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라51전주지방법원 2심2008-09-08 선고검수완료

항고인이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부적법하다고 각하 결정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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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8라51 민사 사건(2008년 9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17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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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항고인이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법원에 제출함.
  • 원심법원은 이 신청이 적법하지 않다며 각하 결정함.
  • 항고인은 이 결정에 불복해 1주일 이내에 항고장을 제출함.
  • 원심법원은 이 항고를 즉시항고로 보고 기록을 상급 법원인 항소부로 보냄.
  • 그러나 집행에 관한 이의 각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가 아니라 특별항고만 가능함.
  • 이에 따라 이 사건은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서 처리된 것으로 보고 대법원으로 이송됨.

한눈에 보는 결론

항고인이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했으나 원심법원이 이를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각하했으며, 항고인은 이에 불복해 항고장을 냈다. 쟁점은 이 결정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불복할 수 있는지였고, 법원은 특별항고만 가능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대법원으로 넘겼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않으면 각하할 수 있다.
  • 집행에 관한 이의 각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 민사소송법에 따라 특별항고만 가능하다.
  • 항고인이 특별항고라고 명시하지 않아도 법원은 이를 특별항고로 보고 대법원에 송부해야 한다.
  • 해당 법원은 이 사건을 다룰 권한이 없으므로 대법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맞다.

핵심 정리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면 각하 결정이 내려지며, 이에 대한 불복은 특별항고만 가능하다. 법원은 절차에 따라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대법원으로 넘겼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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