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5라124서울고등법원 2심1985-12-14 선고검수완료
항소심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않고 종결되었으나, 신청인들이 항소심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제1심 법원에 하였고…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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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5라124 민사 사건(1985년 12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10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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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제1심 법원이 원고들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소송비용은 3분의 1은 원고들, 나머지는 피고 부담으로 정해졌습니다.
- 피고가 원고 중 한 명만을 상대로 항소를 제기했고, 그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중 해당 원고가 부대항소를 제기했습니다.
- 이후 피고가 항소를 취하하여 항소심 소송이 재판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 원고들은 제1심 법원에 제1심 및 항소심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했고, 제1심 법원은 항소심 소송비용까지 포함하여 확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 그러나 항소심 소송비용 확정신청은 항소심 법원에 해야 하며, 항소심 당사자가 아닌 원고 한 명에 대해서도 비용을 확정한 것은 잘못이었습니다.
- 피고가 이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했고, 대법원이 이 사건을 심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 사건은 항소심 소송이 항소취하로 재판 없이 종결된 후,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제1심 법원에 한 것이 잘못되었고, 항소심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비용을 확정한 원결정에 오류가 있어, 대법원이 항소심 소송비용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였으며, 제1심 소송비용 부분은 적법하다고 인정하여 항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사소송법 제104조에 따르면, 소송이 재판 없이 종결된 경우 그 소송이 종료될 당시 사건이 계속된 법원이 소송비용을 확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항소취하로 종결된 항소심 소송비용 확정신청은 항소심 법원에 해야 합니다.
- 원고들이 항소심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제1심 법원에 한 것은 부적법하므로, 이 부분 신청은 각하되어야 합니다.
- 또한 항소심 소송의 당사자는 피고와 항소 제기된 원고 한 명뿐이므로, 항소심 당사자가 아닌 다른 원고에 대해서는 항소심 소송비용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 신청은 기각되어야 합니다.
- 반면, 제1심 소송비용액은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확정하였고, 그 금액(1,664,058원)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부분은 정당하여 피고의 항고를 기각합니다.
핵심 정리
소송이 재판 없이 끝난 경우, 소송비용 확정신청은 그 소송이 종료될 당시 사건이 계속된 법원(예: 항소심)에 해야 하며,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비용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절차를 잘못 밟으면 신청이 각하되거나 기각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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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항소취하로 확정된 본안사건의 항소심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의 관할법원
【신청인, 피항고인】 이운영외 1인
【피신청인, 항고인】 경원여객자동차주식회사
【원 결 정】 수원지방법원(85카8211 결정)
【주 문】
1. 원결정중 항소심 소송비용액 금 2,095,320원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신청인 이운영의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각하하고, 신청인 권부흥의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기각한다.
2. 피신청인의 신청인들에 대한 나머지 항고(제1심 소송비용액 확정부분)를 기각한다.
【신청취지】 신청인들과 피신청인 사이의수원지방법원 83가합1585호 손해배상청구사건(제1심)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액 금 2,256,725원 및 신청인 이운영과 피신청인 사이의당원 84나2563호 손해배상청구사건(항소심)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액 금 2,081,986원을 확정한다라는 결정
【이 유】 신청인들인 원고들과 피신청인인 피고사이의수원지방법원 83가합1585호 손해배상청구사건에 관하여 1984.5.16. 원고들 일부승소(따라서 "소송비용은 3등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고 되었음)의 1심판결이 선고되고,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 이운영만을 상대로당원 84나2563호로서 같은해 6.18. 항소를 제기하여 그 항소심 소송이 계속중 위 신청인이 1985.1.7. 부대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피신청인이 같은해 2.6. 항소를 취하함으로서 위 항소심 소송비용은 결국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종결된 사실, 원심은 신청인들의 신청취지기재와 같은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에 관하여 신청인들과 피신청인 사이에서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위 제1심 및 항소심의 각 소송비용액을 별지목록기재와 같이 확정한 사실은 기록상 당원에 현저하다.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민사소송법 제104조의 규정취지에 의하면,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종결된 경우에는 그 소송종료시의 사건계속 법원이 그 심급의 소송비용의 부담비율과 구체적인 비용액을 확정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에는 위 항소심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들이 위 항소심 소송비용액에 관한 확정신청을 그 소송종료시의 사건 계속법원인 당원에 하지 아니하고 위 제1심법원에 하고, 원심인 위 1심법원이 이에 대한 결정을 한 것은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고, 또한 위 항소심의 소송당사자가 아닌 신청인 권부흥과의 관계에서도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항소심 소송비용액을 확정한 것도 잘못이라 할 것이다.
다만, 신청인들과 피신청인 사이의 제1심 소송비용액 및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원심이 확정한 별지계산서와 같이 금 1,664,058원임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판결중 항소심 소송비용확정액 금 2,095,320원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그 부분을 취소하여 이에 대한 신청인 이운영의 확정신청을 각하하고, 신청인 권부흥의 확정신청을 기각하며, 제1심 소송비용액 확정액 금 1,664,058원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신청인의 그 부분에 대한 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성일(재판장) 이흥복 최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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