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3라17대구고등법원 2심1973-11-27 선고검수완료
경매절차 정지결정에 대한 항고 사건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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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3라17 민사 사건(1973년 11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505조, 민사소송법 제507조,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3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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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부산지방법원에서 부동산 경매 사건이 진행되었고,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어 대금 납부만 남은 상태였다.
- 상대방이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해 청구에 관한 이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경매절차 정지를 신청하였다.
- 법원은 1973년 4월 6일 경매절차 정지 결정을 내렸고, 항고인은 이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
- 법원은 항고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항고인이 다시 항고를 제기하였다.
- 법원은 경매절차 정지명령은 불복할 수 없는 재판이라고 판단하여 항고를 각하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경매절차 정지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한 사람이 있었으나, 법원은 이 정지명령이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보았다. 쟁점은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이후에 내려진 경매절차 정지결정의 효력 여부였으며, 결과적으로 항고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각하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경매절차 정지명령은 이미 확정된 경락허가결정 이후에 내려졌지만, 이 명령이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 없다.
- 경매절차 정지명령은 경락허가 이전의 절차를 정지시키는 효력만 있고, 경락허가 이후 절차까지 정지시키는 것은 아니다.
- 경매절차 정지명령에 대해 불복할 수 없도록 민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 만약 경매절차 정지명령을 근거로 대금 납부 절차가 정지되어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집행법원에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 원심이 항고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것은 잘못이지만, 항고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아 항고할 이익도 없으므로 항고를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
핵심 정리
경매절차 정지결정은 경락허가가 확정된 이후에도 효력이 있지만, 이에 대해 불복할 수는 없다. 경매절차 정지명령에 대한 항고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아 각하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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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대금납부만 남아있는 상태하에서 이루어진 경매절차정지결정의 효 력
【항 고 인】 김휴택
【상 대 방】 주식회사 동아데파트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법원(73카3840 결정)
【주 문】
항고를 각하한다.
【항소취지】 부산지방법원 69타856 부동산 강제경매사건에 대한 1973.4.4. 같은법원이 고지한 경매절
차의 정지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이사건 상대방이 항고외 고두범외 4명을 피고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73가합
322호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그 판결이 있을 때까지 이미 그 이전에 확정된
채무명의에 기하여 진행하고 있던 별지목록기재의 부동산에 대한 69타856 경매사건의 경매
절차정지신청을 하였던 바, 같은법원에서는 1973.4.6. 위의 정지신청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하였는데 이사건 항고인은 위의 정지신청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하였는데 결정의 당사자가
아니면서 같은해 6.21.에 이의를 하고 같은 법원에서는 그 이의신청을 기각한 바 그것에 대
하여 다시 항고를 한 것이 이 사건임을 알 수 있다.
민사소송법 505조에 의하여 청구에 관한 이외의 소를 제기하여도 이미 확정된 채무명의에
기한 강제집행의 진행에는 영향이 없으나 그 이의를 다루는 수소법원은 같은법 507조에 의
하여 그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 또 그 정지명령에 대하여는 같은법 473조 3항이
유추되어 아무도 불복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대법원 1964.8.27. 64마500 결정, 1967.2.20.
65마1119 결정)
그런데 항고인은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채무명의에 기한 강제집행은 73.2.13. 경락
허가결정이 확정되어 대금납부만이 남아있는데 그 후인 같은해 4.6자 경매절차정지결정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항쟁하나 이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소명도 없을뿐 아니라, 경매를
통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경락허가결정 이전의 경매절차를 정지시키는 효력이 있을
뿐 경락허가 이후의 절차정지까지를 가져오게 할 수 없는 것이라 하여도 앞서 말한 이의사
건의 수소법원이 같은 법조에 의하여 한 정지명령이 당연히 무효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만약 항고인 주장과 같이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고 그 이후에 이사건 정지명령이 있었는데
집행법원이 경락허가 이후에 대금납부절차까지도 정지된 것으로 하여 절차진행이 없다면 그
집행법원에 대하여 이른바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를 함은 변론으로 하고 이사건 수소법원에
다 이의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사건 항고인의 이의를 불복할 수 없는 재판에 대한 것으로 각하하
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각하였음은 잘못이나 그 기각결정은 결국 항고인에게
아무런 불이익을 주는 것도 아니며 그것에 대한 항고를 할 이익도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70.1.21.자 69마1191 결정) 이사건 항고인의 항고를 각하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별지생략]
판사 서윤홍(재판장) 박재봉 박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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