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06카합147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6-03-02 선고검수완료
공개된 소송정보와 변호사 개인정보를 모아 승소율·위문성 지수·인맥지수 서비스를 제공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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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06카합147 민사 사건(2006년 3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헌법 제10조, 헌법 제17조, 헌법 제21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피신청인)가 대법원 홈페이지의 소송정보검색서비스를 통해 1993년경부터 2005년경까지 약 3,500만 건의 소송정보(사건명, 소송대리인, 종국결과 등)를 모았다.
- 회사는 출처가 불분명한 경로로 변호사들의 출생지, 학력, 주요경력 등 개인정보도 함께 수집했다.
- 회사는 자사 홈페이지에 이 정보를 게시하고, 사건 결과를 승소·패소·무승부로 나눠 변호사별·지역별 승소율과 'AAA·AA·A·미표시' 등급의 위문성평가의견을 제공했다.
- 또한 출신지·주요경력이 겹치면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법조인 사이의 인맥지수도 산정해 공개했다.
- 이에 변호사 1,452명(신청인들)이 자신들의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이용해 자기정보통제권과 명예를 침해하고 영업을 방해한다며 서비스 금지를 신청했다.
- 회사 측은 알 권리에 기한 정보접근권·처리권이 있어 적법하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변호사 1,452명이 포털회사를 상대로 자신들의 소송정보와 개인정보를 이용한 승소율·위문성평가·인맥지수 서비스의 금지를 요청한 사건이다. 법원은 승소율·위문성평가·인맥지수처럼 정보를 가공·평가하는 부분은 변호사들의 인격권(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하며 영업을 방해할 소지가 있다며 금지해 달라는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고, 단순히 수집한 정보를 그대로 게시·제공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람은 헌법상 자신에 관한 정보를 스스로 관리·통제할 인격적 권리(자기정보통제권)를 가지지만, 타인의 기본권과 부딪칠 때는 구체적 상황에서 이익을 저울질해 보호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봤다.
- 알 권리(정보 접근·수집·처리)도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인정된다고 전제했다.
- 승소율·위문성평가·인맥지수 부분은, 승패와 친소관계를 제대로 반영하는 객관적·보편적 평가기준이나 통계처리 방법이 확립돼 있지 않아 자의적이거나 무의미한 수치가 될 개연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 그 결과 변호사들의 소송수행능력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퍼뜨려 명예를 훼손하거나 영업을 방해할 개연성이 있어, 알 권리의 범위를 벗어나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 반면 소송정보를 그대로 게시·제공하는 부분은 알 권리 영역에 속할 여지가 있고, 개인정보는 이미 변호사협회나 언론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돼 있어 추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며 금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공개된 정보라도 이를 모아 평가·가공해 승소율이나 인맥지수 같은 새로운 지표로 제공하면, 근거가 불분명한 평가로 명예나 영업에 타격을 줄 수 있어 위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반대로 원자료를 그대로 옮겨 보여주는 것은 알 권리 차원에서 허용될 여지가 있다는 선을 그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신청인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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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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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요지서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6카합147
신 청 인 선정당사자 ○○○
피 신 청 인 피신청인 주식회사
소 제기일 2006. 1. 11.
판결 선고일 2006. 3. 2.
쟁 윐
공개된 자료를 재처리하여 변호사들의 승소율, 위문성 지수, 인
맥지수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의 윁법 여부
결과 (주문)
□ 신청인 승소
□ 신청인 패소
☑ 신청인 일부 승소
참 고 조 문
□ 결정 요지
○ 사안의 개요
1. 신청인(선정당사자)을 비롯한 1452명의 선정자들(이하 ‘신청인들’이라 한
다)은 변호사들이고, 피신청인은 인터넷 포탈사이트 운씁을 주목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2. 피신청인은 대법원 홈페이지의 소송정보검색서비스를 통해 1993년경부
터 2005년경까지 사이의 약 3,500만 건의 소송에 대한 사건명, 소송대리
인, 종국결과 등이 표시된 정보(이하 위 정보 묏 이를 변호사들 별로
정리하여 사건 수를 단순합산한 정보를 ‘이 사건 소송정보’라 한다)를
수집하고, 불상의 경위로 변호사들의 출생지, 학력, 주요경력 등에 관한
- 2 -
자료(이하 ‘이 사건 개인정보’라 한다)를 수집하씀다.
3. 피신청인은 그 홈페이지에 위 제2항 기재 정보를 게시하고 있음은 물
론, 신청인들이 소송대리를 수행한 사건의 종국결과에 따라 원고승소.
이행권고.인낙을 승소로, 원고패소.각하.기각을 패소로, 화해.조
정.소취하.항소취하.상고취하.계속 중인 사건을 무승부로 분류한
다음, 신청인들별 묏 씁역별 승소율, 위문성평가의견(“AAA”, “AA”,
“A”, 미표시로 등괉을 나넄고 있다)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묏 출신지,
주요경력 등이 동일한 경우 소정의 윐수를 부여하여 산정한 법조인 사
이의 인맥지수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1)
.
○ 당사자들 주장 묏 쟁윐
1.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의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명씈를 훼손하고 씁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송정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서비스 일체의 괈지를 구함.
2. 피신청인은 알 권리의 구성요소인 정보윑근권 묏 그 처리권에 기하여
이 사건 서비스는 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이 사건의 쟁윐은 자기정보통제권이 정보윑근권이 충돌하는 경우 보호
범위를 정하는 문제라고 하겠다.
○ 법원의 판단
1. 사인(私人)은 헌법 제10조, 제17조에 기하여 자신에 관한 정보를 스스로
관리, 통제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내용으로 인격권윁인 자기정보통제권
을 가진다고 할 것이나, 특히 제3자의 기본권과 충돌하는 경우 등과 같
이 그 제한이 필요할 경우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제한이 인격
1) 개업 3년 미만 변호사들의 경우 승소율, 위문성평가의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
고 있고, 형사사건의 경우 이 사건 가처분신청 이후 소송을 대리한 사건의 수의 합계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다.
- 3 -
권 딐는 사생활의 자유에 미치는 씁향이나 침해의 정도가 달라지므로,
구체윁인 상황에서 제3자의 기본권과 비교형량하여 그 보호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한편 사인(私人)은 헌법 제21조 제1항에 기
하여 정보에의 윑근.수집.처리의 자유, 즉 알 권리를 가진다고 할 것
이나, 이 딐한 헌법 제21조 제4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타인의 명씈 딐
는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는 한계를 가진다.
2. 이 사건 소송정보 묏 개인정보에 대하여 씁역을 분류하고 윐수를 산정
하여 승소율, 위문성평가의견, 인맥지수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부분은
소송정보를 재처리하는 합리윁이고 객관윁이면서도 사회윁으로 상당성
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편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평가기준
묏 통계처리방법이 확립되어 있지 아니한 상황에서 실질윁인 소송의 승
패 묏 실질윁인 친소관계를 반씁하지 못하여 자의윁이거나 무의미한 수
치에 이르게 될 개연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들의 위문성을 비롯
한 소송수행능력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게 됨으로써 신청인들의
명씈를 훼손하거나 씁업을 방해할 개연성이 있어 알 권리의 권리범위를
일탈하여 신청인들의 인격권윁인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하고 명씈를 훼
손하여 씁업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신청인들이 그
괈지를 구할 피보위권리 묏 보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
3. 피신청인이 이 사건 소송정보 묏 개인정보 게시하거나 이를 이용한 일
체의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의 괈지를 구하는 부분은, 소송정
보를 그대로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헌법상 보장되는 알
권리의 씁역에 속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 윐, 이 사건 개인정보는 대한
변호사픑회 묏 상당수의 언론사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고 있어 피신청
인이 이를 제공하는 행위로 말미암아 추가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윐 등에 비추어 피보위권리 내지 보
위의 필요성이 고도로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4 -
□ 결정의 의미
○ 공개된 자료를 재처리하여 변호사들의 승소율, 위문성 지수, 인맥지수 등
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부윁법하여 변호사들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한 일응의 기준 묏 구체윁인 윁용 사례를 밝힌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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