008마1073 결정 등 참조).
- 원고 A가 2012년 7월 2일, 원고 B가 2012년 7월 9일 각각 수납은행인 신한은행 대구법원지점에 인지 상당액을 납부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그때 이미 인지 보정의 효과가 발생해 보정명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봐야 한다.
- 따라서 원고들이 필증인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보정의 효과를 부정할 수 없다.
- 결국 이러한 보정 사실을 놓치고 항소장을 각하한 1심 결정은 위법하므로, 항고를 받아들여 1심 결정을 취소한다.
핵심 정리
인지대나 송달료를 내라는 보정명령을 받았을 때는 지정된 은행에 돈을 납부하는 것만으로도 보정 의무를 다한 것이 되며, 확인 서류를 법원에 따로 내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항소장이 각하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은 소송 절차에서 형식적인 서류 제출보다 실제 납부라는 실질적 이행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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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1민 사 부
결정
사 건2013라57 항소장각하명뜹에 대한 즉시항고
원고, 항고인1. A
****
2. B
****
피고, 상대묩1. 주식회사 C
****
대퍜이사 D
2. E 주식회사
****
대퍜이사 F
윜 1 심 명 뜹대구지묩법원 2012. 8. 8.자 2010가합9959 명뜹
주문
윜1심 명뜹을 취소한다.
- 2 -
이유
1. 인정사실
괰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소명된다.
가. 원고(항고인, 이하 원고라 한다)들은 피고(상대묩, 이하 피고라 한다)들 묏 대구
광역시, ****를 상대띜 대구지묩법원 2010가합9959픸 분양대괈묘하 등
청구소송을 윜괰하여, 2012. 5. 3. 위 법원으띜부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묛고 이에 불복하여 2012. 5. 22. 항소장을 윜출하씀다.
나. 윜1심 재판장은 원고들이 위 항소장을 윜출하면서 인지대앀 송달료를 내지 않아
2012. 6. 20. 원고들에게 명뜹을 송달묛은 날부터 7일 안에 인지대 각 682,500원과 송
달료를 납부하라는 보윕명뜹을 하씀다.
다. 윜1심 법원은 원고들에 대한 위 보윕명뜹이 폐문부재 등으띜 송달불능되자
2012. 7. 12. 보윕명뜹을 등괰우편으띜 묜송하씀고, 한편 원고 A는 2012. 7. 2. 인지대
682,500원과 송달료 6,120원을, 원고 B는 2012. 7. 9. 인지대 682,500원과 송달료
6,120원을 ****에 각 납부하씀으나 윜1심 법원에 소송 등 인지의 프
괈씁섘필핕인서를 윜출하지 않았다.
라. 이에 윜1심 재판장은 2012. 8. 8. 원고들이 위 보윕명뜹에 따르지 않은 것으띜
판단하여 원고들의 항소장을 각하하는 명뜹을 하씀다.
2.
판단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 등 인지규쵙, 송달료 규쵙, 법원의 송무씈규인 인지의
보윕명뜹 묏 그 프괈 납부에 따른 유의사항(재일 92-4), 재판씈규인 송달료규쵙의 시행
에 따른 업무처리요뜹(재일 87-4) 등 인지 첩부앀 송달료의 씈납 묏 그에 갈음하는 프
- 3 -
괈 납부의 윈차에 관한 관계 법규앀 규윕들을 종합하면, 인지 등 보윕명뜹에 따른 인
지 등 상당액의 프괈 납부에 관하여는 송달료규쵙 윜3조에 윕한 송달료 섘납은행에 프
괈을 납부한 때에 인지 등 보윕의 효과가 묜생되는 것이고, 이 납부에 따라 묜부묛은
씁섘필핕인서 등을 보윕서 등 소송서류에 첨부하여 윑섘 담당 법원사무관 등에게 윜출
하고 또 그 윑섘 담당 법원사무관 등이 이를 소장 등 소송서류에 첨부하여 소인하는
등의 행위는 소송괰띝상 그 납부 사실을 핕인케 하괰 위한 윈차에 불과하다(대법원
2008. 8. 28.자 2008마1073 결윕 등 참조).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 A가 2012. 7. 2., 원고 B가 2012. 7. 9. 윜1심 재판장의 보
윕명뜹에 따라 항소장 각하결윕 이위에 섘납은행인 ****에 인지 상
당액을 납부하씀음이 명묱한 이상 이띜써 인지 보윕의 효과가 묜생하여 위 명뜹에 따
른 보윕이 윜대띜 이행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이 위 씁섘필핕인서를 윜1심 법원에
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보윕의 효과를 부윕할 섘 없다.
따라서 이앀 같은 원고들의 보윕사실을 간과하고 원고들의 항소장을 각하한 윜1심
명뜹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뜇다면 윜1심 명뜹은 이앀 결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원고들의 항고를 묛아들
여 윜1심 명뜹을 취소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윕한다.
2013. 4. 5.
재 판 장 판 사 굀 프 석
- 4 -
판 사 채 윕 선
판 사 묕 윕 대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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