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락허가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한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9나2386 민사 사건(1970년 8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31조, 민사소송법 제425조, 민사소송법 제3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재심원고는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에서 경락허가결정을 받았습니다.
- 이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했으나, 항고법원에서 항고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다시 재항고를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 재항고가 기각되어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 이후 재심원고는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 원심법원은 재심청구에 대해 판결을 내렸으나, 관할 위반이 문제되었습니다.
- 결국 원심법원은 자신에게 관할권이 없다고 보고, 사건을 항고법원으로 이송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재심원고가 경락허가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재항고도 기각되어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재심을 청구했으나, 원심법원이 관할 위반으로 판결을 취소하고 관할 법원인 항고법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가 기각되고 재항고도 기각되어 결정이 확정된 경우, 재심은 항고를 기각한 항고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합니다.
- 원심법원은 전속관할을 위반하여 재심을 판결했으므로 위법합니다.
- 또한, 재심청구는 결정으로 처리해야 할 사항인데 원심법원이 판결로 처리한 점도 잘못입니다.
- 따라서 원판결을 취소하고, 관할 법원인 항고법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재심의 관할법원이 항고법원임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법원의 관할권을 잘못 판단하면 재판이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관할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A가 단독판사가 판결한 사건에 대해 재심을 신청했으나, 재심 관할 법원이 아닌 합의부에서 심판함.
경매보증금을 정해진 특별매각조건에 따라 내지 않고 경매신청을 하였으며, 법원의 매각조건 변경에 대해 항고함
채무자가 화해조서에 기한 강제경매 절차에서 경락허가결정에 불복해 일부 변제와 집행정지결정을 이유로 항고함
이송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항고하여 환송받았으나, 같은 판사가 다시 기각 결정을 내리자 재항고함.
경매절차 정지결정에 대한 항고 사건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와 재항고가 각 기각되었던 경우 재심의 소의 관할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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