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9나2386서울고등법원 2심1970-08-28 선고검수완료

경락허가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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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9나2386 민사 사건(1970년 8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31조, 민사소송법 제425조, 민사소송법 제3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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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재심원고는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에서 경락허가결정을 받았습니다.
  • 이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했으나, 항고법원에서 항고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다시 재항고를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 재항고가 기각되어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 이후 재심원고는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 원심법원은 재심청구에 대해 판결을 내렸으나, 관할 위반이 문제되었습니다.
  • 결국 원심법원은 자신에게 관할권이 없다고 보고, 사건을 항고법원으로 이송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재심원고가 경락허가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재항고도 기각되어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재심을 청구했으나, 원심법원이 관할 위반으로 판결을 취소하고 관할 법원인 항고법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가 기각되고 재항고도 기각되어 결정이 확정된 경우, 재심은 항고를 기각한 항고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합니다.
  • 원심법원은 전속관할을 위반하여 재심을 판결했으므로 위법합니다.
  • 또한, 재심청구는 결정으로 처리해야 할 사항인데 원심법원이 판결로 처리한 점도 잘못입니다.
  • 따라서 원판결을 취소하고, 관할 법원인 항고법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재심의 관할법원이 항고법원임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법원의 관할권을 잘못 판단하면 재판이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관할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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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와 재항고가 각 기각되었던 경우 재심의 소의 관할법원

【준재심원고, 항소인】 김경현 【준재심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 수원지원(68사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한다. 【재심청구취지】 서울민사·형사지방법원 수원지원이 1967.5.24. 같은 지원 65타99 부동산강제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선고한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이 건에 관하여 1967.5.22. 이성희 이 경매신고는 이를 불허하고 재경매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취기된 본건 경매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은 서울민사`형사지방법원 수원지원에서 1967.4.24. 동 지원 65타99호로 선고되었고, 본건 재심원고는 그에 불복하여 1967.5.30. 항고를 제기하였는데,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서 1968.9.14. 동 법원 67타503호로 항고기각결정을 하였으며 동 원고는 다시 1967.9.21. 이에 대하여 재항고를 하였으나, 대법원이 1967.11.14. 동 법원 66마1661호로 그 재항고를 기각하므로서 원결정인 위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재심법원은 위 항고를 기각한 항고법원인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 관할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원판결은 그 전속 관할을 위반하여 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본건 원심법원은 전속 관할 위반외에 결정으로 다루어야 할 재판을 판결로서 다룬 흠결이 있다 할 것이다) 이에민사소송법 제431조,제425조,제389조에 의하여 원판결을 취소하여 그 관할 법원인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하기로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기홍(재판장) 이영구 박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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