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68조
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제268조(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세부 항·호
4개 항제1항
①양 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여 양 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
②제1항의 새 변론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린 변론기일에 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제3항
③제2항의 기일지정신청에 따라 정한 변론기일 또는 그 뒤의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제4항
④상소심의 소송절차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소심에서는 상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3나75307·서울고등법원·2005-07-01·2심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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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69902·수원지방법원·2020-01-30·2심
원고가 두 차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이후 기일지정신청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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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33492·서울고등법원·2004-11-02·2심
원고가 변론기일 2회 불출석 후 기일지정신청을 하였으나 제1심 법원이 소송종료를 선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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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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