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가합521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1심2023-06-20 선고검수완료

강○○군이 지방재정법 위반을 이유로 보조금을 환수하고, 신용협동조합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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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장흥지원 2022가합5213 민사 사건(2023년 6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재정법 제32조의4, 구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구 지방재정법 제32조의9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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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강○○군은 한 회사에 약 9억 9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그 회사 소유의 공장 건물과 기계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 2015년 신용협동조합은 회사 관계자에게 5억 원을 빌려주고, 회사 건물과 공장 부지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 2017년 회사 운영자가 회사 법인체와 자산을 다른 사람에게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보조사업을 넘긴 사실이 확인되어 벌금형을 받았다.
  • 2020년 강○○군은 지방재정법과 조례를 근거로 보조금 지급 결정을 취소하고 약 5억 9천만 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내렸다.
  • 이후 강○○군은 근저당권을 바탕으로 공장 건물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했고, 신용협동조합은 배당금액에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용협동조합이 강○○군의 보조금 환수 처분과 그에 따른 배당금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보조금 환수 사유가 명확하다고 판단해 신용협동조합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조금 환수 근거가 된 지방재정법과 강○○군 조례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을 넘긴 점이 명백히 인정되었다.
  • 신용협동조합이 주장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이나 계산상의 오류 주장은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
  • 관련 사건에서의 화해 결정은 행정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
  • 행정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쪽이 그 무효 사유를 입증해야 하는데, 신용협동조합은 이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

핵심 정리

강○○군은 지방재정법과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할 권리가 있으며, 신용협동조합의 이의 제기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보조금 환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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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소외 2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소외 1 회사 법인체를 양도했더라도 구 지방재정법 제32조의4 제3항이 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보조금 환수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사건 처분에는 농업식품분야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 등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에 의할 경우 환수될 보조금은 202,818,241원에 불과하고, 관련사건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채권액이 405,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인 피고가 지급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구 지방재정법이 적용되는 것이고, 이 사건 처분에는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입증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입증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두1185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행정청의 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여 그 처분에 기한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 사유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두1436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처분의 무효여부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주장에 관하여 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으로 구 지방재정법 제32조의4, 제32조의8, 제32조의9, 강진군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21조, 제28조, 제29조, 제31조가 명시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구 지방재정법 제32조의4 제3항은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지방보조사업자인 소외 1 회사가 아닌 그 운영자인 소외 2가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여지가 있다. 나) 그러나 앞서 본 사실과 거시한 증거,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소외 1 회사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그 중요재산인 이 사건 공장건물 등을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그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근거법령으로 명시하고 있는 구 지방재정법 제32조의9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사유가 존재함은 명백하다고 보이고, 원고조차도 이에 관하여는 별다른 주장·입증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처분사유가 부존재하여 이 사건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2) 계산방법의 오류 등 주장에 관하여 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부훈령과 이에 관한 업무메뉴얼이 적용됨을 전제로 주장하고,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할 때 보조금 교부 결정서에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가 명시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할 때, 소외 1 회사에 지급된 보조금이 지방자치단체인 피고가 교부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교부 및 환수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및 피고의 보조금관리조례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보조금 교부결정서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기재되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보조금의 실질과 관계없이 그 교부 및 환수에 있어 위 법률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지방재정법이 아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 적용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또한 원고는 관련사건의 화해권고결정상 채무액인 405,000,000원의 범위에서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민사소송에서 이루어진 화해의 효력이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규율함을 넘어 대외적 효력까지 가진다거나 피고가 처분을 함에 있어 처분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와의 사이에 이루어진 화해의 내용에 기속되어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 라) 나아가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계산 방법 등에 오류가 존재한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바,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균(재판장) 박성남 남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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