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5라502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26-04-13 선고검수완료

채권가압류 신청과 관련해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제출한 뒤 담보취소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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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신청인인 회사는 채권가압류 신청과 관련하여 2024년 11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탁보증보험증권(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발행)을 담보로 제출했다.
  • 이 공탁보증보험증권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카단825595 가압류 신청사건과 관련된 담보 제공이었다.
  • 이후 신청인은 담보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졌다며 담보취소를 신청했지만, 제1심법원(2025카담52642)은 2025년 6월 25일 회수할 공탁물이 존재하지 않고 담보취소를 구할 이익도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이에 신청인은 불복하여 항고했고, 항고심은 공탁보증보험증권도 담보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와 담보취소의 이익이 있는지를 쟁점으로 심리했다.
  • 항고심은 제1심법원이 권리행사 최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신청을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인 회사가 채권가압류 신청과 관련하여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제출한 후 담보취소를 신청했으나, 제1심법원은 회수할 공탁물이 없고 담보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항고심은 공탁보증보험증권도 담보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담보취소의 이익도 원칙적으로 인정된다고 보아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제1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사소송법은 담보 제공 방법의 하나로 금전 공탁뿐 아니라 지급보증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 즉 공탁보증보험증권의 제출도 인정하고 있다.
  • 공탁보증보험증권이 담보로 제출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보제공자는 그 증권에 대해 담보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공탁보증보험증권이 제출된 경우라도 담보취소로 인해 담보제공자가 회수할 공탁물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보증보험계약상 현금을 공탁했는지 여부에 따라 공탁물 존재 여부가 달라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 공탁보증보험증권에 대한 담보취소를 인정하는 이상 담보취소의 이익도 원칙적으로 인정되며, 담보취소로 담보제공자와 보증보험사 간 보증보험 계약관계가 해소되는지는 보증보험 한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담보취소가 담보제공자에게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따라서 제1심법원이 권리행사 최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담보취소 신청을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

핵심 정리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도 현금 공탁과 마찬가지로 담보취소를 신청할 수 있고, 담보취소를 구할 이익도 원칙적으로 인정된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다. 담보취소 절차에서는 법원이 권리행사 최고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생략한 기각은 위법하다는 판단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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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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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가압류 신청에 관한 담보제공자인 甲 주식회사가 담보로 제공한 공탁보증보험증권에 대한 담보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이 회수할 공탁물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담보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한 사안에서,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이 제공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보제공자는 공탁보증보험증권에 대하여 담보취소를 구할 수 있고, 담보취소의 이익 역시 원칙적으로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한데도, 제1심법원이 권리행사 최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담보취소 신청을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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