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2라28대전지법 2심1992-06-12 선고검수완료

공장저당 경매에서 목적물 일부에 제3자이의의 소와 경매정지가처분이 내려진 상태에서, 경매법원이 나머지 물건만 분리해 경매를 진행하고 최고가매수신고인에게 경락을 허가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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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법 강경지원 92라28 민사 사건(1992년 6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공장저당법 제4조, 공장저당법 제5조, 공장저당법 제7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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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공장저당법에 따라 공장의 토지·건물과 그에 설치된 기계·기구 등이 저당권의 목적물이 되었고, 목적물은 별지 제1목록과 제2목록으로 나뉘어 있었다.
  • 별지 제2목록에 기재된 기계에 대해 제3자가 자신의 소유라며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했고, 1992년 2월 18일 법원으로부터 그 물건에 대한 경매절차정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했다.
  • 경매법원은 분쟁이 제기된 제2목록 물건을 빼고, 나머지 별지 제1목록 물건에 대해서만 경매절차를 진행해 1992년 2월 11일 최고가매수신고인인 항고인에게 경락을 허가했다.
  • 이에 저당권자의 채권회수수임인이 항고했고, 원심법원은 1992년 2월 27일 경락허가결정을 취소하고 경락을 불허하는 결정을 했다.
  • 항고인은 제1목록 물건에 대한 경매절차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으므로 경락을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시 항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공장저당법에 따른 경매에서 저당 목적물 중 일부에 대해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며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그 물건에 대한 경매정지가처분결정이 내려졌다. 경매법원은 나머지 물건만 따로 떼어 경매를 진행해 최고가매수신고인에게 경락을 허가했지만, 저당권자의 채권회수수임인이 항고하자 원심법원이 그 경락허가결정을 취소하고 경락을 불허했다. 항고인은 다시 항고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장저당법에 따른 경매에서는 공장의 토지·건물과 그에 설치된 기계·기구 등이 유기적으로 하나로 묶여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반드시 한꺼번에 경매해야 한다.
  • 다만 저당권 목적물 목록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저당권설정자가 아닌 제3자의 소유라면 그 물건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이 두 가지 원칙을 함께 고려하면, 목록 일부 물건에 대해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지 다툼이 생겨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되고 경매정지가처분까지 내려진 경우에는, 경매법원이 그 물건만 분리해 나머지를 경매할 것이 아니라 분쟁이 끝날 때까지 전체 목적물에 대한 경매절차 진행을 멈추고 있다가 분쟁 결과에 따라 경매를 이어가야 한다.
  • 따라서 제1목록 물건만 따로 진행된 경매에서 최고가매수신고를 한 항고인에게 경락을 허가하지 않은 원심 결정은 정당하고, 항고인의 항고는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

핵심 정리

공장저당 경매에서 목적물 일부에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되어 경매정지가처분이 내려지면, 경매법원은 나머지 물건만 분리해 경매를 진행할 수 없고 분쟁이 끝날 때까지 전체 목적물에 대한 경매절차를 멈춰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공장저당 목적물의 일체성과 제3자 소유 물건에 대한 저당권 효력 제한을 조화시킨 판단으로, 경매 실무에서 분리 경매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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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공장저당법 제7조에서 규정한 목록의 일부 물건에 대하여 제3자이익의 소가 제기되어 경매절차정지가처분결정이 내려진 경우 경매법원의 조치

【항 고 인】 **** 【원심판결】 제1심 ****(1992.2.27. 자 91타경2652 결정) 【주 문】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항고인의 항고이유의 요지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물건에 관하여 1992.2.18. 실시된 원심법원의 경매절차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으므로 원심법원으로서는 마땅히 최고가매수신고인인 항고인에 대하여 경락을 허가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불허하는 결정을 하였음은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저당권은 공장저당법 제4조 및 제5조에 의한 저당권으로서 저당권의 목적물에는 별지 제1, 제2목록 기재 물건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 경매법원은 그중 공장에 설치한 기계의 일부인 별지 제2목록 기재 물건에 관하여 신청외 ****가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1992.2.18 ****으로부터 동 지원 92카113호로 경매절차정지가처분결정을 받아 이를 경매법원에 제출하자 별지 제1목록 기재물건에 대하여서만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1992.2.11. 최고가매수신고인인 항고인에게 경락을 허가하였고, 이에 대하여 저당권자(****)의 채권회수수임인인 ****가 항고하자 재도의 고안으로서 1992.2.27. 위 경락허가결정을 취소하고 경락을 불허하는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 건대, 공장저당법에 의한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공장저당물건인 토지 또는 건물과 그에 설치한 기계, 기구 기타 공장의 공용물과는 유기적인 일체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일괄하여 경매하여야 하는 것이며, 한편 공장저당법 제4조,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의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물건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저당권설정자가 아닌 제3자의 소유인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저당권의 효력이 미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와 같이 공장저당법 제7조에서 규정한 목록의 일부 물건에 대하여 공장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되고 그 물건에 대한 경매절차의 정지를 명하는 가처분결정이 내려져 있다면, 경매 법원으로서는 그 일부 물건에 대한 경매절차만을 분리하여 나머지 물건에 대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할 것이 아니라 위 분쟁이 종결될 때까지 전체목적물에 대한 경매절차의 진행을 정지하였다가 분쟁의 결과에 따라 경매절차를 속행하는 것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두 가지의 원칙을 조화시킬 수 있는 길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별지 제1목록 기재 물건에 관하여만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를 한 항고인에 대하여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한 원결정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탓하는 항고인의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장용국(재판장) 이상용 나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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