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나2627수원지방법원 2심2009-07-15 선고검수완료

채무자의 전 근로자가 배당요구종기 연기를 신청하자 집행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종기를 연기했고, 이후 다른 근로자들이 연기된 기간 내에 배당요구를 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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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1민사부 2009나2627 민사 사건(2009년 7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집행법 제84조 제6항, 민사집행법 제84조 제1항, 민사소송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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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채무자 회사 L의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자 K(원고는 이 권리를 넘겨받은 회사)의 신청으로 임의경매 절차가 시작되었고, 집행법원은 배당요구종기를 2008년 2월 18일로 정했다.
  • 채무자 회사의 전 근로자 J은 자신의 임금과 퇴직금 4,627,860원이 체불되었는데 경매 절차를 잘 몰라 배당요구를 하지 못했다며 2008년 2월 28일 배당요구종기 연기를 신청했고, 집행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종기를 2008년 3월 5일로 연기했다.
  • 연기된 종기 내인 2008년 3월 3일, 피고 A(근로복지공단)는 채무자의 근로자 36명에게 임금 및 퇴직금 일부로 9,000여만 원을 대신 지급하고 그 금액을 배당요구했고, 같은 날 나머지 피고들도 각자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이유로 배당요구를 했다.
  • 이에 따라 배당표가 작성되었는데, 피고들에게 합계 51,423,150원이 우선 배당되고 원고에게는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113,668,640원만 배당되었다.
  • 원고는 연기결정이 위법하다며 피고들의 배당요구를 배제하고 배당표를 경정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집행법원의 배당요구종기 연기결정이 위법하다며 피고들의 배당요구를 배제해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연기결정이 재량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설령 위법하더라도 별도의 이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배당이의소송으로 바로 다툴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원고는 패소했고 항소도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배당이의소송에서 피고들의 배당요구를 배제하려면 그 배당요구가 원천적으로 무효이거나 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등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원고는 그런 주장을 하지 않았다.
  • 집행법원의 배당요구종기 연기결정은 집행절차 내에서 이의나 특별항고 등으로 다투어지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설령 위법한 점이 있더라도 그 효력에 따라 연장된 종기 내에 이루어진 피고들의 배당요구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
  • 따라서 원고가 그러한 이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배당이의소송으로 피고들의 배당요구를 배제해 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
  • 나아가 연기결정 자체의 위법성에 관해서도, 민사집행법 제84조 제6항은 집행법원이 채권자가 종기를 지키지 못한 데 대한 책임, 지연된 기간, 이해관계인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종기를 연기할 수 있도록 재량을 준 규정이다.
  • 이 사건에서는 종기일이 약 10일밖에 지나지 않았고, 임금채권자를 보호하려는 목적과 기존 채권자인 원고의 이익, 경매절차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집행법원의 판단은 재량 범위 내에서 적법하다.
  • 또한 일단 종기가 연기된 이상 그 기간 내에 다른 채권자들이 배당요구를 하는 것을 제한할 수 없고, 연기결정은 종기가 도래하기 전에만 가능하다는 원고의 해석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핵심 정리

배당요구종기 연기결정에 불복하려면 배당이의소송이 아니라 집행절차 내에서 이의나 특별항고로 다투어야 하며,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연기된 종기 내의 배당요구를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 또한 법원은 임금채권자 보호와 경매절차의 효율성 등을 고려한 집행법원의 연기 결정을 폭넓게 재량으로 인정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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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9나2627 배당이의 원고, 항소인□□□□□□□□□□유한회사 서울 중구 대표자 이사 ****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1. 근로복지공단 (A) 서울 영등포구 대표자 이사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2. **** (B, 72년생, 여자) 광명시 3. **** (C, 77년생, 남자) 광명시 4. **** (D, 73년생, 여자) 최후주소 안양시 만안구 - 2 - 5. **** (E, 84년생, 여자) 안양시 동안구 6. **** (F, 79년생, 남자) 의왕시 7. **** (G, 76년생, 여자) 안양시 만안구 8. **** (H, 79년생, 여자) 서울 금천구 9. **** (I, 81년생, 남자) 서울 광진구 제 1 심 판 결수원지방법원 2008. 12. 17. 선고 2008가단74037 판결 변 론 종 결2009. 6. 24. 판 결 선 고2009. 7.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수원지방법원 2007타경00000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이하 ‘위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 법원(이하 ‘집행법원’이라 한다)이 2008. 7. - 3 - 1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A에 대한 배당액 46,948,910원은 6,748,809원으로, 선정당 사자 J에게 배당된 4,474,240원 중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16,260원은 2,337원으로, 피 고 C에 대한 배당액 1,104,870원은 145,886원으로, 피고 D에 대한 배당액 114,400원은 16,445원으로, 피고 E에 대한 배당액 1,115,810원은 160,395원으로, 피고 F에 대한 배 당액 711,960원은 102,343원으로, 피고 G에 대한 배당액 44,710원은 6,427원으로, 피 고 H에 대한 배당액 653,430원은 93,9292원으로, 피고 I에 대한 배당액 802,800원은 115,401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13,668,640원은 157,699,818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집행법원은 애초에 근저당권자인 K(원고는 위 근저 당권의 양수인이다)의 경매신청에 의해 개시된 위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배당요구종기 일을 2008. 2. 18.로 정하였다가 같은 달 28. 채무자 ****의 전 근로자로서 임금 및 퇴직금채권자인 J의 연기신청을 받아들여 배당요구종기일을 2008. 3. 5.로 연기(이 하 ‘이 사건 연기결정’이라 한다)하였고, 그 후 2008. 3. 3. 피고 A이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대한 대위청구권자임을 이유로, 같은 날 나머지 피고들이 채무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채권자임을 이유로 각 배당요구를 하여, 결국 위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배당 표는 피고들에게 합계 51,423,150원을 우선 배당하고, 원고의 채권최고액 150,000,000 원에 미치지 못하는 나머지 배당금 113,668,640원만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작성 되었으나, 이 사건 연기결정은 ‘경매절차를 불안하게 하거나 기존 배당요구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연기하여야 한다’는 기준에 위배되고, 또 ‘배당요구 종기가 도래하기 전에만 연기할 수 있다’는 연기결정의 사전적 의미 또는 민사소송법 - 4 - 상의 행위기간 연기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므로, 이 사건 연기결정 이후에 이루어진 피고들의 배당요구는 적법한 배당요구종기 내에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위 배당표는 피고들의 배당요구를 배제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 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배당이의소송에서 피고들의 배당요구를 배제하기 위 하여는, 피고들의 배당요구가 원천적으로 무효라거나 피고들의 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등의 사유가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연기결정이 집행에 관한 이의, 특별항고 등 집행절차 내에서의 이의절차를 통해 다투어지지 아니한 채 그대로 확정된 이상, 가사 이 사건 연기결정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에 의해 연장된 배당요구종기 내에 이루어진 피고들의 배당요구가 무효라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원고가 위 이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배당이의소송을 통해 바로 피고들의 배당요구의 배제를 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더 나아 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연기결정의 위법성에 관하여 살펴보아도, 갑 제4, 8,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집행법원은 애초에 배당요구종기 일을 2008. 2. 18.로 정하였다가 같은 달 28. 채무자 ****의 전 근로자로서 임금 및 퇴직금채권자인 J이 자신의 임금 및 퇴직금 4,627,860원이 체불되어 있는데 위 부 동산임의경매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여 배당요구를 하지 못하였다면서 배당요구종기연 기신청을 하자 그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연기결정을 한 사실, 그런데 피고 A이 2008. 3. 3. 채무자의 근로자들 36명에 대해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로 9,000여만 원을 대위변제하였다며 위 변제액을 배당요구한 사실, 이에 따라 위 부동산의 매각대금이 - 5 - 원고의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에 대한 우선배당액 등을 제외한 나머지 113,668,640만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된 사실 을 인정할 수 있으나, 집행법원이 배당요구종기를 연기할 수 있다고 정한 민사집행법 제84조 제6항은 같은 법 제84조 제1항에서 경매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배당요구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하도록 제한한 것에 대한 보완책으로, 집행법원이 배 당요구의 종기를 결정한 뒤 다른 채권자가 위 종기를 준수하지 못하여 그 연기를 구하 여 온 경우, 집행법원은 그 채권자가 위 종기를 준수하지 못한 데에 귀책사유가 있는 지 여부, 위 종기를 준수하지 못한 기간의 크기, 기존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이나 경매 절차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배당요 구의 종기를 연기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유로 채권자의 배당요구종기 연기 신청을 인용하거나 기각하는 집행법원의 결정은 위 조항에 따른 재량에 의한 것인바(헌법재판 소 2005. 12. 22. 선고 2004헌마142 결정, 대법원 2008. 6. 12. 자 2008그72 결정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집행법원이 위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자신의 임금 및 퇴 직금채권을 보장받고자 하는 J과 기존 채권자인 원고의 이익, 배당요구종기일이 약 10 일 밖에 도과하지 않은 사정, 경매절차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연기결정을 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판단되고, 일단 배당요구종기일이 연기된 이상 그 기간 내에 다른 채권자들이 배당요구를 하는 것을 제한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애초에 배당요구종기의 연기를 신청한 채 권자의 배당요구액보다 훨씬 많은 추가 배당요구가 이뤄진다고 하여 이 사건 연기결정 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며, 또한 민사집행법 제84조 제6항에 따른 연기결정 을 배당요구종기가 도래하기 이전에만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 - 6 - 은 앞서 본 위 조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연기결정의 위법성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 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 최종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탄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조영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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