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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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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항·호

9개 항
제1항

①공동소송인은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한다. 다만, 법원은 사정에 따라 공동소송인에게 소송비용을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1호

    1. 재판비용의 납입유예

  2. 2호

    2. 변호사 및 집행관의 보수와 체당금(替當金)의 지급유예

  3. 3호

    3. 소송비용의 담보면제

  4. 4호

    4.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그 밖의 비용의 유예나 면제

  5. 5호

    5. 필요한 조사를 촉탁하는 일

  6. 6호

    6. 법원

  7. 7호

    7. 작성한 날짜

  8. 8호

    8. 법원의 표시

  9. 9호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10. 10호

    10.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

  11. 11호

    11.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

제2항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은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생긴 소송비용은 그 행위를 한 당사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1호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2호

    2. 화해권고결정의 표시와 그에 대한 이의신청의 취지

  3. 3호

    3.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권리를 잃게 될 사항

  4. 4호

    4. 공시최고기일

  5. 5호

    5.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때

  6. 6호

    6.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가 있음에도 법률에 어긋나는 판결을 한 때

  7. 7호

    7.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권판결을 받은 때

  8. 8호

    8. 제451조제1항제4호 내지 제8호의 재심사유가 있는 때

제3항

③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1. 1호

    1. 제257조의 규정에 의한 무변론 판결

  2. 2호

    2. 제150조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의 판결

  3. 3호

    3. 피고가 제194조 내지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판결

제4항

④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5항

⑤제1항에서 정한 소송구조요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소송구조절차에 관하여 상세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4.18>

제6항

⑥재판서ㆍ조서의 정본ㆍ등본ㆍ초본에는 그 취지를 적고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2017.10.31>

제7항

⑦감치의 재판을 받은 증인이 감치의 집행중에 증언을 한 때에는 법원은 바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증인을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제8항

⑧제1항과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제447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항

⑨제2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따른 재판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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