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카합186대구지방법원 1심2012-05-21 선고검수완료

아파트 임차인이 관리비를 수개월간 연체하자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전·단수 조치를 예고하고 독촉과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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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20민사부 2012카합186 민사 사건(2012년 5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7조 제1항, 공동주택관리법 제77조 제2항, 민사소송법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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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임차인(피신청인)은 2011년 2월 14일 OO지역의 한 아파트를 임대받아 거주하기 시작했다.
  • 임차인은 2011년 5월경부터 이 아파트 관리비를 내지 않기 시작했고, 그 연체는 2012년 3월경까지 이어졌다.
  • 입주자대표회의(신청인)는 2011년 7월경부터 매달 한 차례씩 독촉장을 보내며, 관리비를 완납하지 않으면 단전·단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알렸다.
  • 그래도 임차인이 계속 관리비를 내지 않자, 입주자대표회의는 2012년 2월 23일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2012년 3월 12일 송달된 지급명령은 같은 달 27일 확정되었다.
  • 이때까지 쌓인 체납관리비는 2,349,570원, 연체료 171,300원을 합쳐 2,520,870원에 이르렀고, 임차인은 관리비를 전혀 내지 않은 상태였다.
  • 이 아파트 관리규약 제77조는 독촉장을 보낸 뒤에도 관리비를 체납하는 세대에 대해 수도·전기 공급 중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를 계속 연체한 임차인을 상대로 단전·단수 조치를 하려 하자, 임차인이 그 방해금지를 신청한 사건이다. 법원은 관리규약에 단전·단수 근거가 있고 연체금액이 상당하며 수차례 독촉에도 납부하지 않은 점, 집합건물의 비용 부담 구조 등을 종합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조치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에 있다고 보아 임차인의 방해금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단전·단수 조치가 관리규약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조치의 동기와 목적, 방법, 경위, 입주자가 입는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어야 위법하지 않다고 본 대법원 판례(2004다3598, 3604 판결) 기준을 적용했다.
  • 이 아파트 관리규약 제77조가 독촉장 발송 후에도 관리비를 연체하면 단수·단전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 임차인이 2011년 5월경부터 계속 관리비를 연체해 그 금액이 2,520,870원에 이르는 등 연체 규모가 상당한 점을 고려했다.
  • 입주자대표회의가 매달 단전·단수 예고가 담긴 독촉장을 보냈고 지급명령까지 받았는데도 임차인이 계속 납부하지 않은 점을 중시했다.
  • 단전·단수 조치를 하지 않으면 집합건물의 특성상 임차인이 쓰는 전기·수도 요금을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계속 떠안게 되는 점도 판단에 반영했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해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규약에 따라 단전·단수 조치를 할 권리가 있고, 그 조치를 막아달라는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관리비를 오래 연체하면 관리규약에 근거해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전·단수 같은 조치를 할 수 있고, 법원도 독촉과 지급명령에도 계속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런 조치는 관리규약에 근거가 있고 연체 규모·독촉 경위·다른 입주자들의 부담 등을 종합해 상당성이 있을 때만 허용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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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2. 5. 21.자2012카합186 결정【전기및상수도사 용금지가처분】 [결정요지] 아파트 입주민의 관리비 등 체납을 이유로 한 입주자대표회의의 단전 및 단수행위의 허용범위와 관련하여, 단전 및 단수행위가 아파트 관리규약에 근거하고 있는 점, 연체 금액이 상당한 액수에 이르는 점, 피신청인은 수회에 걸쳐 독촉장을 받았음에도 계속 하여 관리비를 연체하고 있는 점, 집합건물의 관리비 등의 부담관계의 특수성 등을 종 합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단수 및 단전행위에 대한 피신청인의 방해금지 신청을 인용 한 사례. - 1 - 대구지방법원 제20민사부 결정 사 건2012카합186 전기및상수도사용금지가처분 신 청 인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 대표자 회장 피 신 청 인피신청인 **** 주문 1. 피신청인은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에 공급되는 전기 및 상수도에 대한 신청인의 단 전 및 단수행위를 저지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3.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 2 - 제77조(관리비등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 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관리비등을 체납하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소명된다. 가. 피신청인은 2011. 2. 14. □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을 임차하여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고, 신청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운영. 관리를 위하여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2011. 5.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부과된 관리비를 연체하 자 2011. 7.경부터 매월 1회에 걸쳐 피신청인에게 연체된 관리비의 납부를 독촉하면서 이를 완납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아파트에 단전 및 단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 다. 피신청인이 2011. 5.경부터 2012. 3.경까지 연체한 관리비는 체납관리비 2,349,570원과 연체료 171,300원을 포함한 합계 2,520,870원이고, 피신청인은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부과된 관리비를 전혀 납부하지 않고 있다. 라. 이에 신청인은 2012. 2. 23. 피신청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대구지방법원 2012차1858호)하였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아파트관리비 2,384,1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같은 해 3. 12. 피신청 인에게 송달되어 같은 달 27. 확정되었다. 마.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 중 관리비 체납자에 대한 조치와 관련된 내용은 다 음과 같다. - 3 - 는 경우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가 독촉장을 발부한 후에도 관리비 및 관리비에 포함된 사용료 등을 체납한 세대에 대하여는 가산금 징수 및 독촉장발부, 「민사소송법」에 의한 지급명령신청 또 는 「소액사건 심판법」에 따른 소액심판청구 등의 조치 등 제소 및 강제집행 등의 방 법으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난방 및 급탕 공급중단 2. 수도 공급중단 3. 전기 공급중단 : 전기요금 체납시는 전력량계에서 배전선을 분리하는 방법으로 단 전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한국전력공사에 단전대행을 문서로 요청할 수도 있다. 4. 가스 등의 공급중단 ③ 사용료를 체납한 때에는 징수권자의 약관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조치한다. ④ 관리주체는 입주자 등이 체납관리비 등을 납부한 때에는 즉시 제2항의 조치를 해제 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단전.단수 등의 조치가 적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기 위하여는 그 조치가 관리규약을 따른 것이었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와 같은 조치를 하게 된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 조치에 이르게 된 경위, 그로 인하여 입주자가 알게 된 피해의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3604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위 소명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77조에서는 독촉장 발송 후에도 관리비 등을 연체하는 경우에 는 단수, 단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피신청인은 2011. 5. 경부터 현재까지 관리비를 연체하고 있고 연체금액이 2,520,870원에 이르는 점, ③ 신 청인은 2011. 5.경부터 매월 1회에 걸쳐 독촉장(관리비 미납시 단수, 단전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발송하였고, 피신청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받았음 - 4 - 에도 피신청인은 계속하여 관리비를 연체하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단 전.단수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집합건물의 특성상 피신청인 사용하는 전기 및 상수 도 사용료를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 계속 부담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청 인이 위 관리규약 제77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이 거주하는 이 사건 아파트에 단전 및 단수 조치를 취할 피보전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 정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의 단전 및 단수조치에 대하여 피신청인의 방해금지를 구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2012. 5. 21. 재판장 판사 권순형 판사 남효정 판사 문중흠 - 5 - 목록 1. 건물 가. 1동 건물의 표시 ****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라브지붕 15층 공동주택(아파트) 1층 아파트 413.9442㎡ 2층 노인정 81.0679㎡ 3층 아파트 577.1942㎡ 4층 아파트 577.1942㎡ 5층 아파트 577.1942㎡ 6층 아파트 577.1942㎡ 7층 아파트 577.1942㎡ 8층 아파트 577.1942㎡ 9층 아파트 577.1942㎡ 10층 아파트 577.1942㎡ 11층 아파트 577.1942㎡ 12층 아파트 577.1942㎡ 13층 아파트 577.1942㎡ 14층 아파트 577.1942㎡ 15층 아파트 577.1942㎡ 나.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15층 제1506호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면적 84.985㎡ 2. 대지 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 대 14581.1㎡ 나.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 14581.1분의 40.9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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