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라1076광주고등법원 2심2024-07-23 선고검수완료

피신청인들이 본안 소송의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후 소송이 끝났다며 소송비용부담을 신청하고, 이에 불복해 항고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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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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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제5민사부 2024라1076 민사 사건(2024년 7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187조, 민사소송법 제189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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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신청인 A 외 112명이 선정자단이 되어 피신청인들 2명을 선정당사자로 세우고, 2020년 10월 16일 신청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가합477)을 냈다.
  • 담당 재판부는 제1회 변론기일을 2022년 10월 6일로, 제2회 변론기일을 2022년 12월 1일로 지정했는데, 피신청인들은 두 기일 모두 나오지 않았고 신청인 측 대리인만 나와 변론하지 않았다.
  • 피신청인 A는 두 기일 소환장을 소장에 적힌 주소지에서 직접 받았지만, 피신청인 B에 대한 소환장은 소장에 적힌 주소지로 보냈다가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등기우편으로 발송송달(보내면 송달된 것으로 보는 방식) 처리됐다.
  • 그러나 피신청인 B이 소장에 적은 주소지는 2017년 무렵의 거주지였을 뿐, 실제로는 2019년 1월부터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고 살고 있었고, 소환장이 발송송달된 2022년 9월과 10월에도 그곳에 살고 있었다.
  • 피신청인들은 제2회 변론기일로부터 한참 지난 2023년 7월과 8월에야 기일지정신청을 했고, 신청인은 본안 소송이 재판 없이 끝났다며 소송비용부담을 신청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은 본안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않고 끝났다며 소송비용부담을 신청했고, 피신청인들이 이에 항고했다. 법원은 피신청인 B에 대한 변론기일소환장이 실제 거주지가 아닌 주소지로 발송송달되어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고, 선정당사자 중 한 명에 대한 소취하 간주 효력도 발생하지 않아 본안 소송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보아,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인의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발송송달이 허용되려면 실제 생활근거지여서 소송서류를 받아볼 가능성이 있는 장소여야 한다고 봤다. 소장에 적힌 피신청인 B의 주소지는 당시 실제 거주지가 아니었으므로 적법한 송달장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 따라서 피신청인 B에 대한 두 변론기일 소환장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 변론기일에 나오지 않아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는 효과는 적법한 송달을 받고도 나오지 않았을 때만 생기므로, 송달 절차가 잘못된 이상 그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선정당사자가 여러 명이면 모두 함께 소송을 수행하는 관계여서, 한 사람만 소를 취하하거나 불출석해도 다른 사람에게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봤다.
  • 결국 피신청인 A가 적법하게 송달받고 불출석했더라도, 함께 선임된 피신청인 B에게 소환장이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이상 본안 소송은 취하로 끝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소송서류가 실제 거주지가 아닌 주소지로 발송송달되면 적법한 송달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 여러 선정당사자가 함께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한 사람에 대한 송달 문제만으로도 소송 종료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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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광 주 고 등 법 원 제 5민 사 부 결 정 사 건 2024라1076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 신청인, 상대방**** 피신청인, 항고인1. A 2. B 제1심결정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4. 5. 28.자 2023카확10173 결정 주 문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신청인의 피신청인들에 대한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고이유의 요지 피신청인들은 문제의 본안 사건(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가합477) 소송과정에서 변론기일소환장을 2회 모두 수령하지 못한 탓으로 지정된 기일에 각 불출석하였던 것 이고, 그 이후 비록 1개월이 지난 이후이기는 하지만 이를 뒤늦게 알고 기일지정신청 을 하여 현재 그 사건이 여전히 계속 중이므로 그 본안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 - 2 - 고 끝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부당하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위 본안 사건에서 피신청인 A 외 112인은 2020. 10. 16. 그들 모두가 선정자단 이 되어 피신청인들 2인을 함께 선정당사자로 선임하였고, 이에 피신청인들이 당일 선 정당사자로서 공동으로 원고가 되어 신청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 다. 2) 위 본안 사건 진행과정에서 담당 재판장은 제1회 변론기일을 2022. 10. 6. 11:20로, 제2회 변론기일을 2022. 12. 1. 11:00로 각 지정하였는데, 그 각 변론기일에 피신청인들은 모두 불출석하였고, 신청인 측은 제1, 2회 변론기일 모두 소송대리인이 출석하였지만 변론을 하지 아니하였다. 3) 피신청인 A은 위 제1, 2회 변론기일에 대한 소환장을 소장에 기재한 그의 주소 지인 ‘****’에서 각각 2022. 9. 13.과 2022. 10. 11.에 모두 직접 수령하였다. 4) 그런데 피신청인 B에 대한 위 제1, 2회 변론기일소환장은 소장에 기재한 그의 주소지인 ‘****’로 모두 우편 발송되었으나 각각 2022. 9. 15.과 2022. 10. 13. 최종적으로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불능이 되었고, 그러자 담당 참여관은 2022. 9. 21.과 2022. 10. 18. 각각 그 변론기일소환장을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따라 위 주소지로 등 기우편의 방법으로 이른바 발송송달을 실시하였다. 5) 피신청인 B이 소장에 그의 주소지로 기재한 위 ‘****’는 위 본안 사건 분쟁과 관련된 부동산 매수일인 2017. 10. 11.경의 거주지였을 뿐, 실제로는 그 이후인 - 3 - 2019. 1. 21. ‘****’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위 제1, 2회 변론 기일 소환장이 각각 발송송달된 2022. 9. 21.과 2022. 10. 18.까지 계속 그곳에 거주하 고 있었으며, 다만, 2021. 9. 24.부터 2022. 9. 26.까지는 일시 ‘****’에 주민등 록 전입신고를 해 두고 있었다. 6) 피신청인들은 위 제2회 변론기일로부터 1개월이 훨씬 지난 2023. 7. 13.(피신청 인 A)과 2023. 8. 3.(피신청인 B) 각각 기일지정신청을 하였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187조는 민사소송법 제186조의 규정에 따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서류를 등기우편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189조는 같은 법 제187조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발송한 경우에는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소송규칙 제51조는 위 규정에 따른 서류의 발송은 등기우편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민사소송 법 제187조에 따른 발송송달은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 송달하여야 할 장소는 밝혀져 있으나 송달받을 자는 물론이고 그 사무원, 고용인, 동거인 등 보충송달을 받을 사람도 없거나 부재하여서 원칙적 송달방법인 교부송달은 물론이고 민사소송법 제186조에 의 한 보충송달과 유치송달도 할 수 없는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송달하여 야 할 장소란 실제 송달받을 자의 생활근거지가 되는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 등 송달받을 자가 소송서류를 받아 볼 가능성이 있는 적법한 송달장소를 말한다(대법 원 2023. 5. 18. 선고 2023다204224 판결,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16462 판 결 등 참조). 위 가. 항에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본안 사건의 소장에 - 4 - 기재된 피신청인 B의 주소지는 위 각 변론기일 소환장 발송송달 당시 그의 실제 거주 지가 아니어서[설사 위 제1회 변론기일 소환장이 발송송달된 2022. 9. 21.의 실제 거주 지를 당시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어 있던 위 ‘****’로 본다 하더라도 그 발송 송달이 이루어진 곳은 그곳이 아니라 위 ‘****’이므로 마찬가지이다] 생활근거 지로서 소송서류를 받아볼 가능성이 있는 적법한 송달장소로 보기 어려우므로(그리하 여 피신청인 B의 경우 그 이전의 다른 소송서류들도 민사소송법 제186조의 규정에 따 른 통상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적은 한 번도 없어 보인다) 민사소송법 제187조의 요 건이 갖추어졌다고 할 수 없어, 위 본안 사건의 선정당사자 중 피신청인 B에 대하여는 위 제1, 2회 변론기일소환장이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하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 하지 아니한 때’란 당사자가 적법한 절차에 의한 송달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것을 가리키므로, 변론기일의 송달절차가 적법하지 아니한 이상 비록 그 변론기 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제2항에 따라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는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16462 판결,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므138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동일한 선정자단에서 여러 선정당 사자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그 선정당사자들 모두 소송수행권을 합유하는 관계에 있다 고 보아야 하므로(신탁법 제50조 제1항 참조) 그 소송은 이른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경우 합일확정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소송자료와 소송진행의 각 통일이 요청되어 공동소송인 가운데 불리한 소송행위는 전 원이 함께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으므로(민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그 여러 선정당사 자 중 어느 한 선정당사자만의 소취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이 생기지 않 - 5 - 고(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6다40980 판결, 대법원 2002. 1. 23.자 99스49 결정 참조), 이러한 이치는 변론기일 불출석에 따른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항에 의한 소취 하 간주의 효력 발생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비록 선정당사자 중 1인인 피신청인 A이 위 제1, 2회 변론기일소환장을 적 법하게 송달받고서도 각 그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고, 그 제2회 변론기일로부터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동일한 선정자단에서 함께 선임된 다른 선정당사자로서 그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의 관계에 있는 피신청인 B에 대하여 위 제1, 2회 변론기일소환장이 모두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한 이상 위 본안의 소는 취하 간주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본안의 소는 그 전부가 아직 ‘재판에 의하 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에 규정된 그 신청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이를 기각함이 타당하다. 제1심결정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 당하고, 피신청인들의 항고는 결국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 2024. 7. 23. 재판장 판사배기열 - 6 - 판사김정민 판사고준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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