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가단5152851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7-12-14 선고검수완료
종합부동산세 환급 청구 분쟁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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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52851 민사 사건(2017년 12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3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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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원고)가 대한민국(피고)을 상대로 종합부동산세 환급 시 적용된 환급가산금이 적게 계산되었다며 추가 지급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약 1억 4천만 원의 추가 환급가산금을 요구했으나 패소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09년과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했고, 이후 과세물건 추가 및 면적 변동 등으로 세무서가 세액을 증액 경정하여 원고가 추가로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 원고가 제기한 다른 소송에서 세액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판결이 나오자, 세무서는 2016년에 원고에게 이미 납부한 세금 중 일부를 환급하면서 환급가산금을 함께 지급했습니다.
- 원고는 이 환급 과정에서 세무서가 환급가산금을 계산할 때 '분할납부' 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약 1억 4천만 원이 적게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원고는 특히 1차와 2차 증액경정처분에 따른 추가 납부금 전액이 아닌 일부만 환급 대상으로 삼은 점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환급가산금이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 성격을 가지며, 세법 규정에 따라 기산일과 비율이 정해진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가 납부한 세금은 최초 부과, 1차 증액, 2차 증액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으므로, 이는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분할납부 규정에 따르면, 환급금이 마지막 납부액을 초과할 때만 소급하여 납부일을 기준으로 가산금을 계산하므로, 세무서의 계산 방식이 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 원고의 주장은 분할납부 규정을 잘못 해석한 것이므로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세금 환급 시 환급가산금 계산 방법에 관한 분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납부된 세금을 환급할 때는 '분할납부'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납세자는 환급가산금이 적게 지급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법원은 세법 규정에 따라 엄격히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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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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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원 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조무연 외 1인)
【피 고】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백종덕)
【변론종결】2017. 11.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0,114,121원과 그 중 74,649,360원에 대하여는 2016. 3. 29.부터, 65,464,761원에 대하여는 2016. 3. 27.부터 각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피고(소관 남대문세무서장)의 원고에 대한 2009. 11. 16.자 200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에 따라 원고는 2009. 12. 14. 및 2010. 2. 16. 각 3,556,426,270원을 납부하였고, 또한 원고는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을 신고하고 2010. 12. 14. 및 2011. 2. 15. 각 3,725,078,480원을 납부하였다.
나. 과세물건의 추가를 이유로 한 피고의 2012. 10. 29.자 제1차 증액경정처분에 따라 원고는 2012. 11. 30. 200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으로 122,665,490원 및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으로 2,217,560원을 각 추가 납부하였다.
다. 과세물건의 면적 변동 및 과세유형의 변경을 이유로 한 피고의 2014. 5. 23.자 제2차 증액경정처분에 따라 원고는 2014. 6. 13. 200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으로 541,655,050원, 2015. 6. 15.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으로 559,826,840원을 각 추가 납부하였다.
라. 원고 등이 남대문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대법원 2015두4150호(제1심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32891호)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피고는 종합부동산세 세액 계산시 공제할 재산세액이 과소 산정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① 2016. 3. 28. 위 200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환급금 등으로 ⑴ 위 2014. 5. 23.자 2차 증액경정처분 금액 전부에 대한 환급금 541,655,050원과 환급가산금 25,535,780원, ⑵ 위 2012. 10. 29.자 1차 증액경정처분 금액 전부에 대한 환급금 122,665,490원과 환급가산금 12,211,550원, ⑶ 위 2009. 11. 16.자 부과처분에 따라 2010. 2. 16. 납부한 금액 중 일부에 대한 환급금 897,891,060원과 환급가산금 189,244,540원을, ② 2016. 3. 25. 위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환급금 등으로 ⑴ 위 2014. 5. 23.자 2차 증액경정처분 금액 전부에 대한 환급금 559,826,840원과 환급가산금 10,659,200원, ⑵ 위 2012. 10. 29.자 1차 증액경정처분 금액 전부에 대한 환급금 2,217,560원과 환급가산금 220,660원, ⑶ 위 2011. 2. 15. 신고납부한 금액 중 일부에 대한 환급금 779,286,090원과 환급가산금 121,574,100원을 각 환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3(국세환급가산금)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정한 ‘분할납부’는 개별 세법에서 정한 분할납부의 요건이 갖춘 경우를 의미하고 위 2009년 내지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에 대한 위 1, 2차 증액경정처분에 따른 납부는 위 분할납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1, 2차 증액경정처분에 따른 납부금 전부가 아닌 각 일부만을 환급하는 것으로 환급가산금을 산정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환급가산금은 140,114,121원이라고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 등으로 위 금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은 ① 법 제5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금가산금 기산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날로 한다.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국세환급금: 국세납부일. 다만, 그 국세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의 각 납부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국세환급금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고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환급가산금은 그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의 성질을 가지며, 환급가산금의 내용에 대한 세법상의 규정은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제748조에 대하여 그 특칙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환급가산금은 수익자인 국가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그 가산금에 관한 각 규정에서 정한 기산일과 비율에 의하여 확정되어야 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동일한 과세연도와 과세대상 물건에 대한 위 최초의 부과처분 및 신고납부, 1, 2차 증액경정처분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납부는 순차 납부에 따른 각 실제의 초과 납부일에 따라 부당이득이 개시된다고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3 제1항 제1호 단서의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경우를 적용함이 상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안동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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