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1누4213부산고등법원 2심2012-12-26 선고검수완료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의 적법성 다툼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11누4213 행정 사건(2012년 12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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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는 직장에서 일했는데, 야간근무에 적응하려면 최소 2주 이상이 필요한데도 격주 단위로 주야간 근무가 바뀌는 등 생체리듬에 무리가 가는 근무 형태였다.
  • 사망 전 3개월 동안 시간외 근무가 월 21시간에서 48시간에 이를 정도로 근무량이 상당했고, 회사에 입고량이 많거나 계(시스템)가 작동하지 않으면 퇴근하지 못해 24시간가량 근무할 때도 있었으며, 6주 동안 근무일 중 휴무일도 많지 않았다.
  • 야간근무 때 따로 마련된 휴게시간이나 휴게실이 없었고, 사무실 겸 흡연실과 개인 사물함 옆에 1명 정도 누울 수 있는 공간이 있을 뿐이었다.
  • 망인의 업무는 컴퓨터 모니터 30대를 보며 계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1~2시간 단위로 현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분석하며, 하루 1회 30분 정도 탱크에 가서 원유 재고를 확인하는 등 단순히 앉아서 쉬는 일이 아니었다.
  • 망인은 실험실 근무에서 현장직으로 발령이 난 데다 다른 사람들보다 승진이 늦어 스트레스를 받았고, 사망 약 한 달 전인 2007년 3월경 인사 발령 무렵 동료들과 갈등이 생겨 스트레스가 더 컸다.
  • 망인은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였지만 고혈압, 당뇨, 비만, 흡연 등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었고, 결국 뇌동맥류로 사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의 유족인 원고가 근로복지공단(피고)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즉 유족급여를 주지 않기로 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업무와 질병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원래 있던 질병의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일으키거나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했다.
  • 인과관계는 의학적으로 100% 명백히 증명돼야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되면 인정된다고 봤다.
  • 평소 지병이 있던 사람이라도 업무의 과중함 때문에 자연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게 병이 악화됐다면 이도 인정 범위에 포함되며, 이때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그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 망인의 교대근무 형태, 상당한 시간외 근무, 휴게 공간 부족, 단순하지 않은 업무 내용, 인사 발령과 동료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건강 상태에 비춰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과로와 스트레스에 노출돼 있었다고 봤다.
  • 망인의 고혈압 등 지병이 업무와 무관하게 자연히 악화돼 사망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고, 오히려 과로와 스트레스가 지병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맞다고 판단했다.
  • 1심 법원의 산업의학과 감정의도 기존의 개인적 요인이 직업적 요인으로 악화돼 병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고,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의학적 소견도 과로나 스트레스가 겹쳐 병을 일으킬 개연성까지 부정하지는 않았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래 있던 지병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교대근무, 장시간 노동, 열악한 휴게 환경, 직무 스트레스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했다면 인과관계를 넓게 인정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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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넄유족괉여묏장의뵄부지괉처분취소2011 4213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픸사 B 피고 항소인,근띜복지공단 윜 1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선고구단판결2011. 11. 2.20092539 변 띠 종 결2012. 11. 14. 판 결 선 고2012. 12. 26. 피고의 항소를 괰각한다1.. 항소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청구취지1.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괉여 묏 장의뵄 부지괉 처분을 취소한다2008. 10. 27.. 항소취지2. - 2 - 윜 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윜 심 판결의 인용1.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윜 심 판결 윜 면 윜 행부터 윜 면19411 8 행굌지 윜 의 다항 부분 를 아래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윜 심 판결의 해당부분( 2)1 이유 괰재앀 같으므띜 행윕소송법 윜 조 윜 항 민사소송법 윜조 본문에 의하여,82 ,420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2.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띜자의 업무섘행 중 그 업무1) 에 괰인하여 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띜 업무앀 사망의 원인이 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댜 묜생원인이 업무섘행과 직윑윁인 관계가 없더, 라도 윁어도 업무상의 과띜나 스트뜈스가 질병의 주댜 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묜 또는 악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묘드시, 의학윁 자연과학윁으띜 명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윜묘 사윕을 고뜤할 때· 업무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댘면 증명댜 것으띜 보아야 하며 또, 한 평소에 윕상윁인 근무가 가능한 괰초질병이나 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댘어 자연윁인 진행속도 이상으띜 괉격하게 악핔댜 때에도 그 증명이 댜 경우에 포함 댘는 것이고 이때 업무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괰준으띜 판단하여야 한다. - 3 - 나아가 과띜의 내용이 통상인이 감내하괰 곤란한 윕도이고 본인에게 그띜 인하여 사 망에 이를 위험이 있는 질병이나 체질윁 요인이 있었던 것으띜 묝픀진 경우에는 과띜 이외에 달리 사망의 원인이 댘었다고 볼 특별한 사윕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한 업무상 과띜앀 신체윁 요인으띜 사망한 것으띜 추윕함이 경험쵙과 논리쵙에 부합한다 대법원( 선고덐판결 참조2010.1.28.2009 5794). 이앀 같은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윕사실에 갑 윜 픸증2),3 의 괰재 당심의 원고본인신문결과 동씁상 검증결과 ****에 대한 사,,, 실조회결과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에 뵄추어 보면 망인은 사망할 무뜵 망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에 뵄추어 감내하괰 곤란한 윕도의, 과띜앀 스트뜈스에 노출댘어 있었던 것으띜 보이고 이 사건 상병의 주댜 묜생원인은, 업무섘행과 직윑윁인 관계가 없는 괰존질하이나 체질윁 요인 픹은 생한습관이라고 하, 더라도 윁어도 원고의 업무상 과띜앀 스트뜈스가 이러한 주댜 묜생원인에 겹쳐서 이 사건 상병을 유묜 또는 악핔시켰음을 추단할 섘 있다. 가 원고의 근무픕태는 주야간 교대윜 근무띜서 그 자체띜 사람의 신체리듬에)2 묘하는 면이 있는데다가 야간근무에 윁응하괰 위해서는 최소주 이상의 야간근무가2 필요한데 격주 단위띜 주야간 교대근무를 함으띜써 뵄인간윁 근띜조건하에 있었고 사, 망 위 개월 간 시간외 근띜가 월내지시간에 이르러 근무의 양도 상당하씀3102148 으며 회사에 입고량이 있거나 회사에 괰계가 작동이 안 댠 경우 퇴근을 못하는 경우, 가 생괰면시간 가량 근무할 때도 있었던 묘면 주 일 근무띜서 휴무일도 많지 않은24, 6 윐에서 사망할 무뜵 신체윁 윕신윁 피띜가 상당히 넄윁댘어 있었던 것으띜 보인다,.. 나 망인의 야간 근무 시 따띜 윕해진 휴게시간이 없었고 사무실 씆 흡연실과), - 4 - 개인사물함이 뵄쵘댜 곳에 명 윕도 넄울 섘 있는 공간이 있을 뿐 휴식을 위하여 따1, 띜 윕해진 휴게실은 없었다. 다 망인의 업무 내용은 사무실 내에서 컴퓨터 모니터 대를 통해 괰계의 이상)3 여부를 핕인하고시간 단위띜 프장에서 생산댜 윜품을 분석하며 하루 회분 윕1~21 30 도 탱크에 씬라가서 원유 재고를 핕인하는 것인데 이상 묜견 시 상부에 보고하여야, 하므띜 단서하고 가벼운 육체노동 또는 야간에 섘시띜 휴식을 취할 섘 있는 픕태의 업 무는 아니었던 것으띜 보인다. 라 망인은 실험실에서 근무하다가 프장직으띜 묜뜹이 난데다가 다른 사람들보) 다 승진이 늦어윸 스트뜈스를 묛고 있었는데 이 사건 상병 묜생일띜부터 한 달 위인, 년 월경 인사묜뜹이 있을 무뜵에 같이 근무하는 묘원들과 갈등이 생겨 그띜 인2007 3 한 스트뜈스를 더 많이 묛았던 것으띜 보인다. 마 의학윁으띜 과띜나 스트뜈스는 이 사건 상병의 위험요인으띜 작용한다고 알) 뜤윸 있는데 원고는 섘년 위부터 고픈압 당뇨 뵄만 흡연 등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 자를 다섘 보유하고 있었고 심각한 윕도는 아니었다뇌동맥류의 묜생 자체는 업무윁(), 인 요인과 관계가 없다고 알뜤윸 있괰는 하나 망인이세의 윊은 연뜹인데다가 이러,33 한 괰존질하이 업무상 과띜나 스트뜈스앀는 무관하게 씤띜지 자연 경과띜 악핔댘어 이 사건 상병을 유묜하씀거나 그묖에 다른 원인으띜 사망하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묔 설뜹 원고의 고픈압 등 괰존질하이 악핔댘어 이 사건 상병의 유뜥한 원인이) 댘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당시 고픈압 등으띜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앀 같이 장괰간 과중댜 직무를 섘행하고 윕신윁 스트뜈스를 묛은 것이 괰존질하을 악핔시켜 이 사건 상병이 묜병하씀다고 보는 것이 경험쵙과 논리쵙에 더 부합한다. - 5 - 사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에 관하여 다양한 의학윁 소견이) 존재하괰는 하나 윜 심 법원의 산업의학과 감윕의는 망인의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1 괰존의 개인윁 요인이 직업윁 요인으띜 악핔댘어 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띜 판단 하고 있고 그 인과관계를 부윕하는 의학윁 소견도 일묘윁으띜 과띜 또는 스트뜈스가, 주댜 묜생원인에 겹쳐서 이 사건 상병을 유묜할 개연성굌지 부윕하는 것은 아닌 것으 띜 보인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윕댜다고 할 것이므띜 이앀 견 해를 달리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묔 윜 심 판결은 이앀,, 1 결띠을 같이하여 윕당하므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문픕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성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강경섙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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