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라2293서울고등법원 2심2011-03-16 선고검수완료

항고인들 및 박은 교통사고 피해자 유와 그의 모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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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0라2293 민사 사건(2011년 3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 조 본문, 민사소송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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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항고인들과 공동 당사자는 교통사고 피해자와 그 모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2010년 8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 이에 불복해 2010년 9월 9일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항소장에 붙여야 하는 인지액과 송달료를 내지 못했습니다.
  • 2010년 9월 28일 제1심 재판장은 항고인들과 공동 당사자 모두의 소가를 합쳐 계산한 인지액 646,000원과 송달료 72,400원을 10일 안에 내라는 보정명령을 냈고, 이 명령은 2010년 10월 19일경 각자에게 송달됐습니다.
  • 항고인들은 자기 몫의 인지액은 마련할 수 있었지만 공동 당사자 몫까지 합친 금액은 낼 여력이 없었고, 공동 당사자가 2010년 10월 25일 소송비용에 대한 소송구조를 신청했습니다.
  • 보정기간이 지난 2010년 11월 10일 제1심 재판장은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각하했고, 이 결정은 같은 달 16일 항고인들에게 송달됐습니다.
  • 이후 2010년 11월 12일 소송구조 신청이 일부 받아들여지면서 항고인들과 공동 당사자는 인지액과 송달료 전액을 납부했고, 항고인들은 제1심 결정이 부당하다며 즉시항고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항고인들은 교통사고 피해자와 그 모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지만, 항소장에 붙일 인지액과 송달료를 기한 안에 내지 못해 항소장이 각하되자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했습니다. 쟁점은 다른 공동 당사자 부분까지 합친 인지액을 마련하지 못해 소송구조를 신청했고 그 신청이 받아들여졌다면, 이를 기다리지 않고 항소장을 각하한 것이 정당한지였습니다. 법원은 소송구조 신청이 있으면 그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인지 납부 의무가 미뤄지므로 각하는 위법하다고 보아 원래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라 소장 등에 인지를 붙여야 하지만, 소송구조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 따라서 소송구조 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을 받아들일지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는 인지를 붙일 의무 자체가 미뤄지고, 재판장은 인지가 없다는 이유로 보정명령을 하거나 소장을 각하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대법원 2008. 6. 5.자 2007마1124 결정 등 참조).
  • 기록상 공동 당사자는 보정기간이 끝나기 전인 2010년 10월 25일 소송구조를 신청했고, 그 일부 인용 결정이 2010년 11월 10일 송달되자 곧바로 인지액과 송달료 전액이 납부됐습니다.
  • 보정명령이 항고인들과 공동 당사자를 구분하지 않고 소가를 합쳐 계산한 금액을 내라고 한 점, 소송구조가 받아들여지자 바로 전액을 낸 점,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공동 당사자에 대한 소송구조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항소장을 각하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국 제1심 결정은 부당하므로 취소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소송비용을 낼 형편이 안 될 때 신청하는 소송구조가 받아들여지면, 그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는 인지액을 내지 않아도 되고 법원이 이를 이유로 소장이나 항소장을 각하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함께 소송한 사람의 몫까지 합친 비용을 한 사람이 마련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람의 소송구조 신청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판단이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항고인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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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라손해배상 자2010 2293( )항소장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항고인박1. OO 유2. OO 항고인들 주소 서울 구 동호OO OO OO-OO, OOO 제1심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자가단명령2010. 11. 10. 2008 211715 제 심 명령을 취소한다1.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소명된다. 가 항고인들 및 박박 가 교통사고의 피해자 항고인 유 는 그의 모친 항.(,OO,●● ●● 고인 박 는 그의 형제임 는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OO) OOOOOO 가단손해배상 자 청구소송을 제기하여각 일부승소판결을2008 211715( )2010. 8. 19. 선고받았다 항고인들 및 박 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위 법원에 항소장.2010. 9. 9.●● - 2 - 을 제출하였으나 그 인지대 및 송달료를 납부하지 못하였다,. 나 이에 제 심 재판장은항고인들 및 박 에게 명령이 송달된 날로.12010. 9. 28.●● 부터 일 안에 항소장 인지액원 항고인들 및 박모두의 소가7646,000 {94,609,577●● 원 박원 항고인 박원 항고인 유원 을(76,109,577 +OO 9,500,000 +OO 9,000,000 )●●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임 및 송달료원을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을 발하였고 위}72,400, 보정명령은항고인들 및 박 에게 각 송달되었다2010. 10. 19..●● 다 제 심 재판장은항고인들이 위 보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12010. 11. 10. 이유로 위 항소장을 각하하는 제 심 명령을 하였고 그 명령은 같은 달항고인들1,16. 에게 송달되었다. 가 항고인들은 항고인들만의 소가에 따른 인지액은 보정기간 내에 충분히 납부할., 수 있었으나 박 의 부분까지 합한 인지액은 납부할 여력이 없어서 박 가 소송,●●●● 비용에 대하여 소송구조신청을 하였고 그 신청이 인용되어위 인지액과2010. 11. 12. 송달료를 납부하였으므로 제 심 명령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1. 나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 조 본문은 민사소송절차 등에 있어서의 소장이나 신청서.1 또는 신청의 취지를 기재한 조서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위 법이 정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 는 소송구조는 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에 해당하므로 소송구조신청‘’, 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될 때까지는 인지첩부의무의 발생이 저지되어 인지첩부의무의 이행이 정지 또는 유예된다고 할 것이어서 재판장은 소장 등에 인지, 가 첩부되어 있지 아니함을 이유로 인지보정명령을 발하거나 같은 이유로 소장 등을 - 3 - 각하할 수 없다 대법원자마결정 등 참조(2008. 6. 5. 2007 1124) 나 기록에 의하면 박 가 위 보정명령상 보정기간이 경과하기 전인.,20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카구 호로 위 인지액 등에 대한 소송구조를 신청하였고25.2010 770 그 일부 인용결정을송달받아 같은 달항고인들과 박 가 위 보정2010. 11. 10.12.●● 명령에서 명한 인지액원 및 송달료원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비646,00072,400, 록 항고인들이 위 소송구조신청의 당사자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 보정명령에서 항고, 인들과 박 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이들의 소가를 합하여 계산한 인지액의 납부를 명●● 한 점 박 에 대한 소송구조신청이 인용되자 곧바로 항고인들과 박 가 인지액,●●●● 및 송달료 전액을 납부한 점 및 항고인들과 박 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볼 때 박,●●● 에 대한 위 소송구조신청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항고인들의 항소장을 각하한 제1● 심 명령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제 심 명령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2011. 3. 16. 재 판 장판 사이 종 오 판 사김 유 범 판 사임 기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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