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라1282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18-06-07 선고검수완료

신청인이 공탁자의 동의 없이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대신 추심하려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신청인은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따른 채권자였고, 공탁자는 소송비용을 변제공탁했으나 신청인이 수령을 거부했다.
  • 대한민국은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신청인은 공탁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압류 및 추심하려 했다.
  • 공탁관은 가압류를 이유로 신청인의 공탁금 회수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제1심 법원도 신청인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은 공탁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대신 추심하려 했으나, 공탁자의 동의 없이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탁자의 동의 없이 추심할 수 없다고 판단해 신청인의 항고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탁금 변제공탁이 민법상 요건을 완전히 갖추지 못했더라도,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여전히 존재한다.
  • 공탁자가 여러 채권을 가진 상태에서 일부 채권에 대해 변제공탁을 한 경우, 공탁금은 지정된 채권 변제에만 사용할 수 있다.
  • 신청인이 공탁자의 동의 없이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대신 행사하는 것은 변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허용되지 않는다.
  • 공탁자의 동의가 없다는 점이 명확하므로, 신청인의 추심권 행사는 인정될 수 없다.
  • 따라서 제1심 법원의 결정은 정당하며,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핵심 정리

공탁금 회수청구권은 공탁자의 동의 없이는 다른 사람이 대신 행사할 수 없다. 법원은 신청인이 공탁자의 동의 없이 추심하려 한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