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신청인들이 본안 소송의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후 소송이 끝났다며 소송비용부담을 신청하고, 이에 불복해 항고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제5민사부 2024라1076 민사 사건(2024년 7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187조, 민사소송법 제189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신청인 A 외 112명이 선정자단이 되어 피신청인들 2명을 선정당사자로 세우고, 2020년 10월 16일 신청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가합477)을 냈다.
- 담당 재판부는 제1회 변론기일을 2022년 10월 6일로, 제2회 변론기일을 2022년 12월 1일로 지정했는데, 피신청인들은 두 기일 모두 나오지 않았고 신청인 측 대리인만 나와 변론하지 않았다.
- 피신청인 A는 두 기일 소환장을 소장에 적힌 주소지에서 직접 받았지만, 피신청인 B에 대한 소환장은 소장에 적힌 주소지로 보냈다가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등기우편으로 발송송달(보내면 송달된 것으로 보는 방식) 처리됐다.
- 그러나 피신청인 B이 소장에 적은 주소지는 2017년 무렵의 거주지였을 뿐, 실제로는 2019년 1월부터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고 살고 있었고, 소환장이 발송송달된 2022년 9월과 10월에도 그곳에 살고 있었다.
- 피신청인들은 제2회 변론기일로부터 한참 지난 2023년 7월과 8월에야 기일지정신청을 했고, 신청인은 본안 소송이 재판 없이 끝났다며 소송비용부담을 신청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은 본안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않고 끝났다며 소송비용부담을 신청했고, 피신청인들이 이에 항고했다. 법원은 피신청인 B에 대한 변론기일소환장이 실제 거주지가 아닌 주소지로 발송송달되어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고, 선정당사자 중 한 명에 대한 소취하 간주 효력도 발생하지 않아 본안 소송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보아,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인의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발송송달이 허용되려면 실제 생활근거지여서 소송서류를 받아볼 가능성이 있는 장소여야 한다고 봤다. 소장에 적힌 피신청인 B의 주소지는 당시 실제 거주지가 아니었으므로 적법한 송달장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 따라서 피신청인 B에 대한 두 변론기일 소환장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 변론기일에 나오지 않아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는 효과는 적법한 송달을 받고도 나오지 않았을 때만 생기므로, 송달 절차가 잘못된 이상 그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선정당사자가 여러 명이면 모두 함께 소송을 수행하는 관계여서, 한 사람만 소를 취하하거나 불출석해도 다른 사람에게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봤다.
- 결국 피신청인 A가 적법하게 송달받고 불출석했더라도, 함께 선임된 피신청인 B에게 소환장이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이상 본안 소송은 취하로 끝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소송서류가 실제 거주지가 아닌 주소지로 발송송달되면 적법한 송달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 여러 선정당사자가 함께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한 사람에 대한 송달 문제만으로도 소송 종료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공동소송인들이 소송비용 부담 방식에 대해 항고함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피신청인이 법원의 최고를 받고도 기간 내 소송비용 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음
본안 소송과 별도로 진행된 신청 사건에 대해 변호사 보수를 별도로 약정하고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매매대금반환 본안소송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할 소송비용액 산정 사건
손해배상 본안사건의 소송비용액 산정과 변호사보수 포함 여부가 문제된 사건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에 대한 징계처분 관련 소송비용액을 구한 사건.
소송이 끝난 후 법원이 소송비용액을 확정하자, 피신청인이 송달 절차와 비용 부담 비율에 불만을 품고 항고를 제기함.
보조참가 소송비용 부담 비율에 관한 항고 사건
패소한 소송의 비용 부담을 줄여달라고 항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국내 주소가 없는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비용 담보 제공을 신청하고 본안 변론에 참여함
중재판정 집행결정을 받은 후 피신청인들에게 소송비용 상환을 청구함
소송에서 승소한 측이 상대방에게 지급한 변호사 비용의 소송비용 포함 적절성과 파산으로 인한 지급 의무 소멸 여부를 다툼.
신청인이 피신청인 및 신청외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음.
손해배상 소송에서 청구금액을 늘렸다가 일부를 줄이고, 줄어든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액을 돌려달라고 신청함
원고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내고 인지대와 송달료를 은행에 납부했으나, 법원에 납부 확인 서류를 내지 않았다.
회생절차에서 부인된 소송비용상환청구권에 대한 신청 사건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